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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온과 함께 걸어요!

- 2018-04-29
- 부산시민 건강생활 수칙

- 2018-04-29
- 건강도시 사상! 5월 건강사업 안내

- 2018-04-29
- 동네방네 콘서트

- 3월 24일 창진초등학교, 4월 7일 엄궁초등학교에서 ‘동네방네 콘서트’가 펼쳐졌다. 6월 23일(토) 저녁 7시 주례동 주양초등학교에서는 동춘서커스단이 공연한다.
- 2018-04-29
-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 사상구는 4월 5일 오후 구청 대강당에서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공무원들은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선거법 특별교육’도 받았다.
- 2018-04-29
- 식목일 나무심기

- 제73회 식목일을 맞아 4월 5일 오전 동서대학교 뒤편 엄광산에서 나무심기 행사가 펼쳐졌다. 이날 편백나무 700그루를 심고,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도 벌였다.
- 2018-04-29
- 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아동학대
- Q: 옆집에 있는 저희 아들과 같은 반 학생이 부모로부터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A: 아동학대의 대상인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 유형 중 ‘신체적 학대’의 예로,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도구를 이용해 때리거나 신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또는 약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이 있으며, ‘정서적 학대’의 예로, 아동에 대한 언어적 모욕, 잠을 재우지 않는 것,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하는 행위, 감금 등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중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임’의 예로,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에 아동을 방치하거나,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에게 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게 하는 행위,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는 옷을 계속 입고 다니게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의심이 들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 조사해야 하며 조사 후 가해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합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단비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장소: 구청 5층 복지정책과 내 ※사전 전화예약(☎310-4317) 필수
- 2018-04-29
- 찾아가는 무료세무상담실 운영 안내

- 2018-04-29
- 일터 정보 4월호

- 2018-04-29
-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개청
- □ 업무 개시일: 4월 9일(월) □ 관할: 사상구, 북구, 사하구, 서구(4개 구) □ 전화번호 ○ 대표번호: 580-0500 ○ 사회봉사·수강: 580-0540 ○ 보호관찰(성인): 580-0520 ○ 보호관찰(소년): 580-0510 □ 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10(괘법동) 화인빌딩 7층, 10~11층[홈플러스 건너편] ○ 7층: 사회봉사·수강 ○ 10층: 소년·성인 보호관찰 ○ 11층 : 행정
- 2018-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