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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1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새해 예산안·조례안 등 심사 사상구의회(의장 정효진)는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40일간의 일정으로 제190회 정례회(2017년도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6일부터 7일간 실시했다. 2개 반으로 나눠 12개 동주민센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 업무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고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11월 15일에는 사상스마트시티 조성 대상지를 비롯해,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 공사장 등 관내 주요 사업장 9곳을 둘러보고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11월 28일에는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청장의 구정연설을 청취하며, 12월 1일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다. 또 「사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사상구 기업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 6건에 대해 심사하고, 구정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펼칠 예정이다.  사상구의회(☎310-4092)
2017-11-30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11월호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11월호
사상구의회는 감사1반(반장 정성열 구의원)과 감사2반(반장 장인수 구의원)을 구성하여 11월 16일 12개 동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11월 15일 사상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지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현황을 청취했다. 11월 15일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건립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2017-11-30
[의원칼럼] 지방자치분권 개헌, 국민의 의무이자 책임
[의원칼럼] 지방자치분권 개헌, 국민의 의무이자 책임
김두현 구의원 (주례1·2·3동) ‘지방분권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시대정신이다. 결코 늦출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지방분권화를 명문화 한 새로운 헌법을 통해 권력집중과 이에 따른 국정농단, 적폐와 결별하여야만 한다.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담보하고 지방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정부가 마련한 자치분권로드맵(안)을 보면 첫째,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추진한다. 명확한 사무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 제·개정 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으로 국가·시도·시군구 간 합리적으로 권한을 배분한다. 둘째,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지방재정의 실질적인 확충을 위해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6:4로 개편을 추진한다. 셋째, 자치단체의 역량을 제고한다.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확대 등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지방 행·재정 통계 오픈 플랫폼, ‘실시간 합동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행·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넷째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며, 다섯째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를 구축한다 등의 내용이다. 현행 헌법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조항은 130개중 단 2개(제117, 118조)뿐이다. 내용도 극히 간단하다.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한 절실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기에는 헌법부터 손질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개헌은 쉽지 않은 과제로 보인다. 헌법 개정 절차를 살펴보면 발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발의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까지는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여소야대 4당 체제에서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지방자치분권’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시민을 위한 것이며, 구민과 주민을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분권’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은 주인으로서, 국민투표가 될 수 있도록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만 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를 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 ※ ‘5분 자유 발언’과 ‘의원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7-11-30
[5분 자유발언] 출산장려정책 전담팀 신설, 출산·보육 인력 통합관리 필요
[5분 자유발언] 출산장려정책 전담팀 신설, 출산·보육 인력 통합관리 필요
정성열 구의원 (괘법, 감전동) 본 의원은 출산장려정책을 위한 전담팀 신설과 출산·보육관련 인력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발언을 하고  집행부에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 저출산의 문제가 사회의 아주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출산은 곧 나라의 존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먼저,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을 요구합니다. 초혼 연령의 상승과 만혼화 현상으로 첫째 자녀부터 기피하고 있기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구에서도 첫째 자녀 출산 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신설하여 지원하자는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하였다면, 본 의원의 발언도 없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치매국가책임제(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하여 곧 증축하게 될 구청 내 보건소도 미래를 보고 2개 층으로 확대증축을 하여 출산·보육·아이맘 스쿨센터와 임산부의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원스톱으로 통합관리 운영하여야 합니다. 2017년 10월 12일자 <부산일보>에 보도된 내용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임신·출산·보육 원스톱 서비스가 보건소에 위치할 것이라고 하였듯이, 확대증축을 하게 된다면 현 방문관리사의 처우개선과 물리치료실의 침실도 늘려서 사상구민의 의료서비스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봅니다. 셋째, ‘건강증진과’와 ‘인구정책 비전 추진전담팀’을 신설·운영하여 출산장려정책과 인구유출 및 저출산·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인구 늘리기 종합계획 수립, 인구증대 시책 발굴,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기획 등 인구정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기획해야 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출산율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이 살기 좋은 건강한 사상 만들기의 일환이 바로 우리 구 보건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송숙희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5년 개청 이후 1999년, 2000년, 2010년 3개년도 만 인구증가가 있었고 2016년 12월 현재 23만2천800명으로 약 20% 감소한 초라한 성적표는 사필귀정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 많은 단체를 구성하면서도 정작 인구정책에 관한 정책은 소홀하지 않았나? 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여야 하며, 조속히 정책대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말로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실천을 하여야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업도시인 우리 구는 첨단산업도시를 꾀하고, 출산장려정책과 결혼·출산·육아 친환경 조성 및 인구유입 정책이 선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저출산·고령화와 인구유출이 지속된다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없어진다는 절박한 현실이 우리들의 눈앞에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처럼 분리보다는 보건소에서 통합관리운영하면서 출산에 관한 인프라를 확산하여 나간다면 출산 기피현상도 해소가 되면서 여성들의 출산이 증가하지 않겠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도 듭니다. 회계재산과에서 임산부를 위한 주차면도 추가로 설치하였듯이 우리 구에서 임산부나 여성을 위한 작은 배려와 편리도모를 위한 정책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면 여성에게는 출산에 대한 동기부여와 더불어 인구유출을 막고 그만큼 사상구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을까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어쩌면 가장 빠를 수도 있습니다. 전담팀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바탕으로 대안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신다면 좋은 결실은 반드시 맺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5분 자유 발언’과 ‘의원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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