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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임시회, 조례안 등 안건 5건 처리
제191회 임시회, 조례안 등 안건 5건 처리
사상구의회(의장 정효진)는 1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도 첫 임시회(제191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과 기획예산실 등 구청 22개 부서의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구청장이 제출한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 개정 ■ 사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조례 개정 ■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주례1동주민센터가 건립된 후 기부채납 예정에 따라 재산 취득 승인 ■ 사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 ■ 2018년 유아숲체험장(숲유치원) 민간위탁동의안 숲해설 전문가에 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 사상구의회(☎310-4092)  
2018-03-01
제190회 정례회(2017.12.19.) 5분 자유 발언
제190회 정례회(2017.12.19.) 5분 자유 발언
이상관 구의원 (학장, 엄궁동) 부산시교육청의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포기’ 규탄하고 ‘동서간 교육격차 해소’ 약속이행 촉구한다    본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의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의 일방적인 신청포기에 대하여 규탄하며 동서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부산시교육청의 교육국제화특구 신청포기에 대한 약속이행 촉구 성명서   금번 교육부의 2017년 10월 23일 자 교육국제화특구 신규지정 계획 공고에 따라 신청 주체기관인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가 공동신청하기로 합의하여 2017년 10월 24일부로 교육국제화특구 신규지정 신청공모 계획서를 각 구·군에 시달하였던 바, 이에 사상구에서는 동서대학교, 신라대학교 등 지역대학교와 북부교육지원청을 비롯한 여러 기관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36개 사업 100여 쪽에 이르는 사업제안서를 수립하여 2017년 12월 6일 특구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사상구청에서 개최하고 사업신청을 위한 절차와 준비를 다 마친 상태이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사상구의 사업제안서나 주민공청회 결과를 확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2017년 12월 7일 사상구 주민공청회 바로 다음날 교육국제화특구 신청포기 의사를 발표하였다. 부산시와 교육청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 공동 추진키로 하였던 교육국제화특구 신청 약속을 부산시와도 사전 합의나 논의가 없이 신청을 포기하는 발표는 주민들과의 약속은 물론 기관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처사임을 밝힌다. 부산시교육청에서는 교사와 일부 주민들의 반대의견과 다행복교육사업의 우선 정착을 신청포기 사유로 들고 있지만, 사상구의 주민공청회에서는 소위 전교조 소속 교사 몇몇 분 외에는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교육국제화 특구사업을 찬성하였고, 또한 교육국제화 특구 신청 내용에서도 지역인재 양성과 다문화 이주자 등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으로서 다행복교육사업과는 상호보완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논의나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없이 부산시교육청이 국제화 특구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아울러 부산시 교육청은 공교육 혁신에 대한 진정한 용기와 철학 그리고 동서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신념과 의지가 과연 있기나 한지? 의심마저 들게 하는 행위이다. 이는 명문교육도시를 지향하는 사상구와 구민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고 찬물을 끼얹는 폭거임을 거듭 규탄하며, 교육국제화 특구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다시 한 번 부산시교육청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1.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국제화특구 신청포기를 즉각 철회하라! 2.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동서간 교육격차 해소’ 공약을 약속대로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5분 자유 발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8-03-01
제190회 정례회(2017.12.19.) 구정 질문
제190회 정례회(2017.12.19.) 구정 질문
조송은 구의원 (모라1·3동)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토지형질 변경 후 방치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 도시계획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청렴도 평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청렴도가 작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전국 최하위라는 평가를 받은 데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며, 우리 사상구민 여러분들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청렴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구정의 책임자인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는 1년 전 본 의원이 사상구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꼴찌한 원인과 혁신 복안에 대해 드린 질문과 관련해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요지입니다. 2017년 청렴도 평가 결가가 지난 12월 6일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3년 연속 전국 꼴찌라는 꼬리표를 올해도 떼지 못했습니다. 구정 8년 성과가 3년 연속 청렴도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중단 없는 사상발전으로 구청장 재선에 성공하셨는데 재선 3년 동안 중단 없는 것은 대통령직속 기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꼴찌 하는 일입니까? 청렴도는 부패 정도를 측정하고, 업무의 청렴 수준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2017년 평가결과 전국 69개 자치구 중 66위를 하였습니다. 조직 내부의 적패는 여전히 개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데도 청렴문화가 개선되지 못했는지, 그리고 구정의 책임자로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형질 변경 특혜를 주고 방치하고 있는 모라동 70-10번지 사회복지시설 부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학교법인으로부터 부지 1만8천600㎡에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겠다며 도시계획사업이 신청되고, 2009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인가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서를 보면, 168억원을 들여 연면적 1만1천214㎡,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노인전문병원을 짓겠다는 것인데 계획대로 하면 2011년 3월까지는 노인전문병원은 건립이 완료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산을 절취하여 대지로 만들어 놓고 노인전문병원은 착수도 하지 않고 있으며, 사상구에서는 4차례에 걸쳐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편의를 제공하고 2015년 5월 부지와 진입도로에 대해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인 노인병원은 착수조차 하지 않았는데 공사완료 공고를 한 것이 맞는 행정입니까? 사업자가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관련법과 인가조건에 따라 허가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제출받은 보증금으로 사상구에서 원상복구 조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구청장은 어떤 조치를 하였습니까? 방치하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해 부산시에 감사를 요구하고, 허가 취소와 원상복구 절차를 즉시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8-03-01
제190회 정례회(2017.12.19.) 구정 답변
먼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오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측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점에 대해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2016년 3월부터 ‘청렴감사팀’을 설치 운영하였고, 청렴해피콜과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해 내부직원은 물론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청백-e시스템 운영 등으로 부패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또 청렴추진기획단, 청렴소리함을 운영하여 직원의 복지와 고충사항을 적극 해결하였으며, 간부 청렴교육과 간부 청렴도평가를 실시하는 등 위로부터 솔선수범을 강조해 왔으며, 인사혁신TF팀 운영을 통하여 인사사전 예고제 시행, 성과자 중심 인사운영 기준 등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외부청렴도는 꾸준히 상승을 보였습니다만, 내부청렴도에서는 계속 하위권에 머물러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구청장으로서 2018년에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내부청렴도 평가항목 중 인사업무와 업무지시 공정성 분야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구 소속 공무원 모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청렴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무엇보다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저부터 간부부터 솔선하여 앞장서겠으며, 각자 모두가 청렴사회의 주체라는 의식으로 전 직원 공동노력으로 청렴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계속해서, 모라3동 70-10번지 일원 사회복지시설 부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비행정청의 제안에 의해 2008년 10월 22일 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09년 3월 25일 자로 도시계획시설사업(부지조성, 도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진입도로 및 시설 부지조성 사업이며, 인가대로 2015년 3월 31일 공사완료 되었습니다. 공사완료 공고 관련 질의에 대해, 2009년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인가는 노인전문병원 건축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진입로 및 부지 조성으로 이후 공사 완료되어 공고된 것입니다. 이행보증금 관련은 2009년 4월 13일 자로 총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부지조성 6억2천900만원, 도로 1억5천300만원, 총 7억8천200만원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고 사업완료로 보험증권이 2015년 9월 30일 자로 만료되어, 2017년 행감 자료제출 시 ‘해당 없음’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가취소 및 원상회복명령은 이미 인가받은 대로 공사 완료되어 인가취소나 원상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변경인가 시 보완조치에 대해, 보완조치라 함은 부지면적 변경, 사업기간 변경, 사업자 명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 변경인가 하였고 전체 사업인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인가대로 공사 완료하여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가 안되며 특혜성, 사업시행자와 결부 사항은 사실과 무관합니다. 아쉬움 점은 비행정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건축계획을 포함하지 않고 도로 및 부지조성 계획만 인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현재 본 사업은 사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외의 시설로 건축불가하고, 학교법인 중앙학원의 재정여건 등으로 사업 지연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최초 제안된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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