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
종합
사상소식지 : 299 호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부산형 플러스지원금 지급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집합금지 업체당 100만원, 영업제한 업체당 50만원 지원

부산시·사상구, 7:3 비율로 피해 소상공인에 34억원 지원
1월 27일부터 사상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접수(5부제)
코로나19 여파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부산지역 소상공인(매출액 10억원 이하, 종사자수 5인 미만)은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부산시의 ‘플러스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각각 100만원, 50만원의 ‘플러스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플러스지원금’의 규모는 총 555억원으로 당초 발표한 540억원보다 15억원이 늘어난 수치로 직접적인 수혜대상은 9만9천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된다.
재원은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하며 지역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을 위한 구청장·군수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지원금의 30%에 해당하는 167억원은 16개 구·군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상구는 관내 집합금지 847개소, 영업제한 5천93개소 등 5천940개소에 33억9천300만원(시비 23억7천500만원, 구비 10억1천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형 플러스지원금’은 ▶소상공인의 범위를 초과해 정부 ‘버팀목자금’의 수혜를 받지 못한 자영업자에게도 폭넓게 지원하며 ▶부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편의점,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4개 업종까지 확대 지원한다.
정부의 ‘버팀목자금’과 부산시의 ‘플러스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경우, 실내체육,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정부의 300만원과 부산의 100만원을 지원받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플러스지원금은 1월 27일~2월 26일까지 한 달간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스템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5부제)로 운영한다.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 2월 15일~26일까지 구·군청이 지정한 장소에 현장 접수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도 대폭 간소화한다.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구·군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 여부와 집합금지(제한) 업종 여부만 확인한 후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설 연휴 전 최대한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대근 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지원금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간절한 응원”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적극적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
부산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888-4782)
사상구 일자리경제과(☎310-4474)

부산시·사상구, 7:3 비율로 피해 소상공인에 34억원 지원
1월 27일부터 사상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접수(5부제)
코로나19 여파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부산지역 소상공인(매출액 10억원 이하, 종사자수 5인 미만)은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부산시의 ‘플러스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각각 100만원, 50만원의 ‘플러스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플러스지원금’의 규모는 총 555억원으로 당초 발표한 540억원보다 15억원이 늘어난 수치로 직접적인 수혜대상은 9만9천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된다.
재원은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하며 지역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을 위한 구청장·군수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지원금의 30%에 해당하는 167억원은 16개 구·군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상구는 관내 집합금지 847개소, 영업제한 5천93개소 등 5천940개소에 33억9천300만원(시비 23억7천500만원, 구비 10억1천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형 플러스지원금’은 ▶소상공인의 범위를 초과해 정부 ‘버팀목자금’의 수혜를 받지 못한 자영업자에게도 폭넓게 지원하며 ▶부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편의점,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4개 업종까지 확대 지원한다.
정부의 ‘버팀목자금’과 부산시의 ‘플러스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경우, 실내체육,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정부의 300만원과 부산의 100만원을 지원받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플러스지원금은 1월 27일~2월 26일까지 한 달간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스템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5부제)로 운영한다.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 2월 15일~26일까지 구·군청이 지정한 장소에 현장 접수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도 대폭 간소화한다.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구·군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 여부와 집합금지(제한) 업종 여부만 확인한 후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설 연휴 전 최대한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대근 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지원금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간절한 응원”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적극적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
부산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888-4782)
사상구 일자리경제과(☎310-4474)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