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체기사
전체기사
총게시물 : 8800건 / 페이지 : 543/880
-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구민들께서 내신 자동차세는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시민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납부 바랍니다.□ 납세의무자: 2015. 12. 1. 현재 자동차 소유자□ 납부기간: 12. 16. ~ 12. 31. ※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가산금이 추가되오니 기간 내에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 전 금융기관, 인터넷(사이버지방세청), 지방세납부 가상계좌이체 등□ 문 의: 세무과(☎310-4251~3, 4257)
- 2015-12-31
- 사상구 새해 예산 2천920억원 확정

- 제174회 정례회, 38일간 활발한 의정활동 ▲ ▼제174회 정례회 본회의 장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송은) 예산안 심사 모습. 사상구의회(의장 김두현)는 12월 17일 2천92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확정짓고 38일간의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구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김민원, 정효진, 조송은, 정성열, 김춘화, 이상관, 장인수 의원을 선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조송은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민원 의원이 선임돼 활동했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5일 동안 현장 확인 및 각 부서별 질의답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종합심사를 해 최종 예산안을 확정했다. 구의회는 또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뒤, 구청 집행부에 총 122건의 시정.처리 및 건의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사상구의회(☎310-4085)
- 2015-12-31
- 조례안 등 안건심의 결과

- 사상구의회는 제174회 정례회 기간 중 2차례에 걸쳐 조례안 등 안건 28건을 심의하고, 2015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효진)위원: 김민원(부위원장), 이종구, 윤태한, 정성열, 이상관 조례안.규칙안 심의결과 ■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사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사상구의회 의원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 사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성열)위원: 이종구(부위원장), 김민원, 정효진, 장인수 조례안 등 심의결과 ■ 사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사상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원안가결 ■ 사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사상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사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2015 행정사무감사 결과 집행부 각종 사업과 시책추진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서부산권 개발에 따른 지역활성화 대책 수립, 사상발전연구소 활용성 극대화, 관용차량 유지관리 철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 50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토록 요구했다. 또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 지방보조금 심사강화, 각종 수상자 선정시 심사강화 방안 강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 다양화 등 17건에 대하여는 개선을 건의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상관)위원: 김춘화(부위원장), 조송은, 윤태한, 양두영, 황윤경 조례안 심의결과 ■ 사상구 가스업소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사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사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사상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사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사상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사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사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원안가결 ■ 사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사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사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15 행정사무감사 결과집행부 각종 사업과 시책추진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소규모 시장 행정지도 및 지원 확대, 미니 채용박람회 운영 개선,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개선 등 40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토록 요구했으며, 위원회 조정 등 개선안 마련, 가로수 수종 갱신 등 15건에 대하여는 개선을 건의했다.
- 2015-12-31
-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12월호1)

- ▲ ▼ 사상구의회 의원들은 11월 23일 노숙자 쉼터 ‘삼복의 집’을 방문해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 ▼ 11월 23일 ‘덕포시장 고객쉼터 조성사업’ 대상지를 찾아가 현장을 확인했다.
- 2015-12-31
-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12월호2)

- ▲ ▼ 11월 24일 구청 신바람홀에서 열린 ‘2015년 주민자치회 자랑사업 발표회’에 참석해 동별 자랑사업 발표를 경청했다.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송은)는 12월 8일 사상생활사박물관, 감전유수지 등을 찾아가 현장을 확인했다.
- 2015-12-31
-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개소

- 사상구는 4억원을 들여 청소년수련관 소극장을 리모델링하는 등 노후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한 뒤 12월 10일 개소식을 가졌다.
- 2015-12-31
- 장애인 자립 지원 ‘꿈 이룸가게’ 개점

- 12월 21일 사상구 모라1동에서 한국예탁결제원 후원(2천만원)으로 ‘꿈 이룸가게’ 3호점 개점식이 열렸다. 또 쌀 10㎏짜리 526포를 장애인 등에 전달했다.
- 2015-12-31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입상자 격려

- 사상구장애인체육회는 12월 8일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해 메달 29개(금7, 은13, 동9)를 획득한 선수 8명에게 210만원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 2015-12-31
- 사상발전연구소 연구과제 심포지엄 개최

- 12월 18일 오전 10시 구청 신바람홀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상발전연구소 2015 연구과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 2015-12-31
- <건강 칼럼> 건강에 대한 경고, 혈뇨

- 이우철 좋은삼선병원 신장내과 과장 ‘혈뇨’라는 것은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을 말합니다. 소변이 만들어져 내려오는 길에 문제가 생기면 피가 섞여 나올 수 있는데 이 길을 요로라고 합니다. 소변을 만들어내는 콩팥(흔히 신장이라고 말합니다)이나 콩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모이는 방광의 문제로 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콩팥에서 방광까지 연결하는 관을 요관이라고 하는데, 이 요관의 문제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상인의 소변에서도 적혈구, 즉 피가 나올 수 있는데 보통 2번의 소변 검사에서 현미경으로 검사했을 때 적혈구가 2개 이상 나오면 혈뇨의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를 권합니다. 물론 소변 시 본인의 눈으로 직접 피를 확인하게 되면 바로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런 혈뇨의 빈도는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으나, 어린이의 경우에는 약 0.1~4%, 어른의 경우에는 남녀차이가 있는데 여자는 약 14%, 남자는 약 18%라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범위를 넘어서는 혈뇨가 생기는 원인을 살펴보면 신우신염이나 방광염 등의 요로감염이 흔하고, 콩팥이나 요관에 결석이 있을 때도 흔합니다. 또 요로에 물혹이나 암 등의 종양이 있을 때 나타나므로 혈뇨에 대한 검사는 요로계에 대한 일종의 ‘암 검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콩팥의 사구체 신염, 낭종성 질환, 혈관계 질환 등이 원인이 되며, 요로에 외상을 입었을 때라든지 요로 밖의 주변 장기의 질환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방광 내 이물질이 있거나, 혈액 응고 장애 등의 전신성 질환의 한 부분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복용 중인 약물이 원인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증이 없는 혈뇨는 결핵이나 종양 등의 비교적 악성이면서 심각한 혈뇨인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통증이 있으면서 소변을 자주 보거나, 소변 시 아프거나, 소변이 잘 안 나오고, 보고 나서도 남은 것 같은 증상이 있으면 요로감염증으로 비교적 양성의 경과를 보이는 혈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혈뇨가 소변이 시작할 때부터 나오면 앞 요도 근처의 출혈을 의심하고, 소변이 끝날 무렵에 나오면 후방요도나 전립선의 출혈일 가능성이 많고, 처음부터 끝까지 혈뇨가 나오면 신장이나 방광에서 출혈하는 것으로 봅니다. 혈뇨가 의심되는 경우(정상인에게도 혈뇨가 나올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변검사 시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소변을 본 후 병원을 방문하여, 두 번째 소변으로 검사받는 것이 소변에서의 적혈구를 관찰하기에 적당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검사해서 혈뇨가 지속되는 경우에 추가 검사로 소변 배양검사, 소변 세포검사, 요로계에 대한 초음파 검사, 요로 조영술 등의 검사를 받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MRI검사, 콩팥조직검사, 방광내시경검사 등을 받게 됩니다.
- 2015-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