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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문예』 제15호 발간
『사상문예』 제15호 발간
    『사상문예』 제15호가 나왔다.지난 6월말 발간된 이 책에는 제10회 사상전통달집놀이를 비롯한 우리 지역의 각종 문화 예술행사를 사진으로 보는 화보, 지역문예인의 산문 운문 기고작(16편), 제15회 구민백일장 입상작(8편), 통일글짓기대회 우수작(6편), 어린이웅변대회 우수작(6편) 등이 수록돼 있다. 〈☎310-4066〉
2010-07-31
“석면피해 무료검진 받으세요”
“석면피해 무료검진 받으세요”
   <<덕포동 석면피해 영향권역>>     석면공장 주변 2㎞ 이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시·부산대병원, 8월 14∼15일 덕포2동 주민센터서 실시   부산광역시는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한 석면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무료검진을 실시한다.이번 검진은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석면질환으로 숨졌거나 고통 받고 있는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지급할 예정이어서 사전에 대상자 파악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부산시는 부산대학교병원 석면중피종 환경보건센터를 통해 8월 14일과 15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사상구 덕포2동 주민센터에서 설문조사를 비롯해 흉부 X-선 촬영, 혈액검사, 폐기능검사 등을 실시한다. 부득이한 경우 이 기간이 아니라도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방문하면 무료로 건강검진이 가능하다. 검진대상자는 석면공장인 동양S&G(덕포2동 373-9)가 가동되던 1974년∼2008년 8월까지 공장 주변 반경 2㎞ 내에서 6개월 이상 살았던 주민들이며, 현재 부산시내 어느 곳에 살고 있어도 무방하다. 〈지도 참조〉이번 무료검진은 2008년 10월, 2009년 8월에 이어 3번째로 부산시에서 매년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해 오고 있으며, 1차 검진결과 석면질환 의심자로 분류될 경우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만약 2차 검진결과 석면질환자로 판명되면 「석면피해구제법령」에 의한 구제급여 지급신청 대상이 되며, 구제급여 지급을 통한 석면치료가 가능하게 된다. 문의 :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과(☎888-3602) 부산대학교병원(☎510-8133)
2010-07-3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다자녀가구에 자동차 취득세·등록세·농특세 감면 혜택막걸리·소주·맥주·배달용 치킨·식용소금도 원산지 표시상조업 등록요건 강화·계약일 14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12월 22일부터 시행… 식별표 부착해야   7월부터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폭이 50%에서 100%로 확대되고, 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20%가 비과세된다. 소주와 맥주?막걸리 등 술의 주원료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원산지 제도가 시행되고, 8월부터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에 배달용 치킨이 포함돼 집에서 주문해 먹는 닭의 원산지도 따져볼 수 있다. 아울러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8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매월 일정액의 연금이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제도가 시행된다.하반기부터 달라지는 270여 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 가운데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건복지·여성 ▲장애인연금 지급=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1급·2급·3급 중복)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50만원, 배우자가 있으면 8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연금액은 기초급여의 경우 매월 최고 9만원, 부가급여의 경우 기초생활자는 6만원, 차상위계층은 5만원을 지급 받는다.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취약계층 부담 완화=7월부터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대폭 낮춘다. 또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에 대해 보험급여를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한 장애아 무상보육 확대=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5세 이상 발달지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연도별로 2011년 만 4세 이상, 2012년 만 3세 이상으로 확대한다.▲의약품 거래에 대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10월 1일부터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시장형 실거래제도’가 시행된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이를 신고하면 의약품 상한금액과 구입금액 차액의 70%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할 수 있다.▲국제 결혼중개업 이용자 보호 강화=「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 당사자간 주요 신상정보를 사전에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할 때 현지법령 준수 등 일정의무를 지켜야 한다.   ◇소비자보호·공정거래 ▲원산지 표시제 확대=8월 5일부터 음식점 규모(현행 100㎡ 이상 적용)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는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배달용 치킨, 주류, 식용소금에도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된다.▲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12월 22일부터 수입쇠고기를 거래하는 모든 유통영업자를 대상으로 유통이력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입쇠고기(부산물 포함) 수입·포장·판매업자 등은 검역원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신청, 수입유통 식별표를 부착해야 수입쇠고기를 유통·판매할 수 있다. 또한 거래내역 신고·거래명세서 발급의 의무가 부여된다.▲하도급 계약 추정제 도입=7월 26일부터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당초 확인 요청한 내용대로 계약된 것으로 추정된다.▲상조업 등록요건 강화·소비자 보호장치 강화=지금까지는 누구나 등록만 하면 상조업을 할 수 있었으나 9월 18일부터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인 회사만 시·도에 등록할 수 있다. 또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상조서비스를 받기 전까지는 위약금을 부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업범위 확대=생협은 그동안 사업범위가 식료품으로 제한됐으나 9월 23일부터는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생산·가공해 공급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마트처럼 식료품뿐만 아니라 TV·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또 (전국)연합회 설립과 연합회의 공제사업도 허용된다.   ◇세제·금융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확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다자녀가구(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폭이 50%에서 100%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확대분에 대해서도 농특세(감면세액의 20%)를 비과세한다. 7월 5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봉고차·1톤 이하 화물차, 차량가격 2000만원 이내 일반승용차)에 적용된다.▲주류 원료 원산지 표시제 도입=소주와 맥주·막걸리 등 술 원료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는 원산지 표시제도도 시행된다.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주류의 경우 주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그리고 원료 사용량이 많은 원료의 명칭 및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업종의 경우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하게 되면 소비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데, 7월부터는 공인노무사와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 조리원 등 4개 업종도 포함된다. 일반유흥주점인 룸살롱·단란주점과 무도유흥업종인 나이트클럽·카바레 등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금융채무 불이행자 취업지원=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 신용회복과 일자리를 지원하고, 채용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1인당 최고 540만원) 외에 금융권 조성펀드에서 고용보조금(1인당 최고 270만원)을 지원하는 ‘신용회복과 일자리 모두 찾기’ 프로젝트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상호저축은행 건전성 감독 강화=저축은행도 은행·종금 등 타 금융권과 같이 유동성 비율(잔존 만기 3개월 이내인 유동성 부채 대비 유동성 자산 보유비율)을 원칙적으로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교통·환경 ▲화물운전자 복지사업 시행=장거리 심야운전 및 물동량 정체 등으로 복지?근로여건이 미흡한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이 7월부터 실시된다. 자녀가 고등학생(1200명)이면 50만원, 대학생(1400명)이면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교통사고로 숨진 화물운전자의 유가족에게는 보상금(1000만원)을 지원한다.▲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 및 배출허용기준 변경=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7월 1일부터 경유차, 휘발유차, 가스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방법과 배출 허용 기준이 바뀐다.▲친환경건축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확대=11월 26일부터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시행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물은 인증 등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9월 1일부터 적용된 새 배출허용기준(유로-5 기준)을 따르는 경유차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받는다.   ◇노동·중소기업 ▲고용노동부로 부처 명칭 변경=노동부 명칭이 7월 5일 자로 고용노동부로 바뀌고, 수요자·시장 중심의 고용정책이 추진된다.▲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시행=7월 1일부터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따라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법률에서 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조활동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와 인원 범위 내에서 유급처리가 가능하다.▲창업 부담금 면제 시한 연장=제조업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1종의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의 일몰시한이 올해 8월 3일에서 2012년 8월 3일로 2년 연장된다.   ◇병무·보훈 ▲국제대회 입상 현역병, 예술·체육 공익근무요원 편입=7월 26일부터는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하면 보충역으로 편입해 예술·체육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HIV 감염인 징병검사 생략=인권침해 소지를 막기 위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경우 7월 26일부터 징병검사가 생략된다. 보건소에 HIV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징병검사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병역면제 처분된다.▲장기요양급여 지원절차 개선=7월부터 요양등급판정(1∼3급)을 받아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시설이용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다. ▲전화 보훈상담 서비스 제고=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에서는 7월부터 전화를 통해 보훈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표전화(☎1577-0606)를 걸면 기본적인 보훈업무는 정부 민원안내콜센터 보훈상담팀에서 우선 상담하고, 전문적인 업무는 보훈처 전문 상담공무원이 맡게 된다.   ◇행정·법무 ▲결혼이주자 주민등록표 등본 기재=8월부터는 결혼이주자가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결혼이주자를 기재할 수 있게 된다. ▲민원신청서식, 깔끔하게 바뀐다=민원서식을 쉽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전면 개선한다. 7월 중순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전입신고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신청 서식 등 40종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 연말까지 250종을 교체한다.▲공무원 유연근무제 도입=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가 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다.▲범죄피해구조금 제도 개선=8월 15일부터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 구조금의 지급 요건 중 ‘가해자 불명 및 무재산’ 요건 삭제, 구조금 신청기간 연장, 피해자보호시설 설치 등이다.▲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지자체로 확대=11월 15일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뿐만 아니라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된다.
2010-07-31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북적’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북적’
  ‘2010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가 23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사상구청 지하 1층 다목적 홀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이날 구직자들이 구인업체 인사담당자들과 면접을 보는 모습. 2010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가 23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구청 지하 1층 다목적 홀에서 진행됐다.구청과 부산북부고용센터가 실업 및 구인난 해소를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주)은성테크 등 부산 지역 30여개 업체와 구직자 300여 명이 참여했다.구직자들은 신분증과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구인업체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면접을 보았다.한편 구청은 이날 오후 3시30분 구청장실에서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취업정보센터 ☎310-4317〉
2010-07-31
황령터널, 10월부터 무료 통행
  황령터널이 10월부터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부산광역시는 당초 2016년 5월까지 징수하도록 돼 있는 황령터널 통행료를 올해 9월 말까지만 징수하고, 10월 1일부터 무료화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징수기간 보다 5년 8개월을 앞당겨 무료화 하는 것. 부산시는 이를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시는 황령터널 건설 공사비 중 민간투자비 786억원을 오는 9월 말까지 모두 상환할 계획이다. 황령터널은 광안대로, 동서고가로, 남해고속도로와의 연계 교통망 구축을 위해 지난 1990년 9월 착공해 1995년 5월 개통했으며, 그동안 소형차 600원, 대형차 8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해 왔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2004년 1월 1일 번영로, 2005년 7월 1일 구덕터널과 제2만덕터널, 2009년 8월 1일 동서고가로 등 유료도로를 무료화 했다.부산시 관계자는 “오는 10월 황령터널 통행료가 무료화 되면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도심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부산지방경찰청은 오는 10월 황령터널 통행료가 무료화 되면 교통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문전교차로와 범내골교차로의 교통체계를 바꾸고, 황령터널 내 가변차로(출근시간대엔 대연동에서 부전동 방면으로 3개 차로를, 퇴근시간대엔 반대 방면으로 3개 차로를 통행)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문의 : 부산광역시(☎888-4115)
2010-07-31
희망을 JOB(잡)아라,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하세요
희망을 JOB(잡)아라,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하세요
   
2010-07-31
자동차 과태료 안 내면 운전 못한다
  차량 번호판 압수·운행 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자동차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아예 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강제 압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법무부공고 제2010-125호)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이나 차량검사 불이행 등 자동차의 운행·관리와 관련한 과태료를 체납하면 관할 행정청이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해 밀린 과태료를 완납할 때까지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했다.또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등록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도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납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거액의 과태료를 체납한 뒤 차량만 팔아넘기고 내빼는 ‘얌체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법무부는 2008년 6월 제정·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일반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 데는 일조했지만,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 개정법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일반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올해 말 시행할 예정이다.문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
2010-07-31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취업·창업 교육과정 개설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사상구 괘법동 558-2 송원센터빌딩 9층)는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도와주기 위해 산후전문관리사, 밑반찬 전문가, 천연비누·화장품, 중소기업 회계전문가 등 4개 교육과정을 개설한다.‘산후전문관리사’교육과정은 7월 26일 개강, 8월 13일까지 총 30시간(오전 9시30분∼낮 12시30분) 수업이 진행된다. 수강료 6만원(교재비 3,000원).‘밑반찬 전문가’는 2개월(화·목 오전 9시30분∼낮 12시30분, 수강료 15만원), ‘천연비누·화장품’은 3개월(목 오전 10시∼낮 12시, 수강료 15만원), ‘중소기업 회계전문가’는 2개월(화·목 오후 2시∼5시, 수강료 20만원) 동안 각각 마련된다. 문의 :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326-7600)
2010-07-31
게시판
  여름방학캠프 참가자 모집▲교과서 밖으로 찾아가는 여행 ‘청소년 강원도대장정’: 8월 9일∼12일(3박 4일), 대상 - 청소년(중1∼고3) 40명,  참가비 - 25만원 ▲제주캠프 ‘올레에 있는 숨은 제주 찾기’: 8월 16일∼19일(3박 4일), 대상 - 초등3년∼중학생(가족) 40명, 참가비 - 36만원  ▲문의 : 사상구청소년수련관(☎316-2214, www.yzzang.com)   외국인 한글교실 ‘울타리 없는 교실’ 수강생 모집▲교육시간 : 매주 월·수·금 오후 1시∼4시 ▲교육장소 : 백양종합사회복지관 2층 배움터 1실 ▲교육대상 : 결혼이주여성 ▲수업료 : 무료 ▲신청 방법 : 신청서·외국인등록증 사본 갖고 복지관 방문 신청 ▲문의 : ☎305-4286   부산뇌병변복지관 신규 활동보조인 모집▲신청서류 : 이력서(사진 포함),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면접 : 서류접수 후 실시 ▲양성교육 : 면접 후 40시간 교육 실시, 건강진단서(최근 3개월 내, 전염병 유무검사) 제출 ▲문의 : ☎363-3889   장애인 컴퓨터 무료 교육▲교육내용 : △기초교육 - 윈도기초, 한글기초, 인터넷기초 △실용교육 : 스위시, 포토샵 △직능교육 : 인터넷시장 맛보기 ▲교육대상 : 장애인, 장애인 직계가족 ▲접수기간 : 수시 ▲수강료 : 무료 ▲문의·접수 : (사)국제장애인협의회(☎441-2425)   제17회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교육기간 : 8월 13일∼27일까지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총 64시간) ▲교육장소 : 부산여성의 전화 3층 교육장 ▲교육내용 : 여성인권과 폭력, 성매매 현실과 여성인권, 성폭력 상담자의 역할과 자세 등 ▲등록·문의 : (사)부산여성의 전화 교육센터(☎817-4321)   부산복지전화네트워크 안내▲상담전화 : 888-8888 ▲상담시간 : 24시간 ▲상담내용 : 빈곤, 장애, 의료 등 사회복지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제반사항   입영일자 본인선택 가능▲신청대상 : △1990년 이전 출생자로서 대학(원)재학 또는 국외체재 사유로 입영이 연기 중인 사람 △입영기일 연기 중인 사람 또는 입영기일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별도입영대상자(단, 선택일로부터 90일 이내 입영일자만 선택 가능) △1991년생으로서 징병검사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현역병입영→입영일자 본인선택 ▲입영시기 : 7월∼12월 ▲문의 : ☎667-5227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안내▲제출 기한 : 7월 말일까지 ▲제출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제출, 세무서에 비치된 서식에 직접 작성 제출 ▲기한 내 미제출시 : 지급금액의 2% 가산세 부과 ▲문의 : 북부산세무서 소득지원과(☎310-6631∼9)   건강검진 실시 안내▲검진대상 : △지역가입자 - 세대주, 만 40세 이상(197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세대원 중 짝수연도 출생자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사무직 근로자 중 2010년도 대상자 △직장피부양자 - 만 40세 이상 피부양자 중 짝수연도 출생자 ▲실시주기 : 2년 1회(비사무직은 1년 1회)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2010-07-31
조선·건설·선구·설비장비의 ‘선두주자’
조선·건설·선구·설비장비의 ‘선두주자’
아이볼트 등 1,000종 넘는 제품 생산, 자체 브랜드 ‘DCH’로 수출·판매CE 인증마크 획득에다 태풍 매미에도 끄떡없는 ‘제품의 우수성’ 입증 “세계 최고의 품질을 목표로 CE마크를 취득했으며, 앞으로도 더욱 더 진보되고 안전한 제품으로 고객 여러분께 봉사하겠습니다.”조선·건설·선구·설비장비의 선두주자인 대창마린테크(주) 김효성 대표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렇게 밝혔다.대창마린테크(주)가 지난 2003년 6월 획득한  CE마크는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 EC)의 불어표기인 ‘conformite europeenne’의 머리글자를 딴 마크로 EU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다. 소비자의 건강, 안전, 환경보호 차원에서 CE 인증마크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유럽시장에 진출하려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수출상품의 비자(VISA)로 비유된다.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0년 10월 모라동에 설립한 대창기업사를 모태로 하는 대창마린테크(주)는 1993년 삼락동으로 이전한 뒤 사업을 계속 확장해왔다고 한다. 현재 삼락동 119-1 번지에 본사를 두고, 도로 건너편에 생산공장과 물류창고 등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경남 진주에 있는 단조공장을 인수해 가동 중이며, 강서 화전산업단지에도 부지를 확보, 물류창고를 설치할 계획이다.김효성 대표는 “1,000가지가 넘는 제품을 생산해 국내 조선3사 등에 자체 브랜드인 ‘DCH’로 판매하고, 해외에 수출도 하고 있다”며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품보관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력 제품은 소켓, 와이어로프 클립, 샤클, 턴버클, 아이볼트·너트, 체인과 부속품, 레일 부속품 등이다. 지난해 120억원의 매출(수출 20억원)을 올렸으며, 올해는 150억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창업 때부터 근무해온 20년 장기 근속자들이 근로자(38명)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김효성 대표는 “애사심이 뛰어난 직원들과 노사협의회를 통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구내식당 등 사원복지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력업체들과도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정신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2003년 9월 태풍 ‘매미’가 불어와 부산항에 설치된 갠트리 크레인 여러 대가 무너졌지만, 이 회사가 납품한 제품 ‘타이다운 어레인지먼트’(태풍 등 강풍으로부터 대상물을 안전하게 지탱하기 위한 지지대)와 크레인은 끄떡없이 그 위용을 자랑해 제품의 우수성이 입증됐다고 한다. 최근 서해에서 침몰된 천안함을 인양하는데도 이 회사 제품이 사용됐다고 한다. 아이볼트·너트(기계설비 등을 들어올리거나 이동하는데 사용하며 머리부분에 둥근 고리가 달린 볼트·너트)의 경우 한 개의 무게가 최고 100㎏까지 나가며, 300톤 이상의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다고 한다.“최근 물밀듯이 밀려오는 저가의 중국제품에 대해서는 고품질로 정면승부하고 있다”는 김 대표는 “기술개발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문의 : 대창마린테크(주)(☎301-6078) 구청 지역경제과(☎310-3022)   사진 설명 - 대창마린테크(주) 본사 전경. 부산 신항만에 설치된 갠트리 크레인 지지대(타이 다운 어레인지먼트)
201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