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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지하철·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버스·지하철·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최고 10만원 과태료 부과 오는 11월 13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10월 13일부터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에 대해 추가로 적용된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구체적으로는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한다. 불가피한 경우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재난안전대책본부(☎310-4632~3)
2020-10-30
가을 여유는 가족과 집 근처에서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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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아프리카돼지열병, 사람은 감염되지 않아…
10월 8일 강원도 화천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년 만에 발생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Q.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나요? A. 지난해 9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데 이어 1년여 만에 다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와 야생멧돼지에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사람은 감염되지 않습니다. African Swine Fever Virus(ASFV)가 원인균이며, 현재까지 백신과 알려진 치료제는 없습니다. Q.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돼지고기가 유통이 되나요? A. 돼지열병에 감염 확진이 되었거나 의심되는 돼지는 매장·매몰 처분하므로 시중에 유통되지 않습니다. 유통되는 돼지고기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다만 고기를 드실 때에는 충분히 익혀 드셔야 합니다. Q. 체험학습이나 현장교육 등에서 돼지와 접촉해도 되나요? A.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와 야생멧돼지에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사람은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물을 만진 경우 개인위생을 위해서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0-10-30
사상구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 위탁 병의원 현황
사상구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 위탁 병의원 현황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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