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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칼럼 - 뇌졸중
- 권위현 좋은삼선병원 신경외과 과장 ‘뇌졸중’이란 흔히 중풍으로 불리는 뇌혈관질환으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질환을 의미한다. 혈관이 터지는 질환은 ‘뇌출혈’이라 하고, 혈관이 막히는 질환은 ‘뇌경색’이라고 한다. 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반신마비, 언어 장애 등이 남을 수도 있고,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무서운 질환이다. 뇌졸중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 중 두 번째로 많은 원인을 차지하며, 단일 질환으로는 가장 많은 사망원인이 되는 질환이다. 우리나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 사망원인 통계’에 의하면, 인구 10만명당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자는 50.3명에 이른다고 한다. 전 세계 인구 6명 가운데 1명은 자신의 일생 중에 뇌졸중을 경험하며, 6초에 한 명씩 뇌졸중으로 사망한다. 주로 노인질환으로 인식되었지만, 최근에는 식생활의 변화와 운동부족으로 인한 비만, 고혈압, 당뇨 등의 발병률이 높아져 30~40대에도 흔히 발생하여 30~40대의 주요한 돌연사의 원인이 된다. 과거에는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많았으나, 인구 고령화와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 최근에는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월등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뇌졸중’의 증상은 한마디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흔한 증상은 다음과 같다. ▲한쪽 방향의 얼굴, 팔, 다리에 멍멍한 느낌이 들거나 저린 느낌이 온다 ▲한쪽 방향의 팔, 다리에 마비가 오고 힘이 빠진다. 입술이 한쪽으로 돌아간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의 말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걸음을 걷기가 불편해진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면서 토한다 ▲눈이 갑자기 안 보인다 ▲갑자기 어지럽다 ▲하나의 물건이 두 개로 보인다 일과성 허혈발작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뇌졸중의 증상이 나타났다가 회복되는 경우이며, 뇌졸중의 전조증상으로 방치 시 48시간 이내에 50%에서 뇌졸중으로 진행할 수가 있어서 반드시 병원으로 내원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뇌졸중의 치료는 시간과의 싸움이며, 병원에 늦게 도착 시 치료시기를 놓쳐서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다. 뇌졸중으로 병원에 내원하면 컴퓨터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으로 뇌 안의 구조를 검사하며, 뇌혈관 및 혈류를 검사하기 위해 자기공명혈관조영술(MRA), 뇌혈관조영술, 경동맥초음파 및 핵의학적검사(SPECT)등 다양한 검사를 시행 후 치료계획을 세운다. 뇌경색에 대한 치료는 정맥 내 혈전용해제 투여로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으며, 이는 발병 후 4~5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하여야만 할 수 있는 치료방법이다. 정맥 내 혈전용해제 투여가 불가하거나 효과가 없을 시 인터벤션치료로 뇌혈관조영술을 이용하여 동맥 내로 미세도관을 삽입하여 혈전제거술을 시행할 수 있다. 뇌출혈에 대한 치료로는 약물치료 및 수술적 혈종제거술이 있으며, 뇌동맥류로 인한 뇌출혈 시 인터벤션치료로 뇌동맥류코일색전술을 시행할 수 있다.
- 2017-08-31
- 무료 건강진료 받으세요~
- 9월 17일 보건소에서 의사회·약사회 등과 함께 진행 다문화가족·외국인 근로자·저소득 어르신 등 대상 오는 9월 17일 일요일 사상구보건소에서 ‘무료 건강진료의 날’이 운영된다.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내과·소아청소년과·정형외과·치과·한의과 전문의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병원을 찾기 힘든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직접 진찰하고 처방한다. 금연·비만 상담도 하고, 결핵검사도 하며, 간단한 의약품도 제공한다. 우리말이 서툰 외국인들을 위해서는 영어와 베트남어를 쓰는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을 준다. 진료를 희망하는 분은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매분기 마지막달 세 번째 일요일마다 마련되는 ‘무료 건강진료의 날’은 사상구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상지사 등이 함께 한다. 보건소(☎310-4791~4)
- 2017-08-31
- 제4기 사상건강아카데미 입학 안내
- 2017-08-31
- 건강도시 사상! 우리 구의 9월 건강사업 안내
- 2017-08-31
- 부산록페 ‘대성황’
- 2017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이 8월 11일~13일까지 삼락생태공원에서 열렸다. 5만여 록마니아들은 록밴드들의 열정적인 공연에 함께 뛰고 환호하며 열광했다.
- 2017-08-31
- 2017 을지연습 실시
- 사상구는 8월 21일~24일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017 을지연습'을 실시했다.
- 2017-08-31
- 승학산에 치유의 숲길 조성
- 사상구는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사상구 엄궁동 산83번지 일원(동궁초~학장중)에 ‘치유의 숲길’(1단계)을 조성했다.
- 2017-08-31
-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상속재산과 유류분 반환청구
- Q: 저의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3명입니다. 제가 사망하면 자녀가 아닌 배우자에게만 제 재산 전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피상속인은 유언(사후증여)을 하거나 생전증여로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유언이나 증여가 없다면 의뢰인의 상속재산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배우자가 1.5, 각 자녀가 1의 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인정하게 되면 상속인의 생활 보장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증여로 인해 그 유언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하게 된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증여를 받은 사람이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배우자에게만 인정되고,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을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는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로, 의뢰인이 유언으로 전 재산을 배우자에게 상속한다고 했을 때 자녀들은 일정 기간 내에 침해받은 자신의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박일임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예약·문의: ☎310-4317 ※사전 전화예약 필수
- 2017-08-31
- 삶의 향기를 더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특강'
- 2017-08-31
- 길 위의 인문학 들어보세요~
- 사상도서관·생활사박물관 등에서 9차례 진행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이 9월 한 달 동안 9차례 운영된다. 9월 5일부터 7일까지 사상생활사박물관 문화마당과 한내행복카페, 사상인디스테이션 등에서는 김경화 강사(설치미술가)가 ‘문화예술로 바라 본 사상의 현재와 미래’를 연제로 강연하고 탐방도 한다. 12일부터 14일까지는 사상생활사박물관 문화마당과 삼락생태공원,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등에서 김희진 강사(영화감독)가 ‘강, 사상 삶의 젖줄’을 연제로 진행한다. 19일부터 21일까지는 사상도서관 3층 강의실과 낙동강 문학지도 배경지역, 요산문학관 등에서 원무현 강사(시인)가 ‘사상구의 숨은 진주를 캐다’를 연제로 강연하고 탐방도 한다. 수강 신청은 ‘사상구 통합예약 시스템’(www.sasang.go.kr/yeyak)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상생활사박물관, 사상도서관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30명씩 선착순 모집하며, 수강료는 무료. 사상생활사박물관(☎310-5137) 사상도서관(☎310-7965)
- 2017-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