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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소식지 : 337 호

영세납세자에 국선대리인 무료 지원

북부산세무서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에게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국선대리인은 지식기부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로,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업무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 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지원 대상은 세무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혁신기업 포함),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이다. 단, 법인납세자, 상속·증여세,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사항 등은 지원하지 않으나, 4월 1일부터는 수입금액(매출액) 3억 원 이하, 자산가액(자산총계) 5억 원 이하인 법인납세자도 지원한다.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31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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