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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Q: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차·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상당 부분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운전자 시야가림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안전표지가 허용하는 구역에서 정해진 시간에만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가능하며, 어린이 통학목적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주·정차하거나 허용된 주·정차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지 않고 운전면허 벌점만 받은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성훈 변호사  ■ 무료법률 전화 상담: ☎310-4317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2021-12-31
12월 반상회 주요 의제
·일시: 12월 27일(월) 오후 8시 ·장소: 사상구 홈페이지(www.sasang.go.kr) e-조은 반상회 폭설·한파 시 주민 행동요령 안내   ■ 내 집 앞, 내 점포 앞 도로의 눈은 내가 치웁시다. ■ 출퇴근 땐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 갑자기 한파가 몰아쳐 기온이 떨어지면 심장과 혈관계통, 호흡기계통, 신경계통 등은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어린이, 노인,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 수도계량기, 수도관, 보일러 배관은 헌 옷 등 보온재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밀폐시켜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 1차 집중모금 기간: 2021년 12월 1일~2022년 1월 31일 ■ 모금 대상: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및 기타 회원가입 희망자(제외자: 만 25세 미만 세대주, 75세 이상 세대주, 기초수급자·장애인 세대주 등) ■ 모금(납부) 권장 금액: 세대주 1만원, 개인사업자 3만원 이상, 법인 10만원 이상 ■ 모금(납부) 방법: 적십자회비 납부 지로용지를 모금대상자에게 배부→ 적십자회원이 되고자 하는 납부자가 금융기관에 납부 ■ 문의: ☎1577-8179(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산행길, 야생멧돼지 조심하세요   ■ 멧돼지 번식 기간(11월~1월)에는 등산 중 야생멧돼지가 출현할 수 있으니 등산로 외의 등산과 야간산행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야생멧돼지를 만나면 소리 지르거나 등을 보이며 달아나지 말고, 주위의 나무나 바위 등 은폐물에 신속히 피합시다. ■ 야생멧돼지 발견 시에는 112(경찰), 119(소방)로 신고합시다.  
2021-12-31
게시판 12월호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2021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 납부기간: 2021년 12월 16일~12월 31일 □ 납부방법: 금융기관, 인터넷(사이버 지방세청 etax.busan.go.kr),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 ARS(☎1544-1414),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 등 □ 문의: 사상구 세무2과(☎310-4251)   어르신!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 받으세요~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는 치매안심센터 콜센터(☎1899-9988)로 전화하셔서 집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위치를 확인하시고 방문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2단계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으로 온라인교육(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과 현장교육(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 ☎1577-1120)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되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교육을 적극 권장 드립니다. 3단계는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방문으로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가 완료됩니다. 방문 시에는 치매검사 결과지,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2매(3.5×4.5㎝), 적성검사 수수료(현금·카드 가능), 신체검사서 또는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면허시험장 방문 시 조회 가능)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문의: 도로교통공단 부산시지부 안전교육부(☎629-9190)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안내   □ 가입 대상  ○ 사업장: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근로자: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 신고 절차  ○ 제출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신고방법: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 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1577-1000)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상지사(☎320-0130)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안내   □ 신청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노령, 분할, 유족, 장애(1~3급)연금 수급자, 국내 계좌로 국민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자 □ 대부 한도: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실소요 비용에 대해 신청이 가능 ※ 신청 당시 지급 받고 있는 연금 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대부 이자: 이자율은 국고채권(5년) 수익률 기준으로 매분기별 변동         ※ 최근 2년간 대부 이자율은 연 1.12~2.05% 수준 □ 대부용도: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 문의: 국민연금공단(☎063-713-5886)
2021-12-31
독자 퀴즈 마당 12월호
독자 퀴즈 마당 12월호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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