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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홈탁터에게 물어보세요 -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Q: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A: ‘스토킹’이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그림, 부호,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전달하거나 피해자 주변에 물건을 두는 행위, 피해자 주변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지속적 괴롭힘’으로 10만원 벌금이었을 뿐이나, 이제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스토킹범에게 ▶스토킹 행위 상대방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의 신청과 검찰의 청구로 스토킹 행위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1개월까지 유치(잠정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스토킹은 순애보와 같은 낭만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우리 법에 의한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성창우 변호사  ■ 무료법률 전화 상담: ☎310-4317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2021-08-28
8월 반상회 주요 의제
8월 반상회 주요 의제
· 일시: 8월 25일(수) 오후 8시 · 장소: 사상구 홈페이지(www.sasang.go.kr) e-조은 반상회   폭염대응 주민행동요령 안내 ■ 물을 자주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주류 등은 자제합시다. ■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 합시다. ■ 외출 시 햇볕을 차단합시다(양산 사용, 모자 착용). ■ 낮 12시~오후 5시까지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을 취하고 외출을 자제합시다. ■ 응급상황 시 119 등 비상연락처로 연락합시다.   오존 저감을 위한 주민행동요령 안내 ■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 차량운행 시에는 불필요한 공회전을 삼갑시다. ■ 자동차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합시다. ■ 오존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 운동경기를 삼갑시다.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으신 분 ※ 보이스 피싱, 신분도용, 가정폭력 등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홈페이지(www.rrncc.go.kr) ‘변경절차 안내’ 참조 ■ 제출서류: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 ※ 판결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보호시설입소 확인서 등 ■ 문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044-205-6632~6)
2021-08-28
게 시 판 8월호
게 시 판 8월호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구민들께서 내신 주민세는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구민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납부 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오니,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 개인분: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사상구 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사업소분: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사상구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 □ (신고)납부기간   ○ 개인분: 8월 16일~8월 31일   ○ 사업소분: 8월 1일~8월 31일 □ 납부방법: 금융기관, 인터넷(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etax.busan.go.kr), 전국은행 ATM기, 납부전용 가상계좌 이체, ARS(☎1544-1414) 등 □ 문의: 세무2과(☎310-5271~3)   민방위 사이버 보충교육 안내 □ 교육대상: 사상구 소속 상반기교육 미이수 민방위대원 □ 교육기간: 8월 9일~9월 17일 □ 교육시간: 1시간 ※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접속 가능 □ 교육진행절차: 네이버·다음에서 ‘민방위 사이버교육’ 검색, 또는 사상구 홈페이지(www.sasang.go.kr) 접속 ‘민방위 사이버교육’ 배너 클릭→본인인증→통지서 수령(교육정보 확인)→교육 수강(동영상 시청 및 교육평가) □ 문의: ☎1566-8448, 안전총괄과(☎310-4132)   ‘상세주소’ 신청 안내 ‘상세주소’는 단독·다가구·다중 주택 중 주민등록 세대수 기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처럼 동·층·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상세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 신청방법: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직접 사상구청(토지정보과)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를 이용한 온라인 민원신청 □ 신청 시 구비서류: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 신분증,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주민등록 등으로 임차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 문의: 토지정보과(☎310-4764~5)
2021-08-28
독자 퀴즈 마당 8월호
독자 퀴즈 마당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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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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