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전체기사

전체기사

검색영역

총게시물 : 8800건 / 페이지 : 263/880

상가임대료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합니다
상가임대료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합니다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시행 사상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지원금(재산세 또는 임대료 인하분) 지급 부산시와 사상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착한 임대인(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상가건물주(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2억9천400만원은 부산시와 사상구가 7:3 비율로 부담한다. 2월 15일~11월 30일까지 상가 임대료를 자율인하한 건물주의 신청을 받아, 재산세 부과(50만원) 기준으로 재산세(건축물) 전액과 임대료 인하액 가운데 작은 항목을 지원한다. 6월 이전 신청자는 2020년 재산세를, 7월 이후 신청자는 2021년 재산세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특히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이면 과세금액에 상관없이 임대료 인하 범위 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재산세가 30만원이고, 임대료 인하액이 50만원인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재산세가 100만원이고 임대료 인하액이 120만원인 경우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간·금액과 상관없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는 누구나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12월 중 임차인과 상가 임대료를 자율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으로, 사상구 소재 상가건물 소유자이면 지원 신청할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대학, 종교법인 등) 등은 제외된다. 임차인 기준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제조업 등은 10명 미만)이 대상이고,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다만 건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차인(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임원·사용인 등)이나 유흥·무도주점, 퇴폐·도박·사행행위업(관련 제조업), 학교법인, 금융업, 협회·단체 등은 제외된다. 사상구 홈페이지(www.sasan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류는 임대인 신분증(본인이 아닐 시 위임장), 임대인 통장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생협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임대인, 임차인 각 1부) 및 소상공인 확인증으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하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에서는 서류 및 현장심사를 한 뒤 지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다음 달에 지원금(현금, 계좌입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영세소상공인이 임대료 걱정을 덜고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산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888-4952) 일자리경제과(☎310-4471, 5135)
2021-02-27
봄철 산불 방지 특별대책 시행… 단속 활동 강화
사상구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봄철을 맞아 대형 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세워 시행에 들어간다. 사상구는 오는 3월 15일~5월 15일까지를 ‘봄철 대형 산불 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선제적인 산불예방 활동과 체계적인 진화체계를 구축해 산불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봄철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강화하고, 기동단속반을 투입해 산림과 인접지에서의 쓰레기 등 소각행위를 강력 단속한다. 또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원 등 산불감시인력 30명을 산불 취약지역 17곳에 집중 배치해 선제적인 감시활동에 나서는 한편, 산불조심 현수막·입간판 부착, 재난 예·경보시스템 등을 통한 산불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녹지공원과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 방화범과 실화범은 물론,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사람과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을 강력 단속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며 등산객과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녹지공원과(☎310-4542)  
2021-02-27
개정 공직선거법 주요내용 알림
개정 공직선거법 주요내용 알림
 
2021-02-27
부산시장 보궐선거 퀴즈 이벤트
부산시장 보궐선거 퀴즈 이벤트
 
2021-02-27
코로나19 백신접종 2월 26일부터 실시
코로나19 백신접종 2월 26일부터 실시
요양병원 등 우선접종 대상자부터 예방접종 시작… 구민 70% 무료접종, 11월 집단면역 형성 드디어 코로나19 예방 백신접종이 시작됐다. 사상구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은 2월 1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상반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계획’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이 계획에 따르면 2월 24일~28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도입되고, 3월 초에는 화이자 백신이 도입될 예정이다. 2월 26일부터 우선접종 대상자인 관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19개소, 노인의료 복지시설 9개소의 종사자와 65세 미만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3월 8일부터는 고위험 의료기관인 병원 9개소에 대해 자체접종을 실시하고, 3월 22일부터는 보건소에서 119구급대 등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4월 1일~6월 말까지 3개월 동안은 재가복지센터 등 코로나19 취약시설과 65세 이상 어르신 3만9천명, 약국·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백신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접종일자는 변경될 수 있다. 일반 구민은 7월부터 9월까지 접종할 예정이며, 사상구민 21만2천명 중 70%인 14만8천명(임산부 및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제외)에 대한 무료 접종을 완료해 11월에는 집단면역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310-7937~8) 2월 26일 오전 사상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     2월 25일 오전 코로나19 백신 첫 도착, 운반하는 모습.   사상구 코로나19 접종 첫날(동영상, 유튜브채널 사상구TV) https://youtu.be/yrrw1u8xer4     코로나19 백신 사상구보건소에 첫 도착(동영상,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JULDC/64406671      
2021-02-27
코로나19 예방접종 이렇게 실시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렇게 실시됩니다
2021-02-27
코로나19 예방접종체계
코로나19 예방접종체계
2021-02-27
코로나 극복·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재정 신속집행
올 상반기 716억원 규모 집행에 총력 사상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사상구는 올 1월부터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사상구는 또 2월 22일 ‘2021년도 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구는 202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중 1천234억원의 예산(37개 통계목)을 올해 신속집행 대상액으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58%인 716억원을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사업(방역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과 소비·투자 사업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상구는 재정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2019년 5억7천만원, 2020년 1억1천6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지역경제 살리기 등에 투입하기도 했다.               기획감사실(☎310-4021)  
2021-02-27
구민안전보험 시행… 재난·사고로부터 구민 보호
구민안전보험 시행… 재난·사고로부터 구민 보호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자동가입, 15개 항목 보장 피해 입은 경우 ‘최대 1천만원’ 보험금 지급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상구 구민안전보험’이 시행되고 있다. 사상구는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으로 신체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사와 ‘구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구민안전보험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시행되는 것으로, 연간 보험료 6천700만원을 들여 사상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21만3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장기간은 2021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1년이며,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구에서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자동 가입함으로써 구민 개개인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5개 항목에 대해 최대 1천만원 또는 1천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보험금은 피해 발생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안전총괄과(☎310-4634)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
2021-02-27
“한 집에 한 사람 검사 받으세요”
“한 집에 한 사람 검사 받으세요”
코로나19 검사받기 범시민 운동 전개 부산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한 집에 한 사람 검사받기’ 범시민 운동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3차 유행’이 정점을 찍고 최근 들어 서서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최근에는 집단시설 감염사례는 줄었지만, 가족·지인·직장 동료 등 개인 간 감염이 전체 확진자의 45.8%를 차지하자 ‘가족 중 1인 선제검사 받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가족 구성원 중 바깥 활동이 많은 1명이 대표로 검사를 받아, 가족 간 감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감염 확산을 미리 방지하자는 취지다. 시는 설 명절 연휴가 끝나는 2월 14일까지 지역 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부산시민 누구나 익명으로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당초 24일까지이던 임시선별검사소 15곳 중 연제구 시청 녹음광장, 부산진구 놀이마루, 동구 부산역, 기장군 등 5곳은 2월 14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부산시 자치분권과(☎888-1804)
2021-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