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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소식지 : 236 호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 제도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경증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신체기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경증 치매어르신도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 판정을 받으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하세요.
□ 신청자격: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65세 이상 치매어르신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방문, 팩스, 인터넷 등
□ 판정절차: 공단 소속 직원의 인정조사(심신상태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참조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
□ 5등급(치매특별등급) 혜택
○ 주야간보호: 인지능력 증진을 위해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장기요양요원이 어르신을 시설에 모시고 가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뒤 집으로 모셔 드림(1일 8시간, 20일 이상 이용 가능)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전문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회상활동, 사회활동훈련 등을 어르신과 함께 수행(1일 2시간 이용 가능)
○ 복지용구 지원: 치매어르신의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등 복지용구 구입, 대여 가능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상지사(☎320-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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