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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상가권리금
- Q: 저는 3년 전 상가를 임차하고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3개월 전에 신규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2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자신이 상가에 입주할 것이니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권리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3천만원의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나요? A: ‘권리금’이란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의 대가를 말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항)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보증금과 달리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려고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단비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장소: 구청 5층 복지정책과 내 ※사전 전화예약(☎310-4317) 필수
- 2018-03-02
- 일터 정보 2월호
- 2018-03-02
- 다자녀가정 우대 지원합니다
- 2018-03-02
- 2월 반상회 주요 의제
- [일시: 2월 26일(월) 오후 8시]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 실천합시다 오는 3월 1일은 제99주년 3·1절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 3월 1일 오전 7시~오후 6시까지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태극기를 답시다. - 태극기는 사상구 종합민원과,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사상, 우리 함께 만들어요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입니다. 생활주변에서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www.safetyreport.go.kr)이나 안전신문고 웹사이트(www.safepeople.go.kr)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주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신고 당부 드립니다. 문의: 도시안전과(☎310-4644) 2018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조사기간: 3월 30일(금)까지 □ 중점 조사대상 ○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사망의심자(복지부 HUB시스템) 및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여부 □ 과태료 경감: 과태료 부과대상자 중 기간 내 자진신고하고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 문의: 자치행정과(☎310-4111)
- 2018-03-02
- 2월 공지사항
- 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 조사기간: 2월 6일~3월 7일(기준일 2017년 12월 31일 현재) □ 조사대상: 사상구 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 조사항목: 사업체명, 대표자(성명, 성별, 연령), 소재지, 창설연월, 사업자 등록번호,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등 □ 조사방법: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 면접조사 □ 문의: 기획예산실(☎310-4034) 무인민원발급기 증명발급 서비스 안내 □ 설치장소: 6개소(사상구청, 사상도서관, 평생학습관, 다누림센터, 도시철도 사상역, 북부산세무서) □ 운영시간: 24시간(무인민원발급기 관리기관의 운영시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발급민원: 주민등록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12개 분야 86종 □ 문의: 종합민원과(☎310-4268) 상수도 요금인상 안내 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체계(요금 현실화율 86.02%)를 유지해 왔으나, 물가상승 등 생산원가의 증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2016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년에 걸쳐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인상내용: 가정용, 일반용 등 업종별로 연 8% 인상, 3월 납기분부터 적용 □ 문의: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120, ☎669-5321~6) 2018 노인 의치(틀니)보철사업 안내 □ 기간: 2018년 1월~예산 소진 시까지 □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 만 65세 이상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C), 만성질환자(E, F) ※ 단, 7년 이내에 보건소에서 지원 받은 분, 보험적용으로 틀니 하신 분은 제외 □ 신청방법: 전화 예약 후 본인 직접 방문 □ 구비서류 ○ 의료급여 수급자: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신분증 □ 신청(예약): 보건소 치과실(☎310-4796~7) 제2회 부산도시재생박람회 개최 □ 기간: 3월 30일(금) ~ 31일(토) □ 장소: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 일원
- 2018-03-02
- 독자 퀴즈 마당 2월호
- 2018-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