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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세를 지방소비세로 첫 전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여출산장려기금 조성 · 온라인에서도 갈매기 사랑만들기희망키움통장 2월부터, 중증장애인 연금 7월부터 시행 예정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도입된다. 특히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5%)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최초의 사례이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향상과 주민복지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부산시는 올해부터 10년간 1,000억원 규모의 출산장려기금을 조성, 셋째 이후 자녀 대학 첫 등록금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편다. 미혼남녀의 결혼을 지원하는 부산 갈매기 사랑 만들기 프로젝트도 실시된다.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살펴본다. ◇ 여성·아동 ▲출산장려기금 1,000억원 조성=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1,000억원(매년 100억원)의 출산장려기금을 조성해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상 자녀의 대학 첫 등록금을 지원한다. ▲셋째 이후 자녀 수업료 등 지원=「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근거해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상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및 운영비, 수업료를 지원한다. 2016년부터 지급 예정.▲맞벌이 부부 보육료 지원 기준 완화=그동안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 시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월 436만원 가구까지 지원해 왔으나, 3월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498만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 같은 달부터 12개월 이하의 0세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맞벌이 한부모 가정에 대해 영아 정기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IPTV 공부방 설치 확대 운영=저소득 아동을 위해 2009년 11월부터 부산에서 최초로 사상지역 11개 아동센터에서 시범 운영해온 IPTV 공부방을 올해 2월부터 8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부산 갈매기 사랑 만들기 프로젝트(미혼남녀 결혼 지원)=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연 2회 실시하던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부산시 거주 미혼남녀 결혼지원 사이트(온라인 만남 및 매칭 행사)를 통해 연중 실시한다. 오프라인 행사는 종전대로 운영한다. ◇ 보건·복지 ▲희망키움 통장 사업 시행=2월부터 기초생활 수급자의 근로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70% 이상인 취업 수급자에게 근로 소득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 시비 근로장려금을 희망키움 통장에 적립해준다.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적립금을 창업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3년간 1,000만원)한다.▲중증장애인 연금 지급=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던 장애인수당이 오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수혜대상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되고 지급액도 월 2만원 인상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9만1,000원∼15만1,000원의 연금을 차등 지급하며, 장애 1∼2급 및 복합장애(자폐성, 지적) 3급 장애인이 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완화=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선정 기준액이 변경된다. 소득 기준의 경우 단독 월 68만원 이하, 부부 월 108만8,000원 이하에서 단독 월 70만원 이하, 부부 월 112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재산 기준도 단독 1억6,320만원 이하, 부부 2억6,112만원 이하에서 단독 2억7,600만원 이하, 부부 3억2,680만원 이하로 바뀐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옥내 노후관 개량비 등 지원=새해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옥내 노후관 개량비를 세대 당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 주택을 보유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수도분기관 연결 사업비(세대 당 100만원)도 지원한다.   ◇ 지역경제 녹지 ▲지역전문 물가정보 홈페이지 운영=소비자들을 위해 지역전문 물가정보 홈페이지를 구축, 올 하반기부터 공공요금을 비롯해 품목별 지역별 가격비교 그래프 등 고품질의 물가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특허기술 상용화 사업비 지원=우수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부족으로 사업화를 못하는 지역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허기술 가치평가,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특허권 보호 등 소요사업비를 지원(최고 8,000만원)한다. 공모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전략산업 관련 5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가로수 전산관리 시스템 운영=푸르고 울창한 가로수길 조성,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조성 등을 위해 가로수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가로수 17만 그루의 데이터를 입력, 개별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조회, 현장 확인해서 문제 있는 가로수는 즉시 조치한다.   ◇ 세정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전면 도입=그동안 지방세를 납부할 때 각 지자체 별로 협약을 맺은 카드 회사의 신용카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전국 지자체와 금융기관 카드회사 간의 협약체결로 수수료 부담 없이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담배소비세와 주행세 제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지방세 납세증명서 전국에서 무료로 발급=그동안 납세자의 주소지 및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서만 가능했던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1월부터 전국 자치단체로 확대됐다. 또 1건 당 800원을 받던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무료화 됐다.▲지방소비세 도입=올해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약 2조5,000억원)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며, 앞으로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추가 이양할 예정이다.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약 2.2%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소득할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전환돼 3년간 한시적으로 과표와 세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전자 납부자 마일리지 제공=「부산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근거해 종전 전자납부자가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마일리지를 제공하던 것을 1월부터 전자납부자가 지급계좌를 등록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계좌로 마일리지(1건당 360원)를 지급한다.▲지방세 지출예산 제도 실시=지자체의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조례상 비과세 감면 내역을 보고서로 작성,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 교통 자동차 ▲RFID 승용차 요일제 도입=승용차 요일제가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전자태그(RFID,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 시스템을 도입한다. 참여자에게 전자태그를 발부하고 태그판독기로 요일제 준수여부를 확인해서 자동차세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 거주지 우선주차권 부여, 보험료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사업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자동차 등록업무 전국 확대=자동차 등록은 당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서만 가능했으나, 오는 6월부터는 전국의 자동차 등록관청에서 신규 이전 변경 말소 등록 업무를 처리(자동차 매매업자의 상품용 차량 및 영업용 차량은 제외)할 수 있다.▲폐차 요청 자동차의 말소등록 절차 간소화=2월 7일부터 폐차할 때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별도의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 건축 지적 ▲부산시 건축조례 개정=관광시설 조경의무 면제, 전통사찰의 도로 관련 기준 완화(건축물의 도로선 2m 적용 제외), 공개공지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 가능, 도시형 생활주택의 대지 안 공지 규정 일부 완화(공동주택의 3m→도시형 생활주택 2m)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건축조례」를 개정,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건축물의 높이를 전면도로 폭에 따라 산정하던 것을 부민교차로∼남포동∼서면∼송공교차로의 중앙로변 상업지역의 경우 지역 특성에 따라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한다.▲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시와 구 군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지적 민원서류 발급 확대=현재 시 군 구에서만 제공되고 있는 지적 민원발급 서비스가 1월부터 전국 모든 읍 면 동 단위로 확대된다. 지적(임야)도 등본, 지적기준점 등본,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본 등 3종이 해당된다. 또 5개 업무 23종의 지적(토지) 민원은 인터넷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다.▲도로명 주소, 지번 주소와 병행 사용=3월까지 전국적으로 도로명 주소를 정비하고 이를 고지 고시하여 일괄 확정(3월∼6월)한 뒤 지번주소와 함께 사용한다. 2012년 1월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전면 사용할 예정이다.   ◇ 일반 행정 ▲여권 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올 1월부터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여권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해 지문을 채취, 대조한다.▲민원처리기간 단축 대상 확대=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처리 기간과는 별도로 3일 이상 유기한 민원 86종에 대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다. 처리기간 단축민원은 135종에서 221종으로 늘어난다. 택시미터수리 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은 30일에서 5일로 25일 단축하며,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은 21일→5일(16일 단축)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은 30일→9일(21일 단축)로,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지정신청은 30일→10일(20일 단축)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신청은 25일에서 10일로 처리기간이 15일 단축된다.▲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환급기간 연장=현재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 접수 취소자에 한해서만 응시 수수료를 환급하던 것을 2월부터는 시험계획 공고문에서 공고한 취소기간(원서접수기간+5일) 내 접수 취소자에게 응시수수료를 돌려준다.〈기획감사실 ☎310-4016〉
20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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