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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밖(기회) 청소년, 착한 재능기부

-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애쓰는 의료진에 마카롱 등 성품 전달 사상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최근 학교밖(기회)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캐릭터 마카롱과 팩 커피 100개를 사상구보건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선별진료소 의료진과 보건소 직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재능기부에 참여한 김 모 군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과 보건소 직원들에게 자그마한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상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는 부산시자원봉사센터 ‘재능잇다’ 공모 사업에 선정돼 올해 5월부터 매월 1회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밖(기회)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지원, 직업체험, 자격증 취득, 무료 건강검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무료 건강검진 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부산 사상구 덕상로 129(모라동) 사상구청소년수련관 내 사상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사상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316-2214)
- 2020-10-30
- 코로나 블루 극복하고 육아 스트레스 풀어요

- 정신건강복지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 대상 비대면 화상교육 실시 사상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9월 23일 사상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 25명을 대상으로 육아 스트레스 힐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내 양육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들의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육아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했다. 교육은 ▶코로나19 시대의 육아 ▶육아 스트레스의 이해 및 자가 체크리스트 점검 ▶양육자의 정신건강과 스트레스 대처 및 관리 방법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비대면 실시간 영상 교육으로 진행됐다. 한편 사상구보건소와 사상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스트레스, 우울 등에 대한 정신건강 선별검사와 심리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상담 및 교육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소 건강증진과(☎310-5154)
- 2020-10-30
-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 2020-10-30
-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전자금융범죄
- Q: 아는 사람이 부탁하여 돈을 받고 통장을 빌려주었는데, 얼마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피싱사기’ 가해자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피싱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 「전자금융거래법」에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접근매체란, 예컨대 통장·현금카드·보안카드·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신용카드 등을 의미합니다). 최근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2020.8.20. 시행)을 보면 대포통장 대여 등을 ‘알선·광고하는 행위’에 ‘중개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권유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처벌 대상이 넓어졌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5호). 또한 대포통장을 양수·양도하는 행위를 기존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1호, 제49조제4항).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3호, 제49조제4항).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도로 「형법」상 사기방조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에 이용될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절대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단비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 ☎310-4317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 2020-10-30
- 10월 반상회 주요 의제
- . 일시: 10월 26일(월) 오후 8시 . 장소: 구 홈페이지(www.sasang.go.kr) e-조은 반상회 산행길, 야생멧돼지 조심하세요 ■ 멧돼지 번식 기간(11월~1월)에는 등산 중 야생멧돼지가 출현할 수 있으니 등산로 외의 등산과 야간산행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야생멧돼지를 만나면 소리 지르거나 등을 보이며 달아나지 말고, 주위의 나무나 바위 등 은폐물에 신속히 피합시다. ■ 야생멧돼지 발견 시에는 112(경찰), 119(소방)로 신고합시다.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면 안돼요 ■ 동물 학대와 유기는 범법 행위이고, 2021년 2월 12일부터 처벌이 강화됩니다. ○ 동물학대: 2년 이하의 징역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강화: 3년 이하의 징역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유기(위반 시 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3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르는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입양을 원하시나요?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확인 ○ 시·군·구청에서는 유기·유실동물을 구조하면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 ○ 공고 후 10일이 경과해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동물은 입양 가능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으신 분(※ 보이스피싱, 신분도용, 가정폭력 등)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 판결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보호시설입소 확인서 등)
- 2020-10-30
- 독자 퀴즈 마당(10월호)

- ** 정답(주소, 성함, 연락처 반드시 기재)을 11월 19일까지 이메일(press24@korea.kr) 로 보내도 됩니다.
- 2020-10-30
- 게시판(10월호)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납부 안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하여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대상: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 단, 공동시설물(집합건물)인 경우 소유 지분 합산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 □ 산출공식: 바닥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단위부담금-245원(3,000㎡ 이하), 840원(30,000㎡ 이하), 1,260원(30,000㎡이상)]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단위부담금 30% 경감 □ 부과대상기간: 2019.8.1.~2020.7.31. (부과기준일: 2020.7.31. 현재 소유자) □ 납부기간: 2020.10.7.~2020.11.2. □ 납부방법: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부산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전자납부 등 □ 문의: 교통행정과(☎310-4572, 4577) 2020 지역사회건강조사 안내 □ 조사기간: 10월 31일(토)까지 □ 조사대상: 사상구 12개 동 900여명(만 19세 이상 성인) □ 조사내용: 18개 영역 142개 문항(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보건기관 이용, 개인위생, 코로나19 등) □ 조사방법: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해 전자조사표(CAPI)로 1:1 개인 면접조사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310-4804) ‘상세주소’ 신청 안내 ‘상세주소’는 단독·다가구·다중 주택 중 주민등록 세대수 기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처럼 동·층·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자격: 상세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 신청 방법: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직접 구청(토지정보과) 방문 신청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를 이용한 온라인 민원신청 가능 □ 신청 시 구비서류: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 신분증,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주민등록 등으로 임차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 문의: 토지정보과(☎310-4764)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가맹점 등록 신청 연장 안내 □ 신청기간: [당초]~2020.9.30.(수)까지 ▶[연장]~2020.11.30.(월)까지 ※ 미신청자도 해당 기간 동안 결제는 가능하나, 동백전 앱에는 신청 등록한 가맹점만 노출됨 □ 신청자격: 동백전 사용 가능한 가맹점 / 사업자 본인 신청 □ 신청내용: 동백전 가맹점 등록 또는 취소 신청 ※ 기간 내 미신청 가맹점은 12월 이후 자동 취소됩니다. □ 신청방법 ○ 개별신청: 부산시 홈페이지, 동백전앱 개별신청(모집·이벤트란 배너 클릭) ○ 일괄신청: 소상공인단체 일괄신청(e메일, 팩스 접수) □ 적격심사: 제한업종 여부 등 개별 적격 여부 심사 ※ 현재 동백전 사용 가능 가맹점도 개별 심사 후 결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결과발표 : 신청 후 1주일 이내 개별통지 또는 공고(부산시, 동백전 홈페이지) □ 문의: 부산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888-4791, 4795) 동백전 콜센터 (☎1577-1432, www.busandong100.or.kr) 디지털배움터 교육생 모집 안내 부산시에서는 시민 누구나 집 근처에서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는 디지털 역량교육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 및 교육기간: ~2021년 1월 31일 □ 교육신청: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www.디지털배움터.kr) □ 신청·문의: 1800-0096
- 2020-10-30
- 국민대표로 말해주세요! 2020 인구주택총조사

- 2020-10-30
- 생명의 숲! 작은 관심! 큰 산불 방지!

- 2020-10-30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 2020-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