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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반상회 주요 의제
9월 반상회 주요 의제
·일시: 9월 27일(월) 오후 8시 ·장소: 사상구 홈페이지(www.sasang.go.kr) e-조은 반상회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 실천합시다 오는 10월 1일은 제73주년 국군의 날, 10월 3일은 제4353주년 개천절, 10월 9일은 575돌 한글날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태극기는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면 됩니다. 태극기는 사상구 민원여권과,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으신 분 ※ 보이스 피싱, 신분도용, 가정폭력 등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홈페이지(www.rrncc.go.kr) ‘변경절차 안내’ 참조 ■ 제출서류: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 ※ 판결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보호시설입소 확인서 등 ■ 문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044-205-6632~6)  오존 저감을 위한 주민행동요령 안내 ■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 차량운행 시에는 불필요한 공회전을 삼갑시다. ■ 자동차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합시다. ■ 오존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 운동경기를 삼갑시다.
2021-09-24
게시판 9월호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구민께서 내신 세금! 사상구를 풍요롭게, 구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납부 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오니,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2021년 9월 16일~9월 30일 □ 과세대상 재산: 주택(연세액의 1/2) 및 토지 □ 납부방법: 금융기관,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etax.busan.     go.kr), 은행 ATM기, 납부전용 가상계좌, ARS(☎1544-1414) 등 □ 문의: 세무1과(☎310-4201~4, 4161~4)   재난지원금·정책자금 빙자한 대출사기 주의하세요! 최근 정부의 긴급 자금지원 및 특별 보증대출 등을 빙자한 보이스 피싱 사기문자 발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기문자에 속아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세요.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대출 안내, 개인정보 제공, 자금 이체, 뱅킹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사기범이 보낸 URL을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신용)정보가 모두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하므로, 모르는 사람이 보낸 URL은 클릭해선 안 됩니다. □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송금한 경우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해가지 못하도록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에 전화해서 신속히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신속히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세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을 이용하면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세주소’ 신청 안내 □ 신청자격: 상세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 신청방법: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직접 사상구청(토지정보과)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를 이용한 온라인 민원신청 □ 신청 시 구비서류: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 신분증,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주민등록 등으로 임차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 문의: 토지정보과(☎310-4764~5)   2021년 하반기 저수조(물탱크) 청소 안내 □ 대상(수도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50조)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주차장 제외),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천㎡ 이상 복합용도 건물, 연면적 2천㎡ 이상 학원·예식장·상점가, 1천석 이상 공연장·체육시설, 아파트(5층 이상) 및 그 복리시설 □ 저수조 청소 및 위생 점검 등 실시(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저수조청소: 6개월 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 년 1회 이상   -저수조 위생상태 점검: 월 1회 이상 □ 문의: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669-5334)
2021-09-24
독자 퀴즈 마당 9월호
독자 퀴즈 마당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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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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