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퀴즈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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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복지관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 모라종합사회복지관(☎304-9876) □ 백양종합사회복지관(☎305-4286) □ 학장종합사회복지관(☎311-4017) □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314-8948)
- 2022-12-30
- 다복따복망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희망이야기〈64〉
- 어려움 처한 중국교포에 도움 손길 함께 사는 이웃에 대한 이해·배려 햇살이 온화하게 비추는 어느 봄날. 지구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 한 통이 걸려 왔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매일 만취한 상태로 상점을 돌아다니는 A 씨 이야기였습니다. 심각한 상태임을 인지한 괘법동 보건복지팀은 지구대, 사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함께 A 씨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A 씨 집 안은 막걸리 빈 통이 나뒹굴었고 바닥은 술이 찌들어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심각한 상황을 인지한 기관들은 A 씨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공통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괘법동 보건복지팀은 A씨가 입원하기 전까지 다복따복망 인적자원을 활용해 매일 방문하며 입원을 위한 사전 조치하였습니다. 사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A 씨 입원 절차 이행과 관리를 맡아주었습니다. 지구대는 A씨가 입원할 수 없는 것을 대비해 응급입원 등의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기관은 공동 대응으로 A 씨는 한 달 반 정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였습니다. 사실 A 씨는 중국교포로 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성실히 일했고 중국에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임금 체납 등 어려움이 늘어나자 평소 먹지 않았던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약해 조금만 마셔도 만취해 그 상태에서 막걸리를 사기 위해 동네 상점을 돌아다녔고 이때마다 상점 주인들이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었습니다. 행패도 안 부렸고 욕도 안 했는데 상점만 가면 경찰이 출동하니 억울해서 소리를 치고 따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A 씨에게 고향과 다름없었던 한국 사람들의 대응에 너무나 야속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원 후, 이웃에 대한 생각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A 씨는 사실 오랫동안 괘법동에 살았습니다. 평소 순했던 A 씨의 돌변한 모습에 모두 걱정이 앞서 지구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날씨의 따뜻함은 없을지라도 이웃에 관한 따뜻함이 항상 존재하는 우리 마을은 늘 훈훈합니다. 괘법동 보건복지팀(☎310-3114)
- 2022-12-30
- 법률 홈 닥터에게 물어보세요-보증금 잔액 지급 전 근저당권 설정은 계약위반
- 보증금 잔액 지급 전 근저당권 설정은 계약위반 Q: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저당권 등 제한물권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임대차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 중 잔액 지급 전 해당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럴 때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해야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이에 임차인은 상담자와 같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할 때까지'의 임대인이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중 잔액을 지급하기 전에 임대차 목적물인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이는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계약위반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과 위약금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을 다룬 하급심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27760)에서도 임차인의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 위약금 청구 주장을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서 보증금은 임차인의 전 재산인 경우가 많아 임대차계약서에 명확한 기재를 통해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성훈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310-4317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 2022-12-30
- 이웃의 위기 전해주세요!

- 2022-12-30
- 위대한 하모니 사상구립예술단 신규단원 모집

- 2022-12-29
- 사상·모라평생학습관 1분기 프로그램 운영

- 12월 30일까지 선착순 모집 수강료 무료 … 44개 강좌 사상구는 오는 12월 30일까지 2023년 1분기 사상·모라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1분기 프로그램은 내년 1월∼3월까지 3개월간 어학, 문화예술, 미술, 자격증 취득 과정 등 모두 44개 강좌를 운영한다. 수강 대상은 사상구민 또는 사상구 소재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수강 신청은 12월 19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사상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www.sasang.go.kr/lll)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수강료 무료. ■ 사상평생학습관(☎310-3242) ♥ 표시 프로그램은 자격 취득 가능 ■모라평생학습관(☎310-5244) ♥ 표시 프로그램은 자격 취득 가능
- 2022-12-29
- 사상인구 PLUS 카드뉴스 〈17〉

- 2022-12-29
- 사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최우수상 수상

- 사상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12월 1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보고대회에서 ‘M(More than) Z(Zero) 세(세상을 지키는) 대(단한 아이들) 프로젝트’ 사업이 우수 운영사례 부분에 뽑혀 최우수상(보건복지부 장관)을 수상했다.
- 2022-12-29
- 학장삼정그린코아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 사상구는 11월 22일 학장삼정그린코아 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만 6세∼12세 아동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월 5만원(방학 중 급식비 제외)이며, 간식을 제공한다. 학장삼정그린코아 다함께돌봄센터(☎325-8886)
- 2022-12-29
- 독자 퀴즈 마당(12월)

- 2022-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