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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소식지 : 299 호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 31일 이후 단계는 정부 지침과 연계해 결정


부산시는 1월 25일~31일까지 1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이달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유지할 예정이었지만, 확진자 수가 감소추세에 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08에서 0.48로 큰 폭으로 감소하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

특히 지난달 15일부터 이어진 거리두기 2.5단계의 장기화로 영업 제한 고통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조정했다.

25일부터는 모임과 행사의 인원 제한이 50명 미만에서 100인 미만으로 조정된다.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에도 적용돼 인원 제한이 100명 미만으로 완화된다.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8㎡당 1명에서 4㎡당 1명으로 완화된다.

학원·교습소,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일반관리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해제된다.

목욕장업의 경우 사우나·한증막 등 발한실 운영이 허용된다.

프로스포츠는 10% 이내로 관중 입장 하에 경기가 가능하며, 종교 활동의 경우 좌석 수의 20% 이내의 인원 제한을 지켜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등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특별 방역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정부의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결정과 연계해 31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재난안전대책본부(☎310-4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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