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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정 우대 가족사랑카드(후불교통카드) 발급 안내
- □ 신청대상 : 다자녀가족 중 만 20세 이상 발급 가능 (단, 자녀 중 2000년 이후 출생자녀가 1명 이상인 세대) □ 신청기간 : 2013년 6월 17일(월)부터 □ 신청방법 : ARS(080-800-0001), 가족사랑카드 홈페이지□ 카드발급 : 신청 10일 후 다자녀가정 직접 배송□ 이용시기 : 2013년 7월 1일(월)부터□ 주요혜택 ○ 지하철요금 50%할인(버스환승 가능)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할인 ○ 광안대로 승용차 통행료 면제 ○ 가족사랑 우대제 참여업체 할인
- 2013-06-28
- 의원칼럼 - 진보와 보수
- 김부민 구의원(삼락, 덕포1·2동) 사전적 의미로는 보수는 ‘새로운 것을 반대하고 재래의 풍습이나 전통을 중히 여기어 유지하려고 함.’ 진보는 ‘정도나 수준이 차츰 향상하여 감.’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받아들이는 뜻은 보수는 ‘안정적인 것’, 진보는 ‘바꾸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정치 선거판이 뜨거워질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색깔논쟁에 휩쓸리면 보수는 ‘국가를 지키려는 자’, 진보는 ‘친북빨갱이’로 변모한다.그러나 이 두 가지는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을 잘못 제시한 표현이다.정확히 판단하게 하려면 두 가지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같아야 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여 결정지어지고 있다. 기준을 정확하게 비교하려면 보수는 ‘친일·친미주의자, 자본주의자’들이고, 진보는 ‘친북, 사회주의자’들을 기준으로 두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진보를 ‘친북주의자’라고 특정 국가를 지정하면, 보수도 ‘친일 또는 친미주의자’라고 기준을 제시해야지 맞지 않나 싶다.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보수는 ‘외세에 의존하는 자’, 진보는 ‘민족주의자’이다.대다수 보수주의자(친일파)들이 해방 이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않고 기득권에 존재하다 보니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걸 숨기려고, 보수는 ‘국가를 지키려는 자’, 진보는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자’로 해석을 달리해버린 것이다. 과연 이 나라 국민들 중에 내가 사는 국가를 망하게 하고자 하는 이가 과연 누굴 것이며, 있을까라고 생각한다. 나는 또 달리 표현하면 보수는 ‘대한민국의 상위 1%가 먼저 앞장서서 발전시키고 나머지 99%를 책임진다’라고 생각하는 집단이고, 진보는 ‘천천히 가더라도 99%가 다함께 같이 가자’라는 뜻이다. 둘 다 국가를 잘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사전적 의미를 잘못 받아들인 것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뜻이다.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계급이 노동자계급으로부터 노동력을 사서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경제구조, 또는 그 바탕 위에 이루어진 사회제도.’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제(私有財産制) 대신에 재산의 공유를 실현시킴으로써 계급 없는 평등사회를 이룩하려는 사상 및 운동.’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낳은 모순을 해소하고 생산수단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사회체제를 통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실현하려는 사상 및 운동.’그런데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용어 중에 대한민국(남한)은 ‘민주주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은 ‘공산주의’라는 잘못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용어와 경제용어를 비교의 기준으로 잘못 제시한 것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남한은 ‘자본주의’고, 북한은 ‘공산주의’라고 표현해야지 맞다.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중 조금은 낯선 용어인 ‘사회주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이상적인 경제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용어인데 우리사회에서는 이것을 공산국가 즉 러시아, 중국, 북한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안 좋게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사회의 혼란을 주고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두 가지만은 아닐 것이다. 단어를 사용할 때에 정확히 알고 사용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맹목적인 비난은 삼가주기를 바란다.마지막으로 ‘친구’와 ‘동무’ 중에 더 친한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정답은 없다.
- 2013-06-28
- 제155회 정례회, 7월 10일∼18일 개회 예정

- 2012 회계연도 결산안·조례안 등 심의 사상구의회는 오는 7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55회 정례회를 열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2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이재우 의원(대표위원)과 김영찬·정치금 공인회계사는 회계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또 정례회 기간 동안 사상구에서 제출한 조례안도 심의할 계획이다. 사상구의회(☎310-4085)
- 2013-06-28
- 제154회 임시회 안건 처리 결과
-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 가결)총 390억원이 증액된 추경예산안 중 행사·홍보성 예산 7억8천만원을 삭감, 도로개설 및 시설물 정비 등 주민편익 사업비로 편성. ⊙ 사상구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수정 가결)관내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사상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여성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여성기업지원위원회 운영▷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 사상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수정 가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를 위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구청사와 공공시설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함.▷여성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에게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적극 권장▷임산부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에 부착하거나 설치▷임산부의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 ⊙ 사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지방세기본법」에 징수포상금 지급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상에 그 근거규정을 새로 넣고,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신설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징수포상금의 지급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 신설 ⊙ 사상구세 조례 일부개정안(원안 가결)「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7월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조정.▷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납기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음 ⊙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현재 60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통장 상한연령을 완화하여 고령층의 사회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반장의 임무에 주민복지에 관한 업무 협조·지원을 추가.▷통장의 연령 상한선을 60세 이하에서 65세 이하로 조정 ▷통장의 연령이 임기 중 65세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규정 신설▷통·반장 임무에 복지수요 발굴 등 주민복지에 관한 업무 협조·지원 추가
- 2013-06-28
- 의정 용어 Q&A
- Q : 의결과 결의는 어떻게 다른가요?A : 의결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을 가결시킬 것인가,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의회에서 가결은 대부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처리합니다. 결의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이렇다고 대내·외에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항이 결의되기 위해서는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Q : 재석의원과 재적의원의 차이점이 뭔가요?A : 재석의원은 회의가 있는 날 회의장에 출석한 의원을 말하고, 재적의원은 의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의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의원 정수와 재적의원이 동일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직이나 제명, 자격박탈, 사망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였으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아 결원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의 의원정수와 재적의원 수는 12명입니다.
- 2013-06-28
-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1

- 구의회 의원들은 5월 24일 경전철 사상역 앞 광장에 건립중인 ‘컨테이너 아트터미널(CATs) 사상인디스테이션’을 방문, 현황을 브리핑 받았다. 덕포동 돌산 입구 주민쉼터 조성지를 방문, 현장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확인하는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한 때 악취와 오염의 대명사였던 감전유수지를 음악분수대로 바꾸는 공사 현장을 방문,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돼 복구공사를 벌이고 있는 엄궁동 141-15번지 일원을 찾아가 현장을 꼼꼼히 점검했다.
- 2013-06-28
-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2

- 오염된 하천을 맑은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고향의 강 사업’이 진행 중인 학장천 정비공사 현장도 세심히 살펴보았다. 2013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순천만을 방문, 견학하고 사상 신바람 봄꽃축제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 사상구의회는 이재우 의원(대표위원)과 김영찬·정치금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상지부 조명희 회장 등 6명은 5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내 방청석에서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을 지켜보았다.
- 2013-06-28
- 건강칼럼-여름 휴가철, 여행용 상비약 꼭 챙겨갑시다

- 이 귀 향좋은삼선병원약제팀 약사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휴가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1년에 한 번 뿐인 여름휴가를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 연인과 함께 어떻게 하면 멋지게 보낼 수 있을까 즐거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모처럼의 여행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출발 전 챙겨야할 것을 빠뜨리지 않고 잘 챙겨 여행 중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꼭 챙겨야할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 여행용 상비약입니다. 여행용 상비약의 종류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시한 여행용 상비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열, 진통, 소염제 ▷지사제·소화제 ▷종합감기약 ▷살균소독제 ▷상처 연고 ▷모기 기피제 ▷멀미약 ▷일회용 밴드 ▷고혈압, 천식약 등 평소 복용 약 ▷소아용 지사제·해열제 여행용 상비약은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 해열·진통제는 고열 또는 심한 통증이 있을 경우 정해진 용량대로 복용하여야 하나, 매일 세 잔 이상 술을 마시는 사람은 아세트아미노펜 등 해열진통제 복용 시 간 손상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해열제는 성인용과 소아용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성인용을 작게 잘라서 소아에게 복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여행지에서 물이 바뀌어 급성 설사, 소화 불량으로 배가 아픈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지사제·소화제를 준비하고, 어른 지도하에 용법·용량을 지켜 투약하도록 합니다. 설사약은 로페라마이드 성분의 약과 디옥타헤드랄 스멕타이트 성분의 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페라마이드는 장운동을 느리게 하여 설사를 멈추게 하고, 디옥타헤드랄 스멕타이트는 나쁜 물질을 흡착하여 설사를 멈추게 도와줍니다. 찬 음식을 많이 먹어서 설사가 생긴 경우는 로페라마이드 성분, 상한 음식을 먹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디옥타헤드랄 스멕타이트 성분의 지사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로페라마이드 성분은 12세 이상부터 복용 가능하고 디옥타헤드랄 스멕타이트 성분의 약은 6개월 이하의 소아도 복용 가능합니다. ■ 넘어지거나 긁히는 외상이 발생하면 살균소독제와 연고로 상처를 소독하고 발라 추가 감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나, 만약 연고 사용으로 인한 발진 등 과민 반응이 나타날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또한 벌레 물린데 바르는 약 선택 시 30개월 이하의 소아가 사용가능한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성인의 경우 성분에 아주 민감한 피부가 아니라면 어떤 제품을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30개월 이하의 소아가 있다면 반드시 1개월 이상의 소아가 사용할 수 있는 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캄파 성분은 30개월 이하의 소아에게 사용할 경우 경련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용 상비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휴가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 2013-06-28
- 7월 1일부터 금연구역 흡연 강력 단속
- 150㎡ 이상 식당·호프집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사상구보건소는 7월 1일부터 금연구역 지정위반 및 공공장소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됐으며,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7월 1일부터 금연구역인 공공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넓이가 150㎡ 이상인 식당·호프집·커피숍·제과점과 PC방의 경우 별도의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이를 어긴 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1월부터는 넓이 100㎡이상 음식점(전국 약 15만 곳 추정)에서도 흡연이 금지될 예정이다. 전체시설이 금연구역인 공공장소는 다음과 같다. 보건소(☎310-4832) 150㎡(약45평)이상 음식점(일반음식점, 호프집, 제과점, 커피숍 등),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청사(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학원,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등,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 관광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pc방, 만화대여업소
- 2013-06-28
- 스케일링·부분틀니도 건강보험 적용
- 다음달부터 치석제거(스케일링)와 부분틀니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7월부터 치석제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 만 20세 이상이면 싼값에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단 1년에 한번으로 제한한다. 그동안 치석제거는 잇몸치료나 수술을 할 경우에만 보험을 적용했다. 현재 비급여 치석제거는 평균 5만원 수준으로, 보험을 적용하면 환자본인부담금이 의원급에서는 1만3천원, 치과병원에서는 1만9천원가량 된다. 또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기존 완전틀니에서 부분틀니까지 확대된다. 완전틀니는 이가 전혀 없어 잇몸 전체에 씌우는 것이고, 부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를 이용해 일부 손실된 치아에만 틀니를 끼우는 것을 말한다. 부분틀니 가격이 120만원 안팎인데,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은 50%인 6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더구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미치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이 20∼30%로 더욱 낮아 24만∼36만원 정도에 부분틀니를 맞출 수 있다.
- 2013-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