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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고찰 운수사 국화축제 첫 개최
천년고찰 운수사 국화축제 첫 개최
백양산 중턱에 위치한 천년고찰 운수사에서 국화축제가 처음으로 열렸다. 운수사는 10월 31일~11월 15일까지 대웅전 앞마당에서 ‘제1회 천년의 향기 그대 사랑’ 국화축제를 개최했다. 이 기간 동안 운수사 국화분재 동호회 ‘국향회’ 회원 20여명이 정성스레 가꾼 국화 분재 작품 120여 점을 선보였다. 운수사 주지 범일 스님은 “편안하게 오셔서 산사의 정취와 맑은 공기, 시원한 바람, 그리고 매우 정교하게 잘 가꾸어져 있는 국화를 보면서 힐링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축제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화교육과(☎310-4067)
2020-11-30
제4회 사상예술제 사상갤러리에서 열려
제4회 사상예술제 사상갤러리에서 열려
사상문화예술인협회는 11월 2일~13일까지 사상갤러리에서 제4회 사상예술제를 개최했다. 이 기간 동안 문학·회화·도예 작품 50여점을 선보였다. 사상문화예술인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개막식과 공연이 생략돼 아쉬움이 남는다”며 “내년에 보다 알찬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다”고 밝혔다.  문화교육과(☎310-4062)  
2020-11-30
사상구장학회, 제12회 장학생 85명 선발 계획
12월 31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내년 2월말 장학금 1억500만원 지급 예정 (재)부산사상구장학회(이사장 구정회)가 제12회 장학생 85명을 선발해 총 1억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상구장학회는 11월 3일 구청 3층 영상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2021년 장학생 선발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장학기금 운용 수익과 기탁금 등 1억500만원을 바탕으로 내년 2월 장학생 85명에게 1인당 50만~300만원의 장학금(사상인재육성 장학금, 성적향상 장학금, 예술·체육·기능 특기 장학금, 일반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사상인재육성 장학생 가운데 우수장학생을 비롯해, 전 학기 대비 석차가 20% 이상 오른 ‘성적향상 장학생’, ‘예술·체육·기능 특기 장학생’은 사상구 관내 6개 고등학교 재학생을 선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1월 19일~12월 31일까지(토·일요일 제외)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동장 또는 학교장의 장학생 추천서, 장학금 신청서 등 서류 제출)을 받고 있다. <사상구 홈페이지 ‘제12회 (재)부산사상구장학회 장학생 모집 공고’ 참고> 앞으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업성적과 재산·소득 상태 등을 확인한 뒤 장학회 사무국의 심사, 장학회 이사회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장학생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2월 말 결과를 통보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부산사상구장학회는 2008년 9월 29일 설립됐으며, 그동안 41억800만원(2020년 11월 현재)의 장학기금을 조성했다. 2010년 2월 제1회 장학생 61명에게 6천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장학생 937명에게 11억96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 인재육성에 힘써왔다. (재)부산사상구장학회 사무국(☎310-4107)
2020-11-30
㈜삼보산업, 장학기금 1천만원 기탁
㈜삼보산업이 (재)부산사상구장학회에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삼보산업 나무상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꿈을 잃지 않고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장학기금을 기탁했다. ㈜삼보산업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3천500만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재)부산사상구장학회 사무국(☎310-4107)
2020-11-30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미신청자 신청 안내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미신청자 신청 안내
 
2020-11-30
주례동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지역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주례동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지역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방과 후 돌봄 필요한 초등학생 20명 이용 가능… LG신주례아파트 내 돌봄센터에서 신청·접수 11월 6일 오후 3시 사상구 주례2동 LG신주례아파트 206동 101호 ‘주례동 다함께돌봄센터’ 앞에서 개소식이 열렸다. ‘주례동 다함께돌봄센터’는 지난해 5월 엄궁동에 처음 문을 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 이어 사상구에서 2번째로 개소하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시설이다. 돌봄 수요가 많은 주례2동 주양·개림초등학교 인근 지역에 위치한 84.97㎡(33평) 규모의 아파트를 매입하여 조성됐으며, 사업비는 국비·시비·구비 등 총 3억2천만원이 투입됐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 후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한 시설로, 공부방(2개)과 놀이공간, 조리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만 6세~12세 아동(초등학생 20명 내외, 맞벌이 가구 우선)이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11월 현재 7명의 아동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20명까지 신청을 받는다. 월 5만원의 이용료(방학 중 급식비 제외)를 내고 돌봄교사 등으로부터 숙제·독서 지도를 받고, 양질의 방과 후 특화프로그램을 수강하며, 간식도 제공 받는다. 학기 중에는 월~금요일 오전 11시~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방학 중에는 시간을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주례동 다함께돌봄센터 홍헵시바 센터장은 “아이 한 명이 자라는 데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다 협력해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보호하고 즐거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대양라이온스클럽은 이날 주례동 다함께돌봄센터에 200만원 상당의 도서·학습 기자재를 후원했다. 복지서비스과(☎310-4294) 주례동 다함께돌봄센터(☎327-2660)
2020-11-30
덕포동 자연아이어린이집 증축
덕포동 자연아이어린이집 증축
사상구,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5천700만원 지원 자연아이어린이집이 건물을 증축하는 등 시설을 보강했다. 자연아이어린이집은 최근 부산 사상구 덕상로72번길 24(덕포동)에 위치한 지상 3층 규모의 어린이집 건물을 4층으로 1개 층 증축하는 공사를 완료했다. 사상구는 사업비 9천800만원 가운데 5천700만원(국비·시비·구비)을 ‘정부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로 지원했으며, 나머지 4천100만원은 자연아이어린이집 측이 부담했다. 이번 시설 1개 층 증축으로 정원 27명의 장애아동이 이용하던 자연아이어린이집은 9명이 늘어난 36명의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자연아이어린이집은 2014년 8월 설립됐으며, 사회복지법인 청운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이다. 복지서비스과(☎310-4724) 자연아이어린이집(☎302-7792)
2020-11-30
디딤씨앗통장 - 함께 모은 마음, 두 배의 희망으로
디딤씨앗통장 - 함께 모은 마음, 두 배의 희망으로
 
2020-11-30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수칙 (11월 7일부터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수칙 (11월 7일부터 시행)
 
2020-11-30
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피해자보호명령
Q: 배우자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을 나와 현재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와서 욕설과 협박을 하고 갔습니다. 배우자가 접근을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가정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함)이 우선 적용되고, 이 법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의 내용으로는, ①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③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⑤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이 있습니다. 위 각 호는 병과할 수 있으며,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은 1년(종전 6개월에서 2020.10.20. 개정으로 1년으로 변경됨)이며,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개월 단위로 연장하여 총 3년까지 가능합니다(종전 2년에서 2020.10.20. 개정으로 3년으로 변경됨).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리보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도 경찰신고내역,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진단서, 문자내역 등 증거를 잘 수집하여 제출하면 보호명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받고도 상대방이 결정 내용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단비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 ☎310-4317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202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