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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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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수칙 (11월 7일부터 시행)
- 2020-11-30
- 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피해자보호명령
- Q: 배우자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을 나와 현재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와서 욕설과 협박을 하고 갔습니다. 배우자가 접근을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가정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함)이 우선 적용되고, 이 법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의 내용으로는, ①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③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⑤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이 있습니다. 위 각 호는 병과할 수 있으며,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은 1년(종전 6개월에서 2020.10.20. 개정으로 1년으로 변경됨)이며,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개월 단위로 연장하여 총 3년까지 가능합니다(종전 2년에서 2020.10.20. 개정으로 3년으로 변경됨).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리보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도 경찰신고내역,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진단서, 문자내역 등 증거를 잘 수집하여 제출하면 보호명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받고도 상대방이 결정 내용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단비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 ☎310-4317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 2020-11-30
- 11월 반상회 주요 의제
- 일시: 11월 25일(수) 오후 8시 장소: 구 홈페이지(www.sasang.go.kr) e-조은 반상회 12월 3일은 수능시험일, 출근시간 조정 등 협조 바랍니다 오는 12월 3일(목) 전국 86개 시험지구, 1천300여개 시험장에서 50만여명의 수험생들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이날 수험생과 학부모 등 대규모 인원이 시험장 주변으로 이동함에 따라 일부 수험생이 시험장에 늦게 입실하는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출근시간을 조정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어영역 듣기평가 시간(오후 1시10분~1시35분, 25분간)에는 시험장 주변에서 각종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폭설·한파 시 주민 행동요령 안내 ■ 내 집 앞, 내 점포 앞 도로의 눈은 내가 치웁시다. ■ 출퇴근 땐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 갑자기 한파가 몰아쳐 기온이 떨어지면 심장과 혈관계통, 호흡기 계통, 신경계통 등은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어린이, 노인, 또는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 수도계량기, 수도관, 보일러 배관은 헌 옷 등 보온재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밀폐시켜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 문의: 도시안전과(☎310-4636) 산행길, 야생멧돼지 조심하세요 ■ 멧돼지 번식 기간(11월~1월)에는 등산 중 야생멧돼지가 출현할 수 있으니 등산로 외의 등산과 야간산행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야생멧돼지를 만나면 소리 지르거나 등을 보이며 달아나지 말고, 주위의 나무나 바위 등 은폐물에 신속히 피합시다. ■ 야생멧돼지 발견 시에는 112(경찰), 119(소방)로 신고합시다.
- 2020-11-30
- 독자 퀴즈 마당 (11월호)
- ** 정답(주소, 성함, 연락처 반드시 기재)을 12월 19일까지 이메일(press24@korea.kr) 로 보내도 됩니다.
- 2020-11-30
- 게 시 판 (11월호)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국토교통부에서는 집값담합, 불법전매, 부정청약, 무등록중개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 □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홈페이지(www.cleanbudongsan.go.kr) 접속, 신고서 작성, 입증자료 첨부, 신고서 제출(※ 신고 후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상황 조회 가능) ○ 전자우편(cleanbudongsan@kab.co.kr) 또는 우편(41068, 대구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으로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서 제출 □ 상담·문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1833-4324), 사상구 토지정보과(☎310-4756)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 가입대상 ○ 사업장: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근로자: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 신고절차 ○ 제출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신고방법: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 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1577-1000) □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상지사(☎320-0131) 2030 부산월드엑스포 로고마크 디자인 공모 □ 공모기간: 2020.11.2.(월)~11.30.(월) 18:00 □ 공모내용: 엑스포 중심가치(교육, 혁신, 협력)와 세계적인 관심사,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은 창의적인 디자인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응모방법: 홈페이지(www.2030busanexpo.kr)를 통해 공모전 참가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시상: 7개 작품 ☞대상(1) 300만원, 금상(1) 100만원, 은상(2) 각 50만원, 동상(3) 각 10만원 ※ 수상작 발표: 12월 중 □ 문의: (사)2030 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888-6431) 코로나19 예방 ‘비대면 방문택배 서비스’ 실시 □ 비대면 방문택배 서비스: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 모바일 앱에서 사전결제하고, 문 앞이나 경비실 등 지정된 장소에 택배물품을 놓아두면 집배원이 방문해 물품을 가져오고, 요금 할인(500원 할인) 혜택 제공 □ 요금구간 단순화 및 요금 인하 ○ 이용 편의를 위해 5㎏ 이하와 2~5㎏을 5㎏으로 통합(5구간→4구간으로 단순화) ○ 고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간별 요금 1천원~2천원 인하 □ 문의: ☎1588-1300, 부산사상우체국(☎320-3322) 신문(종이) 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2021년부터 신문(종이)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합니다. □ 적용시기: 2021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 공제율: 30% □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호 가목 □ 적용대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종이 신문 대상, 인터넷 신문은 대상 아님)을 구독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경우만 적용 가능, 홈페이지(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소득공제 대상사업자 여부 조회 가능]
- 202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