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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상품권’ 10% 할인판매
-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대폭 할인해 판매한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9월 25일까지(예산 1천200억원 소진 시 종료) 온누리상품권의 판매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개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누구나 부산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12개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구매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부산새벽시장, 복이있는 덕포시장, 르네시떼, 학장반도프라자, 신모라시장, 모라시장, 엄궁시장, 주례현대무지개상가, 부산산업용품유통단지 등 관내 9곳을 비롯해 전국 어디서나(전통시장 175곳) 사용 가능하다. 사상구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자율구매를 권장하고, ‘전통시장 가는 날’도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경제과(☎310-4471)
- 2015-07-31
- 사회적기업 창업 아카데미 운영
- □ 운영기간: 7. 27.(월)~7. 30.(목) 14:00~18:00 ▶1일 4시간, 총 16시간 ※ 개강식 7. 27.(월) 14:00, 수료식 7. 30.(목) 17:30□ 운영장소: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강당(11층)□ 수강인원: 30명(교육기간 중 추가 신청 가능)□ 대상: 사상구 거주자.근무자, 인근 자치구 주민 중 아래 해당하시는 분 ○ 사회적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대표 및 실무자 ○ 사회적기업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등□ 운영내용: 사회적기업 창업에 대한 이론, 실무 교육 및 기업 탐방□ 문의: 일자리경제과(☎310-4611)
- 2015-07-31
- 국민연금 Q&A - 부부 모두 가입하면 둘 다 국민연금 받아
- Q: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예,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둘 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남편이 30년을 가입해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부인이 20년을 가입해 100만원의 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두 분 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 이상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국민연금공단 사상지사(☎603-1280)
- 2015-07-31
- 게시판 (7월호)
- 사상구-부산디지털대 협력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교육기간: 8월 25일~11월 7일 ▷교육과정: ‘나도 평생교육강사다’ 과정, 어린이집 및 유치원 다문화교육 강사 양성과정, 중소기업 ERP 전문인력 양성과정, 새터민 동료 상담자 양성과정(4개 과정) ▷수강료: 무료 ▷원서 접수: 8월 14일까지 e메일(edubdu@bdu.ac.kr) 또는 평생교육원(사상구 주례로 57 부산디지털대학교 5층) 방문 접수 ▷문의: ☎320-2855 무료 법률상담▷일시: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 밤(사전예약 후 야간 상담 가능) ▷문의: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부산지부[사상구 괘감로 77(괘법동), ☎323-1361] 효 사관학교 15기생 모집▷교육기간: 9월 9일~11월 4일까지 주 2회(1일 4시간, 수.금) ▷대상: 누구나 ▷교육장소: 구포도서관 1층 ▷신청.문의: 8월 12일까지 (사)효문화지원본부(☎070-4153-7902) 구민 정보화교육 수강생 모집▷기간: 8월 31일~9월 25일(하루 2시간씩 5일간 교육) ▷장소: 구청 4층 전산교육장 ▷교육과정: 인터넷 기초, 인터넷 활용, 문서작성 기초, 문서작성 활용 ▷교육인원: 30명씩 8반 ▷신청: 8월 15일 오전 9시부터 전화(☎310-4301~6)
- 2015-07-31
- 제7대 사상구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 김두현 사상구의회 의장 사상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민의를 대변한다’는 작은 다짐으로 지난해 7월 출범한 제7대 사상구의회가 벌써 개원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회를 믿고 성원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사상구의회가 개원한 지 20주년이 되고, 또한 위대한 낙동강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사상구가 서부산의 중심 도시로서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사상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이 시기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응원도 하고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도 해야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삶의 현장에서 ‘구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정치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언제나 구민에게 열려있는 의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우리 사상구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우리 구민들의 땀이 밴 세금이 단 한 푼도 낭비가 되지 않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또한 언제나 열린 자세로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물결을 잘 살피겠습니다. 동료의원들과 머리를 맞대어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을 거듭하여 구민 여러분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정책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상구민 여러분!구민과 집행부와 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앞의 새로운 100년은 희망찬 미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사상구 발전이라는 큰 목표 아래 사상구의회가 하나 되는 모습으로 서로의 역량을 한데 모아 구민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끝으로 변함없는 ‘사상사랑’으로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리며, 25만 사상구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 2015-07-31
- 제171회 정례회, 2014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 조례안 10건도 심의.가결 사상구의회(의장 김두현)는 7월 9일부터 17일까지 제171회 정례회를 열어 201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춘화)를 구성해 ‘201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꼼꼼히 살펴봤다. 종합심사 결과, 일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재정 건전성과 집행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나, 결산검사위원들이 개선 요구한 사항과 함께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했다.또 민선자치 20년을 맞아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인 「사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부산시 16개 자치구.군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하는 등 조례안 10건도 심의했다.이번 정례회 주요 안건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재난안전 조직 강화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원안 가결 ■ 사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구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운동 확산을 위해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와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원안 가결 ■ 사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것이어서 원안 가결 ■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조정 및 반환범위 확대 등 관련 상위법 및 조문폐지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어서 원안 가결 ■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등에 관해 본 조례보다 우선 적용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의 법 집행의 혼란을 예방하고, 일부 용어를 법제처의 법제 규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이어서 원안 가결 ■ 사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통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분쟁의 범위와 위원장의 선정방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맞게 변경하고, 법제처의 규제개선 과제 정비 지침에 따라 분쟁 신청 자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어서 원안 가결 ■ 사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명시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를 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사유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이어서 원안 가결 ■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봉사 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봉사 실적에 대한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 ■ 사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등에 관해 본 조례보다 우선 적용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의 법 집행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 사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례의 제명 및 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을 변경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돼 원안 가결 사상구의회(☎310-4085)
- 2015-07-31
-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7월호)

- 7월 17일 국민연금공단 부산사상지사 개소식에 참석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춘화)는 7월 14~15일 이틀간 ‘201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종합심사했다. 사상구의회 의원들은 7월 7일 열린 ‘부산사상경찰서 신청사 개청 기념식’에 참석, 개청을 축하했다. 구의원들은 7월 2일 오후 다누림센터 다누림체육관에서 열린 ‘2015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했다.
- 2015-07-31
- 5분 자유발언 - 국.시비 사업 업무협조 체제 구축 촉구

- 김민원 구의원 (삼락동, 덕포1.2동)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 하고자 하는 것은 ‘국.시비 관련 사업은 업무협조 프로세서를 구축하자’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부산지역 일간지 7월 3일자 기사에 ‘홍등 끝 뽀뿌라마치 청년창업 등불 켠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은 감전동 ‘뽀뿌라마치’ 지역이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창업,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이었고, 이에 국.시비 32억원을 지원받아 오는 2017년까지 조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사상구민으로 참 기쁘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그동안 노력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진행과정에 대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첫째, 본 의원이 이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보고자 부산시 관계자에게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아직 국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지난 2014년도에 국비 요구를 하였으나 확보하지 못하였고, 이번 추경안에서도 기획재정부 1차 예산심의에서 반영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신규사업 예산은 추가 편성이 어렵다는 기재부의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 이러한 내용을 구청 담당자에게 확인해보니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며, 그리고 언론에 발표된 바와 다르게 국.시비 32억원이 아닌 국.시비 27억원, 구비 5억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받았습니다. 셋째, 본 의원이 담당자에게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은 어떻게 되냐고 질의를 하니, 부산시에 정비기금이 있으니 그걸 받아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차 부산시 관계자에게 이 사업에 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냐고 질의를 하니 정비기금은 사용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가능 여부도 논란의 소지가 있고 만약 가능하다면 추가적인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확신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넷째,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사업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대외홍보부터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다섯째, 국비확보가 필요하면 지역 국회의원실에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절차인데 문재인 의원실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협조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국.시비를 요구하는 사업에 관하여 구청, 지역 국회의원실, 해당지역 시의원, 구의원과의 소통을 위한 업무협조 프로세서를 구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각 사업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미팅을 하면서 협조 요청을 한 것은 알고 있지만 본 의원이 지금 제시하는 것은 프로세서를 구축함으로써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이는 예산확보뿐만 아니라 사업의 진행과정부터 마무리까지 함께 참여함으로써 보다 섬세하게 사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은 대외홍보활동에 보다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차질이 생길 때는 이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에 대한 주민들의 실망은 구청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모라동 교통안전 시범도시, 덕포동 부산대표도서관, 학장동 새밭마을, 괘법동 빛거리조성, 감전주례 사상공단재생사업선정, 사상~하단간 도시철도의 엄궁구간 지하화 등 사상구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 지역의 국회의원과 우리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여 좋은 결실을 맺은 만큼, 당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구청이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구청과 국회의원실 간의 가교 역할을 하여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5-07-31
- 시험 스트레스, 한 방에 날려버리는 ‘청소년어울림마당’

- 가요제.동아리공연에 ‘환호’다양한 직업체험 부스도 붐벼먹거리 부스도 온종일 ‘북적’ 9월 12일에도 사상인디스테이션서 개최 7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 경전철 사상역 앞. 주말을 맞아 이곳에 위치한 ‘CATs 사상인디스테이션’이 크게 북적였다. 끼와 열정이 넘치는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인 ‘제3회 사상강변 청소년어울림마당 - 악(樂)소리 나는 토요일’이 시작됐다. 다목적홀인 ‘소란동’에서는 청소년가요제가 진행됐으며, 밖에서는 청소년들의 미래 꿈 찾기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됐다. 가요제는 청소년들의 열기가 가득했다. 300여명의 중.고등학생들은 모동중학교 밴드 ‘IRIS’와 신라중학교 ‘SODY 밴드’ 등 6개 동아리의 공연을 보며 마음껏 소리를 지르고, 가요제에 참여한 8개 팀을 뜨겁게 응원하며 신나는 시간을 보냈다. 15개의 부스를 순회하면서 변호사, 엔지니어, 제과제빵사 등 다양한 직업세계를 직접 체험하는 청소년도 200명이 넘었다. 특히 사상구청소년수련관 소속 동아리 ‘해늘’이 마련한 부스도 붐볐다. 지난 1회 때에는 여름철 건강관리와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주제로 부스를 운영했는데, 이번에는 청소년 권익보호를 주제로 캠페인을 벌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먹거리 부스도 인기를 끌었다. 체험부스에 참여한 후 쿠폰에 확인도장을 하나씩 받기 시작해 3개 이상 받으면 먹거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팝콘이나 빙수, 코코아를 나눠 먹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체험부스를 찾아다녔다. 청소년들은 한결같이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청소년 축제로 시험 스트레스 해소에 최고”라며 “오는 9월 12일 열릴 청소년어울림마당이 벌써부터 기대된다”가 얘기했다. 청소년기자 허영란 (대덕여고1)
- 2015-07-31
- 찾아가는 법률학교 초청강연 ‘호평’

- 7월 8일 주감중학교 도서관에서 ‘찾아가는 법률학교 초청 강연’이 마련됐다. 이날 부산지방법원 서재국 부장판사가 주감중학교 자치법정위원 16명에게 법의 의미, 법원의 기능, 민사.가사.형사.헌법재판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족과 홀로어르신, 청소년 가장,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법률이 가지는 중요성 등을 알기 쉽게 가르쳐주었다. 이어 진행된 질문시간에는 갖가지 질문이 쏟아졌다. 한 학생은 “판사의 연봉은 얼마인가요?”라고 여쭈었다. 이에 서 부장판사는 “대기업 이사보다는 연봉이 적고, 학교 선생님보다는 연봉이 많아요. 하지만 일반 기업을 다니는 것보다 보람이 훨씬 크다”라고 했다. 또 다른 학생은 “강연을 들어보니 법이 흥미로운 학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법과 재판 등에 대해 알게 되니 정말 좋은 경험이 됐어요”라고 말했다. 청소년기자 이연희 (주감중3)
- 2015-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