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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년 심뇌혈관질환 예방주간을 맞이하여 -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
[기고]  2021년 심뇌혈관질환 예방주간을 맞이하여 -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
           김병권 부산시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지원단장 매년 9월이 되면 정부에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9월 1일~7일)을 지정하여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질병 예방을 통해 사망률을 줄이고자 캠페인과 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9월이 되면 어김없이 심뇌혈관질환 예방주간 행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이어온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캠페인이나 다른 홍보 사업을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지만, 매년 보고되는 사망원인으로 심뇌혈관질환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많은 이들이 노력하는 것도 코로나 예방과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심뇌혈관질환은 이제 노령인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30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정기적으로 조기 검진을 받아 고혈압, 당뇨병을 진단하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뇌혈관질환 조기 증상에 대한 인지 수준을 높여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을 조기 인지하여 가장 빠르게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방문하고 치료를 받아 사망률을 낮추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등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현대의학이 심뇌혈관질환에 관하여 많은 연구를 진행해 안전하고 치료의 효과가 높은 치료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 방법은 사망률과 재발률을 낮추고 후유증을 감소시키며, 심지어는 발병 이전의 거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도 있게 해 줍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선행 질환은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하고, 위험 요인의 생활 습관을 고쳐서 바르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한쪽 팔다리 마비, 얼굴 마비, 말이 어눌하게 되거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을 잘하지 못하는 언어장애, 눈앞이 잘 보이지 않거나 겹쳐 보이는 등의 시각장애, 잘 걷지 못하는 보행 장애, 어지럼증,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과 같은 뇌졸중 증상이나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과 팔다리로 뻗어가는 통증이 계속되는 심근경색증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119를 통해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가셔서 진단 및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심뇌혈관질환은 혈관에 관한 질병입니다.” 즉, 혈관에 문제가 있어 발병하는 질병으로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활동이 필요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해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주간을 맞이하여 평생의 삶이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삶이 되도록 심뇌혈관질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1-08-28
어린이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 안내
어린이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 안내
 
2021-08-28
임신부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 안내
임신부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 안내
 
2021-08-28
법률 홈탁터에게 물어보세요 -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Q: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A: ‘스토킹’이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그림, 부호,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전달하거나 피해자 주변에 물건을 두는 행위, 피해자 주변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지속적 괴롭힘’으로 10만원 벌금이었을 뿐이나, 이제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스토킹범에게 ▶스토킹 행위 상대방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의 신청과 검찰의 청구로 스토킹 행위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1개월까지 유치(잠정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스토킹은 순애보와 같은 낭만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우리 법에 의한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성창우 변호사  ■ 무료법률 전화 상담: ☎310-4317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2021-08-28
다온뱅크+ 희망나눔 사업 실무자 컨설팅
다온뱅크+ 희망나눔 사업 실무자 컨설팅
사상구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추진하는 ‘다온뱅크+ 희망나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실무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했다.  
2021-08-28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항 합동점검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항 합동점검
사상구와 사상경찰서, 사상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괘법동과 냉정역 일대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해 합동 점검했다.
2021-08-28
낙동강에 메기 치어 방류
낙동강에 메기 치어 방류
사상구 직원과 엄궁어촌계 소속 어민 등 20여명은 소득증대와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낙동강 일원에 메기 치어 18만 마리를 방류했다.  
2021-08-28
사상도서관 9월 독서의 달 행사 예정
사상도서관 9월 독서의 달 행사 예정
사상도서관은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다양한 ‘독서의 달’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9월 한 달 동안 사상도서관에서는 ▶온라인 인문학 특강(9월 15일 학부모 코칭-공부몰입법과 자기성찰)을 비롯해 ▶온라인 어린이 체험 특강(9월 5일 내 마음을 비추는 그림책) ▶온라인 어린이 체험 특강(9월 26일 동화랑 동글동글 구슬비누 만들기) ▶길 위의 인문학(9월 5일·12일)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9월 한 달) ▶어린이 주제도서 전시(9월 한 달) ▶청소년 진로도서 전시(9월 한 달)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행사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일정은 사상도서관 홈페이지(www.sasang.go.kr/library)를 참조하면 된다.             사상도서관(☎310-7966)
2021-08-28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사상도서관 운영시간 단축'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사상도서관 운영시간 단축' 안내
 
2021-08-28
사상구 SNS 이벤트 - 슬기로운 집콕 여름휴가 생활 알려주세요!
사상구 SNS 이벤트 - 슬기로운 집콕 여름휴가 생활 알려주세요!
 
20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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