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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소식지 : 299 호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부산형 플러스지원금 지급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집합금지 업체당 100만원, 영업제한 업체당 50만원 지원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부산형 플러스지원금 지급

부산시·사상구, 7:3 비율로 피해 소상공인에 34억원 지원
1월 27일부터 사상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접수(5부제)


코로나19 여파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부산지역 소상공인(매출액 10억원 이하, 종사자수 5인 미만)은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부산시의 ‘플러스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각각 100만원, 50만원의 ‘플러스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플러스지원금’의 규모는 총 555억원으로 당초 발표한 540억원보다 15억원이 늘어난 수치로 직접적인 수혜대상은 9만9천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된다.

재원은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하며 지역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을 위한 구청장
·군수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지원금의 30%에 해당하는 167억원은 16개 구·군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상구는 관내 집합금지 847개소, 영업제한 5천93개소 등 5천940개소에 33억9천300만원(시비 23억7천500만원, 구비 10억1천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형 플러스지원금’은 ▶소상공인의 범위를 초과해 정부 ‘버팀목자금’의 수혜를 받지 못한 자영업자에게도 폭넓게 지원하며 ▶부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편의점,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4개 업종까지 확대 지원한다.

정부의 ‘버팀목자금’과 부산시의 ‘플러스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경우, 실내체육,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정부의 300만원과 부산의 100만원을 지원받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플러스지원금은 1월 27일~2월 26일까지 한 달간 구
·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스템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5부제)로 운영한다.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 2월 15일~26일까지 구
·군청이 지정한 장소에 현장 접수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도 대폭 간소화한다.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구·군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 여부와 집합금지(제한) 업종 여부만 확인한 후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설 연휴 전 최대한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대근 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지원금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간절한 응원”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적극적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

부산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888-4782)
사상구 일자리경제과(☎310-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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