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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문화·교양' 강좌 배워볼까?
무료로 '문화·교양' 강좌 배워볼까?
사상·모라평생학습관 2분기 프로그램 운영 다가오는 4월, 사상평생학습관과 모라평생학습관은 문화예술, 인문교양 분야 등 2분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는 3월 31일까지 온라인 및 방문 접수를 통해 선착순으로 수강생을 모집한다. 1인당 3강좌까지 신청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이며, 재료·교재비는 본인 부담이다. 모든 강좌는 대면으로 진행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시 비대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 80% 이상 참석한 수강생에게는 수료증을 주고,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해 학습이력관리도 해준다. 신청기간:3월 31일(목)까지 선착순 마감(1인 3강좌 가능) ※ 신청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50% 미만일 경우 폐강 신청방법:사상평생학습관, 모라평생학습관 방문접수 및 온라인(www.sasang.go.kr/lll) 접수, 전화접수 불가 ♥표시 프로그램은 자격 취득 가능 접수대상:사상구민 및 근로자 우선 접수 문의 사상평생학습관(☎310-3242) 모라평생학습관(☎310-5244) 뜦사상평생학습관 프로그램 (표-2) 뜦모라평생학습관 프로그램 (표-3)
2022-03-25
사상인구 PLUS 카드뉴스 〈15〉 사상형 인구정책
사상인구 PLUS 카드뉴스 〈15〉 사상형 인구정책
2022-03-25
주말마다 `놀면서 배우는 자연생태'
주말마다 `놀면서 배우는 자연생태'
삼락생태공원 & 사상마운틴 '자연생태 체험학교' 운영 사상구는 오는 4월 2일부터 주말마다 삼락생태공원과 백양산·승학산·엄광산(사상마운틴)에서 '자연생태 체험학교'〈사진〉를 운영한다. 자연생태 체험학교는 4∼11월까지(7, 8월 제외) 공원은 매주 토·일요일 오전 10시, 오후 2시에 산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생태해설사 동아리 `초록모자 친구들'이 참가자들과 동행하면서 삼락생태공원에서 서식하는 두꺼비와 맹꽁이, 왕버들 등 동·식물에 대한 학습과 체험활동을 도와준다. 또 백양산 웰빙숲길, 승학산 치유의 숲길, 엄광산 숲길 등을 걸으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즐기고, 동·식물에 대해 배우며 환경정화 활동도 벌인다. 참가 신청은 사상평생학습관과 사상구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되고, 코로나19로 인해 회차별 15명만 모집한다. 평생교육과(☎310-4924)  
2022-03-25
사상도서관, 유아·어린이 강좌 참가자 모집
사상도서관은 5∼7월 운영하는 유아강좌와 어린이 토요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강좌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12시 진행하며 유아 6∼7세 대상 △재미솔솔 책놀이(5월 14일∼7월 2일, 15명), 초등 1∼2학년 대상 △신나는 클레이 동화여행(5월 14일∼6월 4일, 15명), 초등 3∼5학년 대상 △이야기가 흐르는 공예교실(5월 14일∼6월 4일, 15명)을 운영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수강신청은 오는 3월 29일부터 선착순으로 도서관 홈페이지(www.sasang.go.kr/library)를 통해 하면 된다. 재료비 별도. 사상도서관(☎310-7965)
2022-03-25
독자 퀴즈 마당
독자 퀴즈 마당
2022-03-25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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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기초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 신청하세요! □ 지원 대상 생활이 어려운 부산시민 중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사업별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부산시 콜센터 120, 구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월(1기분)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 부과대상: 2021년 7월 1일∼12월 31일 관내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저공해차량 제외) □ 납부기간: 2022년 3월 31일까지 ※ 납기 후 기한: 2022년 5월 2일 ☞ 위택스(간단e납부)에서 수납 가능 □ 문의: 환경위생과(☎310-4385) 2022년 상반기 저수조(물탱크) 청소 안내 □ 대상(수도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50조)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주차장제외),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000㎡ 이상 복합용도 건물, 연면적 2,000㎡ 이상 학원, 예식장, 상점가, 1천석 이상 공연장, 체육시설, 아파트(5층 이상) 및 그 복리시설 □ 수질검사 기관   동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동의분석센터(☎860-3259), 누리생명과학원(주)(☎055-383-3225) ㈜동진생명연구원(☎055-293-5440), ㈜그린환경(☎055-266-8494), ISEN(아이센)(☎055-372-2996) □ 급수시설(저수조) 위생상 조치 미이행 시 소유자·관리자 불이익처분 □ 문의: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669-5334)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2022년 1월 28일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 사항 -일반차량 주차행위 및 물건적치 등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10만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표시 훼손 행위: 과태료 20만원 □ 문의: 환경위생과(☎310-4386)
2022-03-25
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및 공시 일정
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및 공시 일정
2022-03-25
사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4월 프로그램
사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4월 프로그램
2022-03-25
일터정보
일터정보
2022-03-25
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코로나로 폐업, 알아둘 '임대차보호법' 내용은? Q:코로나 여파로 폐업하는 경우 임차인의 해지권과 관련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최근 국회는 코로나로 인해 폐업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제1항은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총 3개월 이상 코로나로 인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져 폐업하는 경우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코로나로 폐업하는 임차인의 경우 불필요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성훈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 ☎310-4317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202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