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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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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건강칼럼 - 여름에 잘 나타나는 위장장애, 식중독
건강칼럼 - 여름에 잘 나타나는 위장장애, 식중독
           박미정        좋은삼선병원      소화기내과 과장       ‘식중독’이란 섭취한 음식물의 독성 물질 때문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경로에 의해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여 발생하며, 특히 기온이 높은 5월부터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원인물질에 따라 생물학적 식중독, 화학적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식중독은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또는 이들이 만들어내는 독소에 의해 발생하며, 화학적 식중독은 식품에 잔류된 농약, 식품첨가물, 중금속 및 기타 화학물질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자연독 식중독은 독버섯, 감자 싹, 복어, 조개 등의 식품에 함유된 각종 독소에 의해 발생합니다.     식중독의 증상으로는 구토, 설사, 복통, 발열, 혈압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중독은 임산부, 노인, 어린이들처럼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섭취 후 통상적으로 12~24시간 이내에 설사, 구토, 두통, 오한 등 증상이 발생하며, 드물게 비정상적인 심장박동, 호흡곤란, 마비 증상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 물질에 따라 잠복기와 증상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이러한 식중독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증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단순히 증상만 가지고는 그 원인균을 알 수 없으며, 역학조사나 분변 검사나 배양검사를 시행하여 진단하게 됩니다.식중독은 설사와 구토에 의한 탈수를 교정하기 위해 경구적으로나 정맥주사를 통해서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해주는 등 보존적 치료 방법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한 탈수, 혈변 등 심각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개인위생이 중요합니다. 손에 각종 균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 씻기로 감염형 질병의 70%가 예방 가능하며, 손은 자주 씻을수록 좋습니다. 특히 화장실에 갔다 온 후, 외출에서 돌아왔을 때, 음식물을 다루기 전, 코를 풀고 재채기를 한 후, 오물을 만진 후,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은 음식의 선택, 조리, 보관 과정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중독균은 주로 섭씨 10~40도에서 번식하기 때문에 냉장 보존 식품은 구입 후 즉시 냉장고에 넣도록 하며, 조리한 음식은 될 수 있으면 빨리 먹도록 합니다. 식품을 가열할 경우 섭씨 75도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몇몇 세균에 의한 독소는 내열성을 가지고 있어 가열해도 식중독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015-06-30
7월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반값’ 혜택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말기 암환자 완화의료 시 급여     오는 7월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은 시중 진료비의 절반 값에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인공 치아 이식술)을 받을 수 있다. 또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5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방안을 의결했다. 틀니(완전, 부분)와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7월 1일부터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 70세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률 50%를 적용, 시중보다 절반 이상 싼 가격에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틀니의 경우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이외에 ‘금속상 완전틀니’(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구조물로 되어있는 완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틀니는 수가(의원급 기준 105만~128만원) 또는 기존 관행가격(144만~150만원)보다 50~60% 적은 52만~6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치과임플란트도 전체 수가 121만원(1개당)의 절반인 6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며, 2개까지 가능하다. 또 치과임플란트 보험 기준을 확대해 구치부(어금니) 뿐만 아니라 전치부(앞니)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런 조치로 어르신 10만4천~11만9천명(2015년 기준)이 새로 보험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는 상복부 통증 환자가 간암이나 췌장암 등 4대 중증질환의 진단을 목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궁경부암 검진연령을 현행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간암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오는 7월 15일부터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緩和醫療. 회복가능성이 희박한 말기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료행위) 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는 물론, 활동보조(간병)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완화의료 환자와 가족의 진료비 부담을 덜고 존엄한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예를 들어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 제공기관(전국 56곳, 933개 병상)의 병동에 23일 입원하고서 임종하면, 총 진료비가 681만원 정도 나오는데 4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044-202-2734)
2015-06-30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연중 계속(매주 목요일 오후 6시~8시)■ 장소: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 대상: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 누구나   ■ 내 용  ○ 주 1회 총 6주간 금연상담 및 CO 측정  ○ 니코틴보조제 지급(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등)  ○ 행동강화물품 제공(구강청결제, 손지압기 등)  ○ 4, 6개월 성공 기념품 제공■ 예약 상담: 방문 전 전화예약 후 상담 실시 ■ 문의: 사상구보건소(☎310-4837~8)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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