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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소식지 : 325 호
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화해권고결정 불이행, 불이익 있나?
Q: A 씨는 법원으로부터 B 씨가 제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송달받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송달이 되었는데, 이를 따라야 하나요?
=화해권고결정이란 소송을 진행하는 법관의 직권으로 일종의 조정안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실무제요에 따르면, ① 법원의 화해안에 대하여 경미한 부분의 의견차이로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② 감정적인 문제로 어느 일방도 먼저 화해안을 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 ③ 법원의 판단을 표명하기만 하면 되고 따로 조정에 회부해 절충할 필요는 별로 없는 사건, ④ 서면에 의한 화해, 서면에 의한 청구의 포기나 인낙에서 공증이 누락되거나 화해, 청구의 포기나 인낙의 의사표시가 불명확한 경우에 화해권고결정이 적합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명칭 그대로 `권고'에 해당할 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고, 불복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소송 진행 중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불복할지 여부를 검토하여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성훈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310-4317 |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화해권고결정이란 소송을 진행하는 법관의 직권으로 일종의 조정안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실무제요에 따르면, ① 법원의 화해안에 대하여 경미한 부분의 의견차이로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② 감정적인 문제로 어느 일방도 먼저 화해안을 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 ③ 법원의 판단을 표명하기만 하면 되고 따로 조정에 회부해 절충할 필요는 별로 없는 사건, ④ 서면에 의한 화해, 서면에 의한 청구의 포기나 인낙에서 공증이 누락되거나 화해, 청구의 포기나 인낙의 의사표시가 불명확한 경우에 화해권고결정이 적합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명칭 그대로 `권고'에 해당할 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고, 불복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소송 진행 중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불복할지 여부를 검토하여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성훈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310-4317 |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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