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체기사
전체기사
총게시물 : 8800건 / 페이지 : 597/880
-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12월호)
- Q: 저는 이혼한 전남편과의 사이에 1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전남편과 재판상 이혼 하면서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제가 갖기로 하고, 매월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개월째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재판상 이혼하면서 양육비에 관한 판단도 함께 받으셨으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전남편 재산에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남편이 급여소득자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엔 급여에서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원을 사업주가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래 양육비에 관하여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한부모가족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로울 우려가 있는 경우 최장 9개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이 가능합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무료상담 예약 문의: ☎310-4317
- 2014-12-31
- 규제개선 톡톡 알림방 (12월호)
- 규제개선으로 달라지는 생활.경제정보 등을 바로바로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 ☎310-4043) 전국에서 통하는 오토바이 번호판(시행일 2014.10.31.)개선 전: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번호판에 표시된 시.도 외의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번호판 재발급 신고를 해야 함.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개선 후: 거주지 변경에 따른 이륜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신고의무 면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문의: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02-2100-4122) 옥외광고물 허용 기준 확대(시행일 2014.12.9.)개선 전: ①입간판은 도시미관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금지 ②사업용 자동차.화물차의 광고물 표시는 차체(창문부분 제외)의 옆면만 허용 ③(도시)철도차량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표시면적은 옆면 1/4 범위 내로 한정개선 후: ①입간판을 옥외광고물 신고대상 광고물로 분류하고,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건물부지 안에 설치 가능 ②사업용 자동차.화물차의 광고물 표시허용 면적 옆면 및 뒷면 추가 ③(도시)철도차량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표시면적 옆면의 1/2 범위 내로 확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문의: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과(☎02-2100-1765)
- 2014-12-31
- 12월 반상회 주요의제
- [일시: 12월 26일(금) 오후 8시]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개통교육부는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everyday.go.kr)을 개통했습니다.‘늘배움’에서는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를 한 곳에서 볼 수 있으며, 각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강좌 등의 평생교육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모바일 앱도 곧 개발하고, 어르신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 모드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어르신, 폐렴 예방주사 맞으세요□ 접종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접종백신: 폐렴구균 23가 다당질 백신□ 접종장소: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지소, 진료소 포함) □ 접종횟수: 1회 접종 ※ 65세 이상 어르신 중 과거 접종 받은 경우 더 이상 접종이 필요 없습니다.□ 접종문의: 보건소(☎310-4887), 보건복지콜센터(☎129) 대설 시 주민행동요령 안내□ 내 집 앞, 내 점포 앞 도로 눈은 내가 치웁시다.□ 출퇴근 땐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눈길을 걸을 땐 미끄러우니 호주머니에 손을 넣지 맙시다.
- 2014-12-31
- 부산 최초 기업민원지원센터 호평

- 공장등록·건축허가 등 한 곳에서 신속 처리 여러 곳 방문하는 불편 사라져 “기업하기 좋은 사상 만들기에 기업민원지원센터가 앞장서겠습니다.” 사상구가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설치, 지난 1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업민원지원센터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공장을 설립하거나 공장 건축허가를 받을 때, 그리고 배출시설을 가동할 경우, 민원인들이 구청에 찾아와 일자리경제과와 건축과, 환경위생과 등 여러 곳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달부터는 이런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민원인들은 “구청 1층 종합민원과에 있는 기업민원지원센터를 방문하면 한방에 끝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곳에는 공업, 건축, 환경 분야 공무원 5명이 배치돼 공장설립은 물론, 공장등록(변경), 공장설립완료, 공장 건축허가(신고), 착공신고, 용도변경 사용승인, 배출시설 가동개시, 토양오염유발, 비산먼지발생 등 기업(공장) 관련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특히 공장등록과 환경분야(배출시설 등) 업무는 전담창구의 특성을 살려 주초(월, 화, 수요일)에 접수된 기업민원의 경우 금요일 오후까지 처리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신청인이 주말을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게 됐다. 지원센터에서는 앞으로 3개월마다 운영 실태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민원인들이 보다 쉽게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각종 신청서식 샘플과 매뉴얼 요약본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배부도 할 계획이다. 기업민원지원센터 관계자는 “농심 부산공장을 비롯해 고용인원 30명 이상 되는 기업과 건축사사무소 등 213곳에 안내문을 보내는 등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들어 하루 평균 10건의 기업민원을 처리하는 등 차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보다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센터를 많이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종합민원과 기업민원지원센터(☎310-4911~4)
- 2014-12-31
- 2015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1월 2일~9일 신청 접수
- 사상구는 2015년 1월 2일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지방보조금(종전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하는 단체는 사상구 홈페이지(www.sasang.go.kr) ‘고시공고’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지방보조금 신청서, 단체자기소개서, 2015년도 보조금사업계획서 각 2부씩을 사업소관부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310-4024)
- 2014-12-31
- 일터 정보 (12월호)

- 2014-12-31
- 2014년을 빛낸 주요 구정성과 1

-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본격추진 기반 마련-2020년까지 국.시비 4천400억원 투자, 기반시설 확충-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 선정(기획재정부, 11.28.) 온 가족이 즐기는 사상근린공원 개장-모험놀이장, 진입로, 주차장 등 조성-가족단위 도심공원 정착 육아종합지원센터 ‘꿈자람터’ 개관-육아도서관, 놀이체험실, 시간제 보육실 등 설치-지역밀착형 보육서비스 제공 감전.학장천 생태하천 복원 추진-감전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학장천 고향의 강 사업 2단계 공사 시행
- 2014-12-31
- 2014년을 빛낸 주요 구정성과 2

- 희망디딤돌, 지자체 최우수 복지정책 선정 -지방자치단체 국민통합분야 최우수정책으로 선정(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창조적 도시재생.장기발전 핵심시설 유치-모라도시첨단산업단지 부산벤처타워 착공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건립설계 착수 등 사상광장로 서부산 대표 문화거리로 조성-다문화특화거리, 다문화나눔터 조성-루체비스타, 상설문화광장, 사상인디스테이션 등 친생친사! 민원행정 우수기관 인증 획득 -행정자치부 주관 ‘2014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심사 우수기관 선정
- 2014-12-31
- 내년도 국·시비, 47% 늘어난 752억원 확보

-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설계,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건립 등 26개 사업에 투입 내년도 정부 예산과 부산시 예산 가운데 우리 사상구에 투입될 국.시비 규모가 752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2015년 새해엔 ‘낙동강 시대의 중심도시 사상’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펼쳐진다. 국회와 부산시의회의 내년도 예산심사 결과, 국비로 498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시비도 254억원을 확보해 2015년 한 해 동안 모두 26건의 사업에 752억원의 국.시비가 투입된다. 이는 2014년도 국.시비 규모 510억원(국비 277억원, 시비 233억원)에 비해 무려 47.4%(242억원) 늘어난 것이다. 특히 총사업비 5천388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을 위해 내년에 150억원의 국비가 설계비로 배정되면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인 학장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총사업비 447억원)과 감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총사업비 250억원)에도 각각 83억원과 48억원(합계 131억원)의 국.시비가 투입된다. 아울러 덕포동 옛 사상고 터 2만4천314㎡에서 부지조성 공사 중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지역본부’ 건립 사업은 이번에 배정 받은 국.시비 89억5천만원으로 건축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상구에서는 이 건립공사와는 별도로 내년에 시비 15억원과 구비 5천만원을 들여 고용노동부 앞~대덕여고 입구까지 길이 100m의 진입도로를 확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총사업비 420억원을 들여 감전동 재활용선별장 옆 시유지에 건립 예정인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는 2015년 9월 착공에 들어가며, 내년엔 84억원의 국.시비가 투입된다. 이밖에 백양산 복지숲 조성사업을 비롯해, 주례 온골굴다리 확장사업, 부산새벽시장 등 전통시장 6곳의 시설현대화사업에도 국.시비가 지원된다. 기획감사실(☎310-4023) **2015년 역점추진 사업 국.시비 확보 현황은 PDF 보기(9면) 참조하세요**
- 2014-12-31
- 사상구 새해 예산 2천670억원 확정

- 제166회 정례회, 38일간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 제166회 정례회 본회의 장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모습. 사상구의회(의장 김정언)는 12월 18일 2천670억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을 확정짓고 38일간의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구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김민원, 김두현, 김춘화, 양두영, 이종구, 조송은, 황윤경 의원 등 7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양두영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민원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6일 동안 현장 확인 및 질의답변 등을 통해 종합심사를 진행한 뒤 올해 예산 2천582억8천800만원보다 3.4%(87억8천200만원) 늘어난 2천670억7천100만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구의회는 또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뒤, 구청 집행부에 총 152건을 시정.처리 및 건의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에서는 정효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사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각각 심사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사상구 기업인 예우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사상구의회(☎310-4085)
- 2014-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