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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꼼꼼히 챙겨 보세요
부산시와 사상구는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해 발표했다.법령개정 및 새로운 시책 도입으로 바뀌는 주요 내용을 주민생활, 보건·복지, 여성·아동, 산업·환경, 건축·교통, 기타 서비스 등으로 나눠 소개한다.   주민생활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기존 :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병행 사용.○ 변경 :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법정주소로 사용.   전국 호환용 교통카드 보급○ 기존 : 특정 지역, 특정 교통수단만 사용. 교통카드사별 서로 다른 규격 사용.○ 변경 : 1장의 교통카드로 전국 대중교통, 철도, 도로, 고속버스 등 순차적으로 사용. 전 교통카드사 국가표준 규격 사용.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발급제도 변경○ 기존 : 발급기관-구·동주민센터·학교·농협, 종류-287종, 수수료 징수방법-소재지 구 수입증지.○ 변경 : 발급기관-새마을금고 추가, 종류-112종, 수수료 징수방법-현금 징수 후 정산.   보건·복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확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의 ‘전체 금연구역 지정 시설’ 중 제24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의 범위가 종전 150㎡에서 100㎡로 확대. 게임제공업소(PC방)에서의 흡연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등 단속 실시.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 확대 추진○ 기존 : 덕포2동, 엄궁동 시범 운영.○ 변경 : 주민들 스스로 함께 나누고 돕는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를 전 동으로 확산.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비용 전액 국가 지원일본뇌염 생백신을 추가한 12종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대해 백신비와 접종 시행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무료 접종 가능.   여성·아동   어린이집 운영 정보 공개올해부터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강화로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www.childcare.go.kr)을 통해 어린이집 시설 현황, 보육교직원 직종·자격별 현황, 영유아 현황, 연간 보육계획안, 보육비용, 예산서 및 결산서, 통학차량 운영 현황, CCTV 설치여부 등을 공개. 4월부터는 인터넷(www.childcare.go.kr)으로 어린이집 입소 신청 가능.   시간제 어린이집 대체교사제 확대○ 기존 : 보육교사 연가(5일) 사용 시 대체교사 지원.○ 변경 : 보육교사 교육 및 질병, 경조사 때에도 대체교사를 지원(1일 4시간 이내, 예약 및 당일 신청)함으로써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산업·환경   10대 전략산업이 5대 신전략산업으로○ 기존 : 해양산업, 금융산업, 기계부품소재산업, 의료산업, 관광컨벤션산업, 디자인산업, 영상·IT산업, 고령친화산업, 생활소재산업, 그린에너지산업 등 10대 전략산업.○ 변경 : 해양산업, 융합부품소재산업, 창조문화산업, 바이오헬스산업, 지식인프라서비스산업 등 5대 신전략산업으로 변경.   사상공단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오는 4월부터 공장 악취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장교차로~아신주유소 구간(길이 600m, 너비 10m)에 메타세콰이어를 심을 예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올해부터 260㏄를 초과하는 대형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HC, CO), 소음(배기소음, 경적소음) 검사 실시. 경형 이륜차(50㏄ 미만) 제외.   건축·교통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한시적 시행○ 기존 : 주거용 위반건축물은 재산권 행사 불가, 위반 시정 시까지 이행강제금 지속 부과.○ 변경 : 「특정건축물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1.17 시행)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현재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연면적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의 경우 앞으로 1년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용 승인 및 건물 등기 가능. 이행강제금 1회 부과.   공동주택 관리감독 강화「주택법」 개정으로 오는 6월부터 매년 1회 이상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관리비 등 회계서류 5년간 보관 의무화 및 임의 폐기 금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의무화, 관리사무소장의 보수교육 3년으로 의무화 등.   자동차 상속 및 변경 신고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30일, 변경한 날로부터 15일→30일, 사망개시일로부터 3개월→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각각 연장.   기타 서비스   수도요금 전자고지제 시행○ 기존 : 종이고지서로 수도요금 고지.○ 변경 : 자동이체 대상자의 수도요금은 종이고지서 또는 전자고지로 변경.   바우처(이용권) 이용방법 개선○ 기존 : 문화·여행·스포츠관람 3개 이용권마다 이용 범위 제한.○ 변경 : 오는 2월부터 문화누리카드사업으로 통합해 3개 분야 구분 없이 이용 가능. 기획감사실(☎310-4014)
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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