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전체기사

전체기사

검색영역

총게시물 : 8800건 / 페이지 : 325/880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이렇게 하세요!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이렇게 하세요!
 
2020-03-01
산·학·관 협력 CI 디자인 작품전
산·학·관 협력 CI 디자인 작품전
사상구와 신라대학교, (사)사상기업발전협의회는 2월 17일~21일까지 구청 1층 사상갤러리에서 ‘제14회 산·학·관 협력 CI 디자인 작품전시회’를 열었다.
2020-03-01
새봄맞이 입춘축 증정
새봄맞이 입춘축 증정
사상문화예술인협회는 2월 3일 사상갤러리에서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 등의 입춘축을 무료로 써드렸다.
2020-03-01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10주년 사진전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10주년 사진전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1월 28일 구청 1층 사상갤러리에서 ‘10주년 사진전’ 개막식을 가진 데 이어 31일 신바람홀에서 ‘10주년 감사회’를 열었다.
2020-03-01
사상여성합창단 단원 모집
사상여성합창단 단원 모집
2020-03-01
사상구장학회, 장학금 9천900만원 지급
지역인재 육성 위해 제11회 장학생 82명 선발·지원 (재)부산사상구장학회(이사장 구정회)가 제11회 장학생 82명을 선발해 총 9천9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사상구장학회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업성적과 재산·소득 상태 등을 확인한 뒤 장학회 사무국의 심사, 장학회 이사회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박채림(주례여고3), 강희준(구덕고3) 등 장학생 82명을 최종 확정했다. 장학회는 당초 2월 21일 오후 2시 사상구청 신바람홀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수여식은 취소됐고 장학금(1인당 50만원~300만원)은 학생들에게 전달됐다. (재)부산사상구장학회는 2008년 9월 29일 설립됐으며, 그동안 40억4천500만원(2019년 11월 기준)의 장학기금을 조성했다. 2010년 2월 제1회 장학생 61명에게 6천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장학생 937명에게 11억96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 인재육성에 힘써왔다. 한편 2019년 한 해 동안 사상구장학회에 부산산업용품상협동조합이 1천500만원을 기부했으며, ㈜한국메카닉스와 희창물산㈜, 대호P&C, 좋은삼선병원, 강혜란 큰사랑약국 대표가 각각 1천만원씩 기탁했다. 또 우성진공기술 500만원, 부산전문장례식장 500만원, 사상구의사회 300만원, 김성원 씨 300만원, 성지기업 240만원, 사상제일침례교회 120만원, 사상구 보사모 100만원, 배동환 씨 100만원, 이헌중 씨(태화산업) 60만원, 이차수 씨 60만원 각각 기탁했다. 사상구장학회 관계자는 “사상구장학회의 뜻깊은 장학사업에 정성을 보태주신 기업체와 단체,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장학회 후원회원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후원하실 분은 ‘사상구장학회 후원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 사상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후원금은 사상구장학회 계좌[부산은행 298-01-000802-8 예금주 (재)부산사상구장학회]로 입금하면 된다. (재)부산사상구장학회 사무국(☎310-4107)
2020-03-01
제8기 사상구 청소년기자 모집
제8기 사상구 청소년기자 모집
사상구 청소년기자들이 2019년 여름방학 기간 동안 KBS 부산방송총국을 견학하는 모습. 3월 2일~22일까지 기획감사실 신청·접수 사상구는 제8기 청소년기자 30명을 모집한다. 청소년기자는 앞으로 1년 동안(2020년 4월~2021년 2월) 청소년의 시각에서 학교와 지역에서 일어나는 흥미롭고 유익한 소식을 취재, 구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한다. 사상구 소재(또는 거주)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학교장 또는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지원서와 자기소개서(www.sasang.go.kr에서 양식 내려 받기 가능)를 작성, 3월 2일(월)~22일(일)까지 구청 기획감사실(이메일 hee2122@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선발된 청소년기자들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기획감사실(☎310-4072~3)
2020-03-01
18세 미만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
사상구는 만 18세 미만 결식우려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비롯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가구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가구의 아동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 아동 ▶보호자가 사망·가출·장기복역 등으로 부재한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고, 질병 등으로 양육 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가구의 아동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 가구의 아동 등이다. 결식우려 아동에게는 1끼에 5천원(1일 사용한도 2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한다. 급식 지원을 원하는 경우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소득조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 통지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동급식카드(행복드림카드)를 발급 받아 사상구 관내 219개소의 아동급식가맹점(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게 된다. 연중(조식·중식·석식), 방학중(조식·중식·석식), 학기중 평일(조식·석식), 학기중 토·공휴일(조식·중식·석식) 등 4가지 지원유형에 따라 매월 1일 자동 충전되며, 신청한 지원유형에 해당하는 요일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복지서비스과(☎310-4294)
2020-03-01
다복따복망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희망이야기(30)
다복따복망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희망이야기(30)
주례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 거주 ‘노후주택 대청소’ 구슬땀 흘리며 쓰레기 10톤 처리 집도 깨끗해지고 골목길도 밝아져 주례1동 행정복지센터 앞에는 골목이 하나 있습니다. 지하철이 있는 큰 길과 이어지는 지름길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골목의 절반이 폐가전·가구 및 쓰레기더미로 가로막혀 악취와 함께 통행에 불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로 A씨의 집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장애인으로 폐지, 폐가전 등을 모아서 파는 일을 하는데 최근 건강이 부쩍 나빠지면서 수집한 물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 전화가 폭주할 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도 우려되어 A씨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집 안과 마당에 사람 키보다 더 높이 쌓여있는 각종 폐품과 쓰레기, 잡동사니들을 보니 이대로 두면 큰일이 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A씨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 보이기가 창피하다”며 도움을 거절하였으나, 오랜 시간 설득을 통해 마침내 마음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A씨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여러 명의 위원들이 각자 구역을 나누어 적치된 쓰레기들을 하나씩 들어내고, 밖으로 들어낸 쓰레기는 구청 청소행정과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몹시 춥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틀간 진행된 ‘말끔한 NEW 하우스’ 사업은 많은 사람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함께 청소한 덕분에 무려 1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참 고마운 일 하느라 수고 많다”고 응원해주시기도 했습니다. A씨는 “집이 쓰레기로 가득 찬 뒤로 자식들이 모두 발길을 끊었는데 이제는 오라고 전화할 수 있겠다”며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깨끗해진 집처럼 A씨도 환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례1동 찾아가는 복지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항상 응원할 것입니다. 복지정책과(☎310-4661) 주례1동 행정복지센터(☎310-3152~3)
2020-03-01
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음주운전
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음주운전
Q: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일명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이상으로 변경되었고,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면허취소 되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이상인 사람은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 0.2%미만인 사람은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0.08%미만인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2회 이상 위반 시 2년이상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또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보험료할증이 발생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그 행위만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급증할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운전대를 잡는 순간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단비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장소 : 구청 5층 복지정책과 내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전 전화예약(☎310-4317) 필수
2020-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