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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피해자·가족 지원
    교통안전공단, 저소득층에 재활보조금·자녀 장학금 등 지급   “자동차 사고로 숨지거나 중증 장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합니다.”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로 중증후유 장해(「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의 1∼4급에 해당)를 입은 저소득 주민의 경우 월 20만원(종전 15만원)의 재활보조금을 무상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65세 이상 노부모에게는 월 20만원(종전 15만원)의 피부양보조금을 무상 지원한다. 18세 미만 자녀는 월 20만원의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특히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는 장학금도 지급한다. 초등학생(학교장 추천)은 분기당 10만원씩, 중학생(1학년 학교장 추천·2∼3학년 성적 80% 이내)은 분기당 20만원씩, 고등학생(성적 7등급 이내)은 분기당 3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은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등은 연중 신청 가능하다.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가구당 재산이 7,4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최저생계비(예 : 4인 가구 136만3,091원) 이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문의 :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324-2463∼4)
2010-04-01
‘장애인 장기요양제’ 빠른 시일 내 도입을
    기 고 김 기 호〈국민건강보험공단 사상지사장〉   지난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9년 7월부터 장애인 장기요양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0년 6월말까지 장애인 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토록 부대결의를 한 바 있다.국회 부대결의의 취지는 장기요양 인프라 및 재정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65세 미만의 장애인에 대해서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와 내용에 상응한 급여를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것이다.따라서 향후 도입될 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지원에 중점을 둔 서비스를 장애 유형별 욕구와 특성에 맞게 제공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할 것이다.아울러 장애인의 경우 요양보다는 자립지원과 사회참여를 필요로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급여종류를 다양화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부담의 경감 등을 도모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또한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정조사부터 이용지원까지 전담하여 밀착지원하고, 제도가 미처 다 수용하지 못하는 서비스 제공과 급여사각지대 지원에도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설계와 장애인의 욕구수준에 걸맞게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운영기관은 독일, 일본 등 선험국의 사례와 기관의 설립목적이나 기능, 장애인장기요양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 측면에서 볼 때 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부합한다 할 것이다.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국 225개 지역에 설치돼 있는 장기요양운영센터를 통해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인정조사, 이용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제도운영 과정에서 장기요양 수급대상자 28만7,000명의 46.8%를 차지하는 13만4,000명의 등록장애인에 대한 특성 및 요구사항, 필요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장애인의 욕구수준에 맞는 능동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한편 공단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실시된 장애인장기요양제도 1차 시범사업에서 총 6개 지역 중 광주 남구, 제주 서귀포시, 부산 해운대구 등 3개 지역을 맡아 서비스 이용자의 96.5%가 만족하는 등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바 있다.   모쪼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도입돼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며, 공단에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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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 노동자 주말복지센터 ▲사업기간 : 12월말까지(토·일) ▲이용 대상 : 사상구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 ▲주요 사업내용 : 일상생활 지원(부식 간식 물품 지원), 여가 및 문화생활 지원, 쉼터 제공 등 ▲문의 :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314-8948) 방문 이·미용 자원봉사자 모집 ▲모집 기간 : 3월부터 계속 ▲자격요건 : 미용자격증 소유자 ▲봉사시간·내용 : 월 1회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가정 방문, 커트 및 파마 등 이·미용 서비스 제공 ▲봉사 장소 : 학장동, 엄궁동 일대 ▲문의 : 학장종합사회복지관(☎311-4017) ‘음악심리지도사’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교육기간 : 4월 12일∼12월 31일(실습기간 포함) ▲수강료 : 무료(교재비 5만원) ▲모집기간 : 4월 2일까지 ▲제출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교육참가신청서, 구직표 ▲문의 :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326-7600)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수강생 모집 ▲교육 기간 : 3월∼6월(주 2회 2시간씩), 8월∼11월(주 2회 2시간씩) ▲모집 기간 : 수시 ▲대상·인원 : 결혼이민자 60명 ▲수강료 : 무료 ▲문의·접수 : 부산진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817-4313 팩스 817-4314)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생생’ ▲개별상담 : 주 1회 총 10회 ▲시기 : 연중 수시 ▲문의 :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817-4344)소상공인 자금지원 ▲융자규모 : 8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기간 : 3월 23일∼자금소진 시까지 ▲신청대상 : 부산지역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범위 :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지원조건 : 3000만원이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대출금리 : 4.5%변동금리 ▲문의 : 부산광역시 기업유치과(☎888-3107), 부산경제진흥원(☎600-1773)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및 신규등록 ▲신규등록  : 신규로 농업에 진입하는 농가가 부산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등록 ▲변경등록 : 경영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등록 ▲문의 : 농업경영체 콜센터(☎1644-8778) 부산농산물품질관리원(☎852-4781) 병역이행 명문가(名門家)를 찾습니다 ▲신청자격 : 3대 모두 현역의 병, 부사관, 장교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 ▲신청기간 : 4월 2일까지 ▲제출서류 : 신청서,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3대 가족 확인 가능한 자료) ▲신청방법 : 지방병무(지)청 민원실 방문 또는 팩스, 우편 ▲선정발표 : 5월 초순 개별통보(신청자 전원) ▲표창 : 최고의 병역이행 명문가 20가문(6월중 시상식 개최) ▲문의 : 부산지방병무청 민원실(☎667-5325) 홈페이지(www.mma.go.kr) 3월은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 ▲신고·납부대상 : 2009년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하는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공익법인 ▲신고·납부기간 : 3월 31일까지(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추가 부담) ▲문의 : 북부산세무서(☎310-6215)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 무면허 건설업자 신고센터 ▲신고대상 : 건설업 면허없이 건설공사(아파트·주택·상가 내부수리공사 등)하는 건설업자와 도급 준 건축주 ▲신고전화 : 부산광역시 건설정책과(☎888-3825∼7),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633-0260) 국민권익위원회 부산상담센터 무료상담 ▲일시 : 월~금 오후 2시∼5시30분 ▲장소 : 부산시청 2층 민원봉사실 ▲상담위원 : 변호사 14명, 법무사 5명, 공인노무사 5명 ▲상담분야 : 법률·생활민원(월·수·금), 등기·호적(화), 노무·산재(목) 등 ▲상담료 : 무료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부산상담센터(☎888-4455∼7)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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