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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요 ‘광복 70년,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
-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70일간 태극기를 다는 범국민운동이 펼쳐진다. 사상구는 오는 8월 15일 제7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6월 7일부터 광복절 당일까지 70일 동안 태극기를 다는 ‘광복 70년,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을 벌인다. 가야로, 낙동로, 사상로 등 주요 도로변에 태극기를 계속 게양하고, ‘태극기 게양 모범거리’도 조성한다. 주례3동은 6월 12일 주례럭키아파트 앞 냉정로 300m 구간에 태극기 32개를 달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시범거리’를 조성했다. 감전동 바르게살기위원회도 서감초등학교와 감전시장 주변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시범거리’로 조성하기로 하고 태극기 150개를 게양했다. 주례1동 여성단체협의회 회원과 구의원 등 20명은 15일 오전 동일1차아파트 앞에서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벌였다. 각 가정에서도 ‘연중 24시간 국기게양제도’(1997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태극기를 내리지 않고 계속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심한 비와 바람 등 악천후로 국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는 내렸다가 날씨가 갠 뒤 다시 게양하면 된다.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광복 70주년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행사”라며 “구민들께서도 각 가정마다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치행정과 (☎310-4107)
- 2015-06-30
- 규제개선 톡톡 알림방 6월호
- 규제개선으로 달라지는 생활.경제정보 등을 바로바로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 ☎310-4043)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 응시연령 완화 (시행일: 2015.6.1.)개선 전: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 응시연령이 만 12세 이상으로 제한됨개선 후: 중학교 입학 검정고시 응시연령이 만 11세 이상으로 완화됨. 검정고시를 통해 초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아 중학교에 진학하는 사람들이 정규 교육과정을 거쳐 졸업한 학생과 같은 나이로 중학교 진학이 가능해짐문의: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3-6160)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완화 (시행일: 2015.5.24.)개선 전: 「국민영양관리법」이 임상영양사의 시험 응시요건으로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3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어, 영양사 취득 이후 임상영양사 시험을 치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임상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부담이 과다하고 일자리 창출 저해개선 후: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2년을 경력으로 인정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가져야 하는 실무경력 기간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1)
- 2015-06-30
- 6월 반상회 주요의제
- [일시: 6월 25일(목) 오후 8시] 장마 시작, 축대.배수로 등 수시로 점검.정비합시다6월 25일부터 여름장마가 시작됩니다. 피해가 없도록 축대나 담장, 배수로, 간판 등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 정비합시다.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12월 12일까지 접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사상구 자치행정과 ☎310-4111) 방문 신고□ 상담.문의: ☎1661-6250(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안내□ 기 간: 2015년 5월 29일~6월 30일□ 신청사항: 2015년 5월 29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적정한 지가 제시□ 신청자: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신청장소: 사상구청 토지정보과□ 신청방법 ○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구청(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에 서식 비치 ○ 인터넷 접수: http://klis.busan.go.kr□ 문 의: 토지정보과(☎310-4752~5) 야생멧돼지 발견 시 주민 대처요령 안내□ 소리를 지르거나 갑자기 움직여서 멧돼지를 흥분시키지 마세요□ 등을 보이며 달아나지 마세요□ 주위의 나무나 바위 등 은폐물에 신속히 몸을 피하세요 ○ 후각에 비해 시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임□ 교미기간(11~12월)과 포유기(4~5월)에는 더욱 유의하세요
- 2015-06-30
- 다정한 이웃 행복한 마을, 클린 넘버원 주례1동
- 퍼져라! CLEAN 향기’생활문화운동 ‘클린사상 365운동’ <5> ‘우리 마을은 우리 손으로! 우리 스스로!’ 주례1동 주민들이 다정한 이웃과 함께 행복 가득한 마을,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어 가고 있다. 특히 1단체 1자랑 사업인 ‘다함께 쓱싹싹~’을 비롯해, 유관기관 및 마을 대표와의 ‘클린협약 체결’, 신도들과 함께하는 ‘환경정비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이를 바탕으로 ‘클린사상 365운동 스토리 앨범’을 제작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올 들어서는 공공시설물 정비 활동과 ‘양심 꽃밭’ 조성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부산보훈병원 직원들로 이뤄진 ‘왕굴다리를 사랑하는 모임’(왕굴사랑)과 주민단체 회원들이 주례왕굴다리와 버스승강장 승객대기소 등 공공시설물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다. 또 철로변에는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고, 주례시장 주변 재개발 골목길에는 ‘토닥토닥 꽃길’을 만들고 있다. 항상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어 불결했던 곳이 사계절 꽃이 피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 이 모두가 지역 주민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고 있다. 주민들은 오늘도 마을 구석구석에 클린 향기를 퍼트리며 ‘클린 넘버원 주례1동’을 만들어 가고 있다. 자치행정과 (☎310-4116)
- 2015-06-30
-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6월호
- Q: 저는 한 자리에서 2년째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3천만원에 월 5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이 바뀌었고, 새로운 건물 소유자는 월세를 두 배 이상 올리겠다면서 지급할 수 없으면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월세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 가게를 비워줘야 합니까?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임차인들의 경제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최대 5년까지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임차인이 차임액을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이 보상을 제공하고 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증액을 요구할 경우 청구 당시의 보증금 또는 차임의 100분의9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한 번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보증금 환산금액(보증금과 월 차임의 100배를 합한 금액)이 광역시의 경우 2억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차임증액 요구 시 차임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경애 변호사무료상담 예약.문의: ☎310-4317
- 2015-06-30
- 한국이미지시스템㈜ ‘무정전 LED 조명등’ 특허 출원
- 우수기업 탐방 〈40〉 일반등.비상등 두 가지 기능 갖춰 재난 시 탈출구 안내하는 생명선 정수기용 에너지 저감장치도 개발전력 소비량을 40% 이상 확 줄여 한현정 대표 통합감시.CCTV.출입통제시스템 등 정보통신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부산시 선도기업인 한국이미지시스템㈜가 최근 ‘냉.온 정수기 전용 에너지 저감 장치’와 ‘무정전 LED 조명등’을 잇따라 개발하는데 성공,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상구 낙동대로1412번길 16(삼락동)에 위치한 한국이미지시스템㈜(대표 한현정)는 올해 4월 13일 ‘전기기기를 위한 전력 감소장치’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며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 출원한 데 이어, 4월 28일에는 ‘무정전 LED 조명등’에 대해서도 특허를 출원했다. 이 회사 개발팀이 수년간의 연구 끝에 발명한 ‘전기기기를 위한 전력 감소장치’는 냉.온 정수기 전용 에너지 저감 콘센트 장치(제품명 ‘원 세이버’ One Saver)이다. 이 장치는 냉.온수기와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전원을 자동차단할 뿐만 아니라, 사용 중일 때도 상시 모니터링해 자동으로 켜고 끄는(on/off) 기능을 갖고 있어 물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하되 불필요한 전력을 차단한다. 냉.온 정수기를 24시간 사용하면 1천611 W/h의 적산전력을 기록하는 반면, 이 회사 에너지 저감장치인 ‘원 세이버’를 연결해서 사용할 경우 24시간 적산전력은 945 W/h로 줄어들어 전력 소비량이 4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 세이버’를 개당 6만원 정도에 구입해 설치한다면, 한 달에 절약되는 전기료는 1만1천원으로 6개월이면 설치비를 완전 회수할 수 있다고 한다. 한현정 대표는 “사실 냉.온 정수기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도 불린다. 3L짜리 냉.온 정수기는 900L짜리 대형 냉장고보다 전기소비량이 1.7배나 많기 때문”이라며 “원 세이버를 설치하면 공공기관을 비롯해 냉.온 정수기 사용이 많은 직장에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자동판매기와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연결해 쓸 수 있는 에너지 저감 장치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원 세이버, 무정전 LED 조명등, LED 방폭등, LED 보안등(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 회사의 또 다른 발명품인 ‘무정전 LED 조명등’은 일반등과 비상등,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아이디어 상품이다. 평상시에는 일반조명으로 쓰이다가 재난 시에는 비상조명으로 즉시 전환돼 탈출구를 안내하는 ‘생명선’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조명등은 외부에서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30분~1시간 이상 빛을 내는 별도의 배터리가 장착돼 있다. 또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센서’가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비상조명으로 전환한다. 한 대표는 “무정전 LED 조명등을 설치하면 비상상황에서도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과 학교, 소방안전 시설 등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LED 방폭등, LED 보안등, LED 다운라이트, LED 경관조명기구 등 다양한 LED 조명등을 생산하고 있다. 2002년 회사를 설립, 2004년 1월 법인 전환한 한국이미지시스템㈜는 LED를 비롯해, 온도조절장치, 누전차단기, 주야간 감시카메라, 원격지 영상감시시스템 등에서 특허 14건(3건 출원)을 가지고 있을 정도도 기술력이 뛰어나 2014년 12월엔 부산광역시 선도기업(창조문화산업 정보통신기술부문) 인증을 받기도 했다. 문의: 한국이미지시스템㈜ (☎305-7631)
- 2015-06-30
-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 실시
- □ 조사지역: 부산 사상구, 서울 구로구 □ 조사대상: 사상구 소재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조사목적: 2016년 시행되는 경제총조사의 분야별 최종 점검□ 조사기간: 2015. 6. 10. ~ 7. 21.□ 조사항목: 사업체명, 대표자, 사업의 종류, 사업실적, 자산 등 (공통항목 16개 + 산업별 특정항목 0~7개)□ 조사방법: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와 면접을 통해 조사 및 인터넷 조사 병행 ※ 문의: 사상구 기획감사실(☎310-4035)
- 2015-06-30
-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안내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술지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업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중소사업자(상시 종업원 50인 미만), 비영리단체 등■ 지원 내용: ① 개인정보 홈페이지 웹 취약점 점검(선착순 2,000개 업체) ②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선착순 200개 업체) ③ PC 개인정보 보호조치 점검도구 제공(모든 업체)■ 신청 방법: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support)에서 온라인 신청 ■ 문 의: ☎02-405-5101, 이메일 privacy_support@kisa.or.kr
- 2015-06-30
-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에 따른 신청 안내
- ■ 신청기간: 2015.6. ~ 연중 계속■ 신청대상: 이전 기초생활수급 제외 및 중지자, 기타 저소득층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급여종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문의: 동주민센터 및 복지관리과(☎310-4434)
- 201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