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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명절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세요~

-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 종합상황실·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가동 사상구는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021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9월 18일~22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구청 3층에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연휴 기간 동안 5개 반 60명(1일 12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각종 사건·사고와 긴급 생활민원을 신속 처리해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북부소방서와 사상경찰서 등 8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도 가동한다. 특히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대응 방역체계’를 유지한다. 연휴 기간 동안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운영(오전 10시~오후 4시)하고, 역학조사반과 자가격리자 전담반도 운영한다.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을 비롯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요양병원 등 집단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주민들이 진료 및 의약품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부산보훈병원·좋은삼선병원)과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하고,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안내한다.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인 9월 1일~17일까지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명절 성수품(29종)의 가격 동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합동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연휴 기간 동안 사상구청 등 3개 공공기관 주차장과 28개 학교 운동장을 임시주차장(31개소, 1천318면 규모)으로 개방하며, 19일~20일에는 부산서부버스터미널과 감전교차로 등 중점 교통관리지역에 모범운전자연합회원 등 70여명을 배치해 특별 관리한다. 연휴 기간 동안 생활폐기물 배출 일정은 조정된다. 단독주택과 업소의 경우 9월 18일과 20일~21일은 재활용품·종량제·음식물의 배출이 전면 금지되며, 19일(종량제·음식물)과 22일(재활용품)은 배출 가능하다. 폐가구 등 대형 폐기물은 연휴 기간 동안 수거하지 않는다. 사상구 관계자는 “추석 연휴에도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특별 방역대책을 시행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상황실(☎주간 310-4111, 야간 310-4222) 보건소 선별진료소(☎310-4791) 추석 연휴 기간(9.18.~9.22.) 주민 편의사항 안내
- 2021-09-17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하세요~

- 미신청자는 10월 29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앱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9월 6일부터 시작됐다. 지급 신청은 9월 6일(월)부터 온라인, 9월 13일(월)부터 오프라인으로 받으며, 10월 29일(금) 오후 6시 마감한다.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에 따르면 이번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6월분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기준)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기준 적용으로 보다 폭넓게 지급해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된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부산 동백전),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수령하게 된다. 온·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대상자가 신청하면 된다. 국민지원금은 부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사상구는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지급 대상 19만2천여명, 소요예산 483억원 추산)을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4개 반(운영반, 지급결정반, 인력관리반, 추진반)으로 이뤄진 전담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콜센터와 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콜센터(☎1533-2021) 부산시 콜센터(☎1661-8112) 사상구 콜센터(☎310-5110) 사상구 TF상황실(☎310-8561~8)
- 2021-09-17
-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10월 3일까지 적용
- 식당·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사적모임 4명까지(예방접종 완료자 4명 포함하면 8명까지) 가능 부산시는 9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조정했다. 기간은 추석 연휴를 고려해 10월 3일까지 적용한다. 부산시는 서민경제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방역위원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했다. 다만, 여전히 지역 내에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 등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명까지 허용된다. 이 때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4명까지 가능하다. 행사와 집회도 49명까지 허용된다. 그동안 영업이 중단되었던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의 운영도 재개된다. 단,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또 시설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영업장에 좌석 또는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부산시는 추석 연휴 중 많은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감염위험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감염 고위험시설은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연휴기간 중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의료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할 계획이다.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888-3334) 사상구 재난안전대책본부(☎310-4632~4)
- 2021-09-17
- [기고] 2021년 심뇌혈관질환 예방주간을 맞이하여 -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
![[기고] 2021년 심뇌혈관질환 예방주간을 맞이하여 -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http://www.sasang.go.kr/uploadIMG/20210828195158.jpg)
- 김병권 부산시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지원단장 매년 9월이 되면 정부에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9월 1일~7일)을 지정하여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질병 예방을 통해 사망률을 줄이고자 캠페인과 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9월이 되면 어김없이 심뇌혈관질환 예방주간 행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이어온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캠페인이나 다른 홍보 사업을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지만, 매년 보고되는 사망원인으로 심뇌혈관질환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많은 이들이 노력하는 것도 코로나 예방과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심뇌혈관질환은 이제 노령인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30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정기적으로 조기 검진을 받아 고혈압, 당뇨병을 진단하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뇌혈관질환 조기 증상에 대한 인지 수준을 높여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을 조기 인지하여 가장 빠르게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방문하고 치료를 받아 사망률을 낮추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등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현대의학이 심뇌혈관질환에 관하여 많은 연구를 진행해 안전하고 치료의 효과가 높은 치료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 방법은 사망률과 재발률을 낮추고 후유증을 감소시키며, 심지어는 발병 이전의 거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도 있게 해 줍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선행 질환은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하고, 위험 요인의 생활 습관을 고쳐서 바르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한쪽 팔다리 마비, 얼굴 마비, 말이 어눌하게 되거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을 잘하지 못하는 언어장애, 눈앞이 잘 보이지 않거나 겹쳐 보이는 등의 시각장애, 잘 걷지 못하는 보행 장애, 어지럼증,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과 같은 뇌졸중 증상이나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과 팔다리로 뻗어가는 통증이 계속되는 심근경색증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119를 통해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가셔서 진단 및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심뇌혈관질환은 혈관에 관한 질병입니다.” 즉, 혈관에 문제가 있어 발병하는 질병으로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활동이 필요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해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주간을 맞이하여 평생의 삶이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삶이 되도록 심뇌혈관질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 2021-08-28
- 어린이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 안내

- 2021-08-28
- 임신부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 안내

- 2021-08-28
- 법률 홈탁터에게 물어보세요 -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 Q: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A: ‘스토킹’이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그림, 부호,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전달하거나 피해자 주변에 물건을 두는 행위, 피해자 주변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지속적 괴롭힘’으로 10만원 벌금이었을 뿐이나, 이제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스토킹범에게 ▶스토킹 행위 상대방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의 신청과 검찰의 청구로 스토킹 행위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1개월까지 유치(잠정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스토킹은 순애보와 같은 낭만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우리 법에 의한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성창우 변호사 ■ 무료법률 전화 상담: ☎310-4317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 2021-08-28
- 다온뱅크+ 희망나눔 사업 실무자 컨설팅

- 사상구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추진하는 ‘다온뱅크+ 희망나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실무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했다.
- 2021-08-28
-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항 합동점검

- 사상구와 사상경찰서, 사상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괘법동과 냉정역 일대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해 합동 점검했다.
- 2021-08-28
- 낙동강에 메기 치어 방류

- 사상구 직원과 엄궁어촌계 소속 어민 등 20여명은 소득증대와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낙동강 일원에 메기 치어 18만 마리를 방류했다.
- 2021-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