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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소식지 : 249 호
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11월호
Q: 배우자와 사별하고 새로운 남자를 만났으나,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도 하지 못한 채 그동안 남자가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사고로 남자가 숨졌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바로 나가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사망한 때 상속인이 있으나 임차인과 그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이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경우 민법에 따라 상속권자가 상속하게 되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사망한 사람의 2촌 이내 친족이 있는 경우와 그 친족이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차권을 상속법에 따른 지분을 상속받습니다. 만약 2촌 이내의 친족이 없다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의뢰인이 단독으로 임차권을 승계 받아 집을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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