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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생활사박물관, 3·1절 기념행사
- 사상생활사박물관은 3·1절을 맞아 오전 11시 모라동 서당골약수터 옆에 있는 김녕김씨 유두문중 유헌재를 찾아가 3·1학생 만세운동의 주역인 ‘애국지사 동산(東山) 김형기(金炯璣) 선생비’에 헌화하고 조국독립을 위해 앞장서다 옥고를 치른 선생의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진다. 이에 앞서 2월 28일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사상생활사박물관 2층 담소방에서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태극기 열쇠고리 만들기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사상생활사박물관(☎310-5137)
- 2018-03-02
- 시가 있는 창 (48) 시도 때도 없이

- 사진 최민식 어느 날 밥이 내게 말하길 참, 아저씨나 나나…… 말꼬리를 흔들며 밥이 말하길 중요한 것은 사과 껍질 찢어버린 편지 욕설과 하품,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빙벽氷壁을 오르기 전에 밥 먹어두는 일. 밥아, 언제 너도 배고픈 적 있었니? --- 이성복 시 「밥에 대하여」 전문 언제 봄이 오려나. 밤바람이 매섭게 파고든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거리는 인적이 드물다. 나는 점퍼의 지퍼를 목까지 끌어올리고 걷는다. 그냥 걷는 것이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간판의 네온이 흐물거리며 해괴한 형상을 만들어 낸다. 나도 그 어떤 해괴한 형상으로 존재할지도 모르는 일. 도시의 휘황한 불빛은 그래도 이 밤이 즐거운가 보다. 이 메마른 반짝임을 바라보는 나는 어쩐지 그 색색의 불빛 속에 꼭 그만큼의 슬픔을 감춘 듯하여 썩 유쾌할 수가 없다. 앙상한 겨울나무들은 제 견뎌온 아픔의 시간만큼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바람이 휙 하고 지나갔던 것 같은데 내 그림자는 온데간데없다. 내 까닭 없는 이 슬픔도 어디 사라져 버린 것일까. 하늘을 올려다보니 흐린 기억처럼 별은 뜨지 않고 치렁한 전선줄만이 획을 긋고 있다. 아, 문득, 감전이라도 된 듯 몸이 부르르 떨린다. 도시의 밤은 무척 오만하며 무언가 좀 아슬아슬하다. 어릴 때 하던 돌멩이 쌓기 놀이처럼, 어디서 ‘펑’하고 운을 떼면 저쪽에서 ‘와르르’할 것 같은……. 그래도 이렇게 아직까지 시간을 버텨주는 것이, 그 오만이 기특하고 고맙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얼까. ‘내 삶에서…’라고까지 거창하게는 말고, 그저 ‘지금, 나에게…’. 그대를 그리워하는 일? 몸을 파고드는 바람? 오늘 그 기분 꺼림칙했던 상황을 빨리 던져 버리는 일? 내일도 살아야 하니까, 살아갈 궁리를? 이 정도가 겨우 내 삶을 지탱해온 것일까? 이 정도의 행복? 이 정도의 평화를 구하러 천지사방 달려온 것인가. 그래, 정말 그럴지도 모르지. 누가 꽂아 두었는지, 육교 위 철제 난간에 조그만 바람개비 하나가 막 돌고 있다. 신나게 도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고, 정말 열심히는 돈다. 그러다가도 바람이 잠시 숨 고르는 사이 거짓말같이 딱 멈춰 버린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 사는 일도 저런 것일까. 밤의 거리, 육교 위에서 바라보는 불빛은 더 차갑다. 갑자기 허기가 진다. 늦은 저녁을 먹었는데도, 시도 때도 없이, 이놈의 허기는 왜 자꾸 올라오는 것일까. 박윤규 (시인)
- 2018-03-02
- 제6기 사상구 청소년기자 모집

- 3월 2일~23일까지 문화교육홍보과 접수 사상구는 제6기 청소년기자 40명을 모집한다. 청소년기자는 앞으로 1년 동안(2018년 4월~2019년 2월) 청소년의 시각에서 학교와 지역에서 일어나는 흥미롭고 유익한 소식을 취재, 구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한다. 사상구 소재(또는 거주)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학교장 또는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지원서와 자기소개서(www.sasang.go.kr에서 양식 내려 받기 가능)를 작성, 3월 2일(금)~23일(금)까지 구청 문화교육홍보과(이메일 joyjung7@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문화교육홍보과(☎310-4072~3)
- 2018-03-02
- 나눔 천사들, 새내기 329명 교복구입비 7천480만원 후원
- 새학기를 맞아 ‘교복 나눔 1004운동’ 등을 통해 마련한 성금으로 올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 329명에게 교복 구입비 7천480만원을 지원했다. 사상구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월 19일 ‘교복 나눔 1004운동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새내기 191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총 3천82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녀등이다. 교복구입비 지원금은 하루 100원(월 3천원)을 지정계좌로 보내는 ‘교복 나눔 1004운동’ 연중모금을 통해 마련했다. 이와는 별도로 청소년지도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서도 신학기를 맞아 새내기 138명에게 교복구입비로 3천660만원을 지원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삼락동 ㈜동명기계 정동기 330만원(11명) ▶모라1동 모라초등학교 총동창회 등 12개 단체 및 기업체 690만원(23명) ▶덕포1동 희망디딤돌복지공동체 100만원(5명) ▶덕포2동 희수산업 20만원(1명) 북부소방서 100만원(2명) 모덕유치원 학부모모임 100만원(5명) 효성프라임 요양병원 100만원(5명) ▶괘법동 주민자치위원회 30만원(2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00만원(10명) ▶감전동 감전문화축제위원회 100만원(5명) 통장협의회 100만원(5명) ▶주례2동 통장협의회 120만원(5명) ▶학장동 청소년지도협의회 240만원(12명) 우리들약국 30만원(2명) ▶엄궁동 강림요양병원 500만원(20명) ▶북부교육지원청 희망의 사다리 네트워크 350만원(14명) ▶지역자활센터 아름다운재단 200만원(1명, 장학금 등 포함) ▶백양복지관 Save the Children(세이브더칠드런) 150만원(6명) ▶학장복지관 KT&G 100만원(4명) 복지정책과(☎310-4341)
- 2018-03-02
- 학부모진로진학교육 신맹모아카데미

- 2018-03-02
-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 사이버 강좌 운영

- 2018-03-02
- 사상구장학회, 장학금 1억800만원 82명에게 지원

- 제9회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사상구장학회가 82명의 장학생에게 1억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격려했다. (재)부산사상구장학회(이사장 구정회)는 2월 20일 오후 2시 구청 구민홀에서 장학회 임원진과 장학생,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제9회 사상구장학회 장학생 선발자 명단·장학회 후원자 명단 참조〉 장학회는 올해 대학에 진학하는 이다빈(대덕여고3·서울대 합격), 조성해(사상고3·서울대 합격), 장지웅(부산국제고3·고려대 합격) 등 대학신입생 18명을 사상인재육성 모범장학생 또는 사상인재육성 우수장학생으로 선발, 1인당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또 조준혁(사상고1), 이다영(대덕여고2), 전서윤(주례여고1), 정민석(구덕고1) 학생 등 학년석차 3% 이내 성적으로 학교장이 추천한 고교 1~2년생 8명을 사상인재육성 우수장학생으로 선발해 1인당 1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모두 82명의 장학생에게 총 1억8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사상구장학회는 그동안 40억1천만원(2017년 12월 31일 기준)의 장학기금을 조성했으며, 모두 9차례에 걸쳐 장학생 769명에게 9억11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 인재육성에 힘써왔다. (재)부산사상구장학회 사무국(☎310-4107)
- 2018-03-02
- 제9회 사상구장학회 장학생 선발자 명단

- 2018-03-02
- 사상구장학회 후원 감사합니다!

- 2018-03-02
-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상가권리금
- Q: 저는 3년 전 상가를 임차하고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3개월 전에 신규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2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자신이 상가에 입주할 것이니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권리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3천만원의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나요? A: ‘권리금’이란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의 대가를 말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항)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보증금과 달리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려고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단비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장소: 구청 5층 복지정책과 내 ※사전 전화예약(☎310-4317) 필수
- 2018-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