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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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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Q: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아이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협박, 모욕, 강제적인 심부름이나 성폭력, 또는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성 정보에 의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상해, 폭행 같은 ‘신체적 피해’와 ‘성폭력’뿐만 아니라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또한 학교폭력에 포함됩니다. ‘사이버 따돌림’이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로,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또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교,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에서 국번 없이 117번으로 전화하거나 #0117 문자 또는 경찰에서 운영하는 ‘안전 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가해학생·피해학생 그리고 신고자·고발자 등 관련 자료는 모두 비밀로 보장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가해학생은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협박과 보복 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교내외 전문가에게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을 것, 학교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중복 부과 가능). 형사법령에 의해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성창우 변호사  ■ 무료법률 전화 상담: ☎310-4317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2021-05-31
5월 반상회 주요 의제
5월 반상회 주요 의제
·일시: 5월 25일(화) 오후 8시 ·장소: 구 홈페이지(www.sasang.go.kr) e-조은 반상회   6월 6일 현충일에는 우리 모두 조기(弔旗)를 답시다 오는 6월 6일은 제66회 현충일입니다. 우리 모두 태극기를 조기(弔旗)로 달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그분들의 나라사랑하는 정신을 기리는 경건한 하루가 되도록 합시다.   주민제안사업 신청 바랍니다 ■ 집중신청기간: 5월 31일까지(이후 접수분은 다음 해로 이월) ■ 내용: 2022년도 사상구 예산편성 희망사업(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 ■ 방법: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작성한 뒤 홈페이지(www.sasang.go.kr), 팩스(310-4019), 기획감사실, 동행정복지센터 제출 ■ 문의: 기획감사실(☎310-4021)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이웃을 추천해 주세요 국민이 추천하고, 정부가 포상하는 ‘국민추천포상’. 올해 11회째를 맞아 여러분의 추천을 기다립니다. ■ 누가 추천할 수 있습니까: 개인이나 단체 등 국민 누구나 ■ 어떤 분을 추천합니까: 사회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분, 생명사랑과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분, 주변에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분,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분 등 ■ 언제까지 추천해야 합니까: 연중 추천 가능(올해 심사대상 추천은 6월 30일까지) ■ 어떻게 추천해야 합니까: 인터넷(www.sanghun.go.kr), 모바일(m.sanghun.go.kr) 등으로 추천서 제출 ■ 포상은 언제 수여합니까: 국민추천포상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자 선정, 2021년 12월 말에 포상 예정 ■ 문의: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02-2100-4110)  
2021-05-31
독자 퀴즈 마당 (5월호)
독자 퀴즈 마당 (5월호)
** 정답(주소, 성함, 연락처 반드시 기재)을 6월 19일까지 이메일(press24@korea.kr) 로 보내도 됩니다.
2021-05-31
게 시 판 (5월호)
게 시 판 (5월호)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신고기간: 2021년 5월 1일(토)~5월 31일(월) □ 납부기한: 2021년 5월 31일(월)까지 □ 신고방법   ○ 전자신고: ①홈택스(PC) 신고 또는 손택스(모바일) 신고→②위택스 연계신고   ○ 방문신고     - 대상: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 장소: 사상구청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 문의: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310-4215)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납부 안내 □ 하수도사용료는 생활하수 등을 정화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과 하수시설 건설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하수도사용료를 체납하고 계시는 구민께서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북부사업소)에서 보내드리는 상하수도요금 독촉고지서로 납기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규정에 따라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 건설과 하천하수팀(☎310-4684) 범죄피해자 지원 안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피해자와 가족)이 다시 희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치료비, 간병비, 긴급생계비, 취업활동비, 장례비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상담·문의: (사)부산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520-4496, 207-1295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413호) 불법 감청설비 단속 안내 □ 어떤 것이 감청설비인가요?    ○ 영상을 촬영하거나 음성을 청취할 수 있는 유·무선 설비로서 송·수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제품   ○ 전자장치·기계장치를 불법으로 제작하여 감청설비(유선 및 무선설비, 고성능이어폰, 안테나의 자체 제작 등)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설비   ○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휴대전화 전파차단기 □ 위반자에 대한 처벌 내용(통신비밀보호법)   ○ 인가받지 않은 감청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지, 사용, 광고한 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문의: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974-5201~10)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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