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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모라평생학습관 새해 1월 4일 온라인 개강
사상·모라평생학습관 새해 1월 4일 온라인 개강
  사상학습관 18개 강좌 수강생 350명, 모라학습관 16개 강좌 수강생 260명 온라인 모집 코로나19 대비 34개 전 강좌 온라인 진행 사상평생학습관과 모라평생학습관이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새해 1월 4일부터 2021년 1분기 온라인 과정의 새학기를 시작한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전 강좌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네이버밴드 등 강좌에 따라 적합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수강생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상평생학습관(새벽로168번길 61, 감전동)의 경우 이번 학기엔 기초일본어, 바디디자인, 꽃그림 등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18개가 개설되며, 모라평생학습관(모라로 93, 모라1동 행정복지센터 2층)의 경우 토탈 생활공예,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등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16개 강좌가 개설된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이번 1분기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12월 21일~31일까지 사상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www.sasang.go.kr/lll)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수강료는 무료(교재비,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사상평생학습관(☎310-3242) 모라평생학습관(☎310-5244)
2021-01-02
초등학생 겨울방학 특강 개설
사상도서관,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 사상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새해 1월 5일~2월 6일까지 초등학생을 위한 특별강좌를 개설한다. 특강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줌(ZOOM)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PC나 노트북,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강의를 듣고, 질문에 답하는 등 양방향으로 진행된다. 겨울방학 특강은 ‘감성을 깨우는 독서&글쓰기’(1월 9일~2월 6일 매주 토 10시~12시, 총 5회)를 비롯해 , ‘생각을 여는 독서&글쓰기’(1월 9일~2월 6일 매주 토 13시~15시, 총 5회), ‘세계사 영웅 열전’(1월 5일~1월 14일 매주 화·목 14시~16시, 총 4회), ‘동화와 함께하는 우드메이크’(1월 6일~1월 15일 매주 수·금 14시~16시, 총 4회, 재료비 2만원) 등 4개다. 강좌당 15명의 초등학생이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무료다. 사상도서관 홈페이지(www.sasang.go.kr/library)에서 선착순으로 신청 받는다. 한편 사상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도서관협회와 함께하는 가족 독서운동 캠페인 ‘2021년 상반기 책 읽는 가족’에 참가를 희망하는 가족을 모집(선착순 15가족, 어린이자료실 방문 신청)하고 있다. 또 2021년 어린이 독서회 ‘책벗글벗 독서회’ 회원으로 활동할 초등학교 2~5학년생을 모집(선착순 10명 내외, 대기 5명, 홈페이지 신청·어린이자료실 방문 신청)하고 있다. 다만 겨울방학 특강 등 도서관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사상도서관(☎310-7965) 어린이자료실(☎310-7962~3)
2021-01-02
“우리 함께 아이를 돌봐요” 공동육아나눔터 첫 개소
“우리 함께 아이를 돌봐요” 공동육아나눔터 첫 개소
학장동 신구덕우성아파트 관리동 2층에 설치, 사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사상구에서 처음으로 부모들이 아이를 함께 돌보는 시설인 ‘공동육아나눔터’가 개소했다. 12월 14일 학장동 신구덕우성아파트 관리동 2층에 설치한 ‘사상구 공동육아눔터’가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사상 지역에서는 젊은 부모들을 중심으로 육아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아이를 함께 돌보는 시설인 공동육아나눔터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사상구는 ‘신한금융그룹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지원 공모사업’에 신청·선정됨에 따라 리모델링비 6천만원을 지원받아 시설을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연간 5천400만원의 운영비를 국·시비로 지원받아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게 됐다. 이번에 문을 연 ‘사상구 공동육아나눔터’는 총 면적 123㎡(37평)의 공간을 활동실과 프로그램실, 외부 활동공간 등으로 조성했다. 사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주 5일(화~금요일 오전 9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문을 연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미취학 및 초등학생 부모와 자녀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sasang.familynet.or.kr)를 참고하거나 전화(☎317-0017)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사상구는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공동체를 구성해 공동육아나눔터를 건강하고 따뜻한 돌봄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장난감·도서 무료 이용, 부모 참여형 상시 프로그램 운영, 육아품앗이 활동을 지원하고, 맞벌이가구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대근 구청장은 “지역 중심의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상구가 앞장서겠다”면서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정책과(☎310-4364)
2021-01-02
청소년어울림마당 폐막… 내년 봄에 만나요!
청소년어울림마당 폐막… 내년 봄에 만나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공연·동아리 체험 활동 등 유튜브 통해 실시간 방송   끼와 열정이 넘치는 청소년들을 위해 올해 6월 27일부터 5개월 동안 열린 ‘2020 사상강변 청소년어울림마당’(악樂소리 나는 토요일)이 내년을 기약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020 사상강변 청소년어울림마당’은 11월 21일 토요일 오후 청소년수련관 소극장에서 진행된 청소년가요제 결선과 시상식을 끝으로 올 한 해 일정을 마무리했다. 청소년가요제 결선에 오른 7개 팀(가요 4, 댄스 3)은 이날 우승 트로피를 놓고 열띤 경연을 펼쳤다. 대상은 가요부문에서 사상고등학교 이태준·전병규 학생이, 댄스부문에서 만덕중학교 COS팀이 각각 차지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 철저한 방역 하에 치러진 이번 행사는 모든 참가자들이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했으며, 모든 공연은 유튜브 채널 ‘사청ON나’를 통해 실시간 방송됐다. 또 동아리 체험 부스도 사전 신청을 받은 청소년들에게 ‘동아리 체험 키트’를 미리 배부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각자의 집에서 활동 영상을 보면서 실시간 체험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행사를 주관한 부산YMCA 오문범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은 주민들과 학부모님들이 같이 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청소년들의 끼와 발랄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사상강변 청소년어울림마당’(악樂소리 나는 토요일)은 사상구와 부산시·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부산YMCA·사상구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하며, 내년 5월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서비스과(☎310-4292) 사상구청소년수련관(☎316-2214)
2021-01-02
주례여고 낙동강 철새탐조대회 개최
주례여고 낙동강 철새탐조대회 개최
주례여자고등학교는 낙동강 하구 갯벌 탐방 및 철새탐조대회를 열었다. 1, 2학년 희망자 중 20명을 선발해 행사가 진행됐으며, 출발 전에 선생님께서 탐조 방법과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첫 번째 장소는 아미산 전망대였다. 망원경을 통해 멀리 있는 오리와 백조를 관찰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희미하게 보였다. 두 번째 장소는 명지 갯벌이었다. 이곳에서는 오리가 바로 눈앞에서 헤엄치고 있었고 백조, 갈매기 또한 비교적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었다. 주변에는 철새를 관찰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을숙도 남단 갯벌로 이동했다. 을숙도 남단은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된 곳으로 많은 동식물들이 살고 있었다. 특히 고라니 똥을 어디서든 발견할 수 있었다. 눈부신 햇빛이 비치는 강에서는 수많은 오리들이 헤엄치고 있었다. 낙동강 하구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으로,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습지이다. 학생들은 “낙동강 하구가 철새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장소인지 새롭게 알게 됐다”며 “환경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기자 이서영(주례여고1)
2021-01-02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
 
2021-01-02
사상인구 PLUS 카드뉴스(11) 가족돌봄휴가를 아시나요??
사상인구 PLUS 카드뉴스(11)  가족돌봄휴가를 아시나요??
 
2021-01-02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 시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부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보호를 위해 지난해 11월 처음 도입됐다. 제1차 계절관리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동기간 대비 25% 감소(28→21㎍/㎥)하고, 고농도 일수가 10일에서 1일로, 나쁨 일수가 24일에서 11일로 감소했으며, 좋음 일수는 17일에서 45일로 대폭 늘어나는 등 개선 효과가 있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해보다 더욱 강화된 저감 대책을 추진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먼저, 시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에 나선다. 특히 공단지역 내 불법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위해 드론을 활용해 시료를 포집하고, 대기질 정밀 측정차량에서 실시간 오염도를 측정한다. 민간감시단(25명)을 운영해 대기 배출사업장과 공사장 등 불법 배출,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시·구·군 자체 단속과 합동점검을 통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도 추진한다.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를 중심으로 측정기기(비디오)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주차장·차고지 공회전 단속도 강화한다. 특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동차 운행이 제한된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운행 제한 시간은 오전 6시~오후 9시까지이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다만, 5등급 차량이라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면 운행할 수 있다. 부산시 기후대기과(☎888-3582) 사상구 환경위생과(☎310-4396)
2021-01-02
사상공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합동단속... 위반업체 1개소 적발, 과태료 부과
사상구는 11월 23일~27일까지 5일간 사상공단 취약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을 틈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주의 환경인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 이번 합동점검은 사상공단 내 단속 취약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환경민원을 유발한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은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상구 환경모니터링단’이 함께했다.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환경모니터링단’은 사상구 주민 및 환경단체 회원 등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상공단과 인근 주거지에서의 악취현황 조사 및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합동단속 결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있던 도금업체 1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위생과(☎310-4398)
2021-01-02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Q: 저는 전세금 3천500만원에 조그마한 점포가 딸린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가족과 그곳에 살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경매에 들어가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는 날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요? A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 그리고 여기에서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거용 건물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면, 공부(건축물관리대장 등)상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사안의 내용으로 보아 주택에 딸린 가게에서 소규모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곳이 귀하의 유일한 주거라면,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단에 해당하여 같은 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성창우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 ☎310-4317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2021-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