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정보
생활정보
총게시물 : 8건 / 페이지 : 1/1
- 지진 시 행동요령
- 2017-11-30
- 사상구 지진 대피소, 지진 실내구호소
- 2017-11-30
-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 Q: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밤늦게까지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위층 가족 때문에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공동주택 입주자는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입주자들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욕실 및 부엌 등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한 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는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해야 하고,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될 경우에는 피해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및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박일임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예약·문의: ☎310-4317 ※사전 전화예약 필수
- 2017-11-30
- 지하수 방치공 집중신고기간 운영
- 「지하수법」 제정 이전에 개발되어, 방치되었거나 여러 원인으로 사용 중지된 지하수공을 찾아내 처리함으로써 지하수 수질을 보전하고, 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바랍니다. □ 신고대상: 구역 내 방치, 은닉된 모든 지하수공 □ 신고기간: 2017. 11. 13. ~ 12. 31. □ 신고·문의: 환경위생과 지하수 방치공 신고센터(☎310-4384) □ 방치공 처리: 현장조사 후 임시처리, 재활용 또는 원상복구
- 2017-11-30
- 일터정보 11월호
- 2017-11-30
- 11월 반상회 주요 의제
- [일시: 11월 27일(월) 오후 8시]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계획 알림 □ 조사기간: 2017.11.20.(월)~12.26.(화) □ 중점 조사대상 ○ 허위전입 의심자와 미거주 의심자 ○ 사망의심자(보건복지부 HUB시스템)로 조회된 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등록(무단전출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 □ 과태료 경감: 과태료 부과대상자 중 기간 내 자진신고하고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1/2 경감 □ 문의: 자치행정과(☎310-4111) 민원24가 ‘정부24’로 찾아갑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1천465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신청·발급하는 ‘민원24’를 ‘정부24’(www.gov.kr)로 확대·개편 □ ‘정부24’에서는 민원서류 발급은 물론, 정부·공공기관이 제공하는 7만여건의 정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정보와 다양한 소식도 확인 가능
- 2017-11-30
- 공지사항 11월호
- 2017.7.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17.10.30.~11.29. □ 신청자: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신청대상: 사상구 삼락동 360-7번지 등 199필지 ▶2017.1.1.~6.30. 사이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이 있는 토지 □ 신청사항: 2017.10.31. 결정·공시한 2017.7.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적정한 가격 제시 □ 신청방법: 구청(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제출 □ 문의: 토지정보과(☎310-4752~5) 채용비리 특별 신고기간 운영 □ 기간: 2017.11.1.~12.30.(60일간) □ 신고대상: 인사 청탁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행위로서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 업무 포함 □ 신고방법: 인터넷(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방문·우편 등 □ 신고.상담: 국민콜 110 또는 1398 □ 문의: 청렴감사팀(☎310-4041) 무료 법률상담 안내 □ 일시: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 장소: 사상구 괘감로 77(괘법동) 감전교회 선교관 1층 □ 상담내용: 혼인, 이혼, 상속, 채권·채무, 임대차 등 생활법률 □ 상담방법: 면접, 전화, 서신, e메일 ※ 면접 상담 및 변호사 상담은 예약 요함 □ 문의: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부산지부(☎323-1361, 팩스 955-2926, e메일 Lawbusan@naver.com) 헌법재판소 부산지역상담실 운영 □ 일시: 2017.12.20.(수)~12.22.(금) □ 장소: 부산광역시청 3층 애민실(헌법재판 상담실) □ 상담내용: 헌법소원심판 청구,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등 헌법재판 관련 절차 안내 및 사건 접수 □ 문의: ☎888-6696 ☎02-708-3467 2018년 제1기 문화교실 수강생 모집 □ 교육기간: 2018.1.2.~3.31.(3개월) □ 모집정원: 전통·예술·어학·요리·생활 등 5개분야85과목 1천968명 □ 모집대상: 18세 이상 여성(일부 과목 남성 수강 가능) □ 일반접수: 2017.12.6.~12.20.까지 인터넷(reserve.busan.go.kr)으로 접수/선착순 ※ 여성문화회관 홈페이지(wcc.busan.go.kr) 참고
- 2017-11-30
- 독자 퀴즈 마당 11월호
- 201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