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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반상회 주요 의제
- · 일시: 2월 25일(목) 오후 8시 · 장소: 구 홈페이지(www.sasang.go.kr) e-조은 반상회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 실천합시다 오는 3월 1일은 102주년 3·1절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해빙기 재난예방,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 행정기관에서는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 사상구에서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해빙기에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장과 축대·옹벽, 절개지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붕괴·침하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통행금지 또는 사용제한 등의 긴급조치를 하고,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합니다. ■ 주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점검에 참여합시다. ○ 우리 집이나 주변의 대형 빌딩, 노후건축물 등이 균열이나 지반 침하로 기울어져 있는지 꼼꼼히 살펴봅시다. ○ 우리 집 축대나 옹벽은 안전한지 다시 한 번 살펴봅시다. ○ 절개지나 언덕 위에서 바위나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안전총괄과(☎310-4636),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속하게 신고합시다. 어려운 이웃, 함께 찾으면 더 도울 수 있습니다 ■ 어려운 이웃이란? ○ 일자리를 잃거나 휴업, 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 빚이나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 가구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서 사는 주거 취약 가구 등 ■ 지원 내용: 복지상담, 긴급지원(생계비, 의료비 등), 돌봄, 후원 등 ■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면: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역민원상담센터(☎120), 복지로(www.bokjiro.go.kr)
- 2021-02-27
- 게시판 2월호
- 개정 「가정폭력처벌법」 시행 □ 시행: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 중 □ 주요 개정내용 ○ 추가: 주거침입·퇴거불응,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불안감 조성) ○ 변경 - 법원의 임시조치(주거지 내 퇴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대상이 기존 ‘공간’에서 ‘사람’도 포함 -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문의: 사상경찰서 여성청소년과(☎329-0338, 0348)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대상자: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내역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 제출기한: 2021년 3월 2일까지 □ 제출방법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 신고기간: 상시 접수(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수처: (우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정부서울청사 11층 1107호) □ 신고자격: 관련자, 유족,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 제출서류: 사망·행방불명·상이 사건의 경위서,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심의·결정 절차: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령」 및 업무처리지침에 의함 □ 문의: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 심사보상과(☎02-2100-1512, 15, www.buma.go.kr) 고위공직자 등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 기간: 2021년 1월 22일~4월 21일까지 □ 신고대상: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행위 ○ 신고대상(예시):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직무관련 횡령·배임, 배임수증재 등 □ 신고방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정부세종청사 7동 종합민원상담센터 방문·우편 등 □ 신고상담: 국민콜 110 또는 1398 적십자회비 모금(납부) 안내 □ 2차 집중모금 기간: 2021년 2월 1일~3월 31일까지 □ 모금 대상: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제외자: 만 25세 미만 세대주, 75세 이상 세대주 등) □ 모금(납부) 권장 금액: 세대주 1만원, 개인사업자 3만원 이상, 법인 10만원 이상 □ 모금(납부) 방법: 적십자회비 납부 지로용지를 모금 대상자에게 배부→ 적십자회원이 되고자 하는 납부자가 금융기관에 납부(인터넷·가상계좌 납부 등)
- 2021-02-27
- 독자 퀴즈 마당 2월호
- ** 정답(주소, 성함, 연락처 반드시 기재)을 3월 19일까지 이메일(press24@korea.kr) 로 보내도 됩니다.
- 2021-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