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생활정보

생활정보

검색영역

총게시물 : 5건 / 페이지 : 1/1

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3월호
달라진 「동물보호법」 Q: 2021년 2월 12일부터 달라진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A: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맹견(5종):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현재 가입 가능한 보험사(2월 5일 기준으로 하나손해보험, NH손해보험, 삼성화재)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 방법 중 구매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해야 합니다. ♣등록대상동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희망 시 2개월령 이하여도 등록 가능) ♣동물등록 방법(2가지) ①내장형(마이크로 칩 삽입) ②외장형(무선식별장치 장착) ♣동물등록 절차 1)동물병원 등 방문 2)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한 처벌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부 법률홈닥터 성창우 변호사  ■ 무료법률 전화 상담: ☎310-4317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2021-03-30
일터정보 3월호
일터정보 3월호
 
2021-03-30
3월 주요 공지사항
2022년도 부산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 공모기간: 2021년 3월 31일까지(※ 공모기간 외 상시 신청 가능) ■ 대상사업: 시민 편익을 제고하고 지역 공동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 ■ 신청자격: 부산시민 누구나(부산시 소재 직장인·학생 포함) ■ 신청방법: 부산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busan.go.kr/yesan), 이메일(bscamyeo@korea.kr), 팩스(888-1219), 우편(47545,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10층 사회통합과) ■ 참여 이벤트: 1만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 지급(100명) ■ 문의: 부산시 사회통합과(☎888-1441~4) 에너지바우처 지금 바로 사용하세요   ■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총 지원 금액(여름과 겨울 바우처 모두 포함)은 1인 가구 9만5천원, 2인 가구 13만4천원, 3인 이상 가구 16만7천원이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지난해 여름부터 겨울, 그리고 현재도 사용할 수 있는 ‘2020 에너지바우처’는 2021년 4월 30일까지만 사용 가능하오니 잔액이 남으신 분은 지금 바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콜센터(☎1600-3190), 홈페이지(www.energyv.or.kr)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으신 분(※ 보이스피싱, 신분도용, 가정폭력 등)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피해(우려)를 입증하는 자료(※ 판결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보호시설입소 확인서 등) ■ 문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044-205-6632~6)
2021-03-30
게시판 3월호
2021년 사상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 사상구의 2021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천519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4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천223억원보다 296억원이 많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800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천363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0억원입니다. □ 사상구의 20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8.65%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0.30%입니다. □ 사상구의 2021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1억원의 적자입니다. □ 사상구의 재정여건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대비 예산규모는 큰 편이고, 재정자립도는 높으나 자주재원의 부족으로 재정자주도는 다소 낮은 편입니다. 세수여건 악화 및 복지정책 확대에 의한 보조금 비중 증가 등이 주요원인으로 자체세입·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채무 없이 주어진 상황에서 효율적 운영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상구 인터넷 홈페이지(www.sasang.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공시 구성 항목별 합계는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 담당자(☎310-4025)에게 연락주시거나, 홈페이지 ‘재정공시 의견제출’에 직접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린주차사업(개별가구) 신청 안내 □ 지원대상: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는 등 주택 내 여유 공간에 주차장 설치 가능한 가옥주(주차장 규격: 1면당 2.5m×5m 이상)   □ 지원신청   ○ 신청기간: 2021년 3월 15일~계속(단, 지원 사업비 소진 시 종료)   ○ 제출서류: 그린주차사업 신청서 등 첨부서류(사상구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지원내용: 가구당 주차장 설치비의 70% 범위 내 최고 400만원 지원 □ 유의사항   ○ 주차장 설치 후 2년 내 주차장을 타 용도로 변경 불가(위반 시 지원금 회수)   ○ 2021년 사업 대상 5가구에 대하여 선착순 접수 마감   ○ 주택의 용도가 아닌 개인 등의 사업장일 경우 지원 제외 등 □ 접수·문의: 교통행정과(☎310-4501)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비 지원 신청 안내 □ 지원대상: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이용자 외에 일반시민의 이용목적으로 최소 5면 이상 개방할 경우 주차시설 개선비 등 지원 □ 지원내용: 주차시설 개선비 및 방범시설(CCTV) 설치비를 비용의 95% 내 최고 1천만원 지원 □ 지원신청   ○ 신청기간: 2021년 연중   ○ 신청방법: 방문 또는 팩스 신청(팩스 310-4559)   ○ 첨부서류: 사상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견적서 첨부) □ 운영방법   ○ 개방시간: 주간·야간·전일 등 개방시간을 지정하여 주차장 개방   ○ 주차요금: 건물주 수입 귀속(1면당 월 2만2천원~4만원) □ 참고사항   ○ 사업비 지원 후 3년 간 의무 개방(위반 시 지원금 회수)   ○ 주변 주차수요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선정 □ 접수·문의: 교통행정과(☎310-4502)
2021-03-30
독자 퀴즈 마당 3월호
독자 퀴즈 마당 3월호
** 정답(주소, 성함, 연락처 반드시 기재)을 4월 19일까지 이메일(press24@korea.kr) 로 보내도 됩니다.
2021-03-3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