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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구 예산 2천261억원 확정
새해 구 예산 2천261억원 확정
제151회 정례회, 38일간 활발한 의정활동 후 폐회     사상구의회(의장 김판중)는 14일 2천261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확정짓고 38일간 열린 제151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구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구성, 가동했다. 예결위는 심재환, 조흥래, 김덕영, 이학곤, 서복현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심재환 의원이, 부위원장은 서복현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4일부터 11일까지 심사했다. 올해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경우 인건비 인상분과 필수경비 부족액 계상, 구·시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 정리 등을 반영해 2천469억4천700만원(일반회계 2천346억1천400만원, 특별회계 123억3천300만원)으로 편성됐다. 새해 예산안은 2천261억7천800만원(일반회계 2천178억2천900만원, 특별회계 83억4천9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2천36억600만원) 대비 11.1%(225억7천200만원) 증가했다. 세입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돼 2012년 대비 8.4% 늘어났고, 세출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우선 반영했으며 투자사업은 마무리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재해관련사업 위주로 반영했다. 또 정례회 기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사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사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뒤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92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했으며, 13건을 건의했다. 사상구의회(☎310-4084)
2012-12-28
정례회 조례안(의안) 심의 결과
⊙ 사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원안 가결)▷설치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 기능 정비 ▷필요시 수시 회의 개최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심의안건 제출   ⊙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 가결)▷총 정원을 620명에서 627명으로 조정(증 7명)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일반직 계 : 544명→559명(증 15명) *기능직 계 :  73명→65명(감 8명) ⊙ 사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 가결)201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근거 법률인「지방세특례제한법」과 일치시킴. ⊙ 사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원안 가결)▷종이 수입증지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및 삭제 ▷지방세 제 증명서 발급 시 전자 수입증지 사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 가결)▷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의거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대한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수수료 규정 ▷지방세 제 증명 전자수입 증지 도입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방법 근거 규정 마련 ⊙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가결)덕포백양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 축조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소재지 : 덕포동 776-1번지 ▷취득규모 : 지하 2층 70면, 연면적 2천724㎡ ▷총사업비 : 25억원 ⊙ 사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지원대상은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 사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 가결)▷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 조항 추가 ▷학장종합사회복지관의 ‘엄궁복지센터 운영’ 삽입 ⊙ 사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적용범위, 계획수립, 평가근거 마련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마련 ▷협의체 구성·운영 근거 마련 :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제안·조정·자문
2012-12-28
5분 자유발언 - 지역축제,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
5분 자유발언 - 지역축제,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
  서복현 의원(주례1·2·3동)       오늘 본 의원은 지역축제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2012년도, 올 한해 전국 시·도별 축제 현황을 찾아보니 758개나 되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10개도 넘었습니다. 여기에다 소규모 지역축제와 테마축제를 합친다면 대략 2천400여 개라고 합니다.특히, 봄 가을에는 전국이 축제로 몸살을 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문제는 이들 축제 중에 80% 이상이 특색도 없고 단순히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노는 등 소모성이 강한 선심성 축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축제관련 예산에 대하여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통일신라도 그러했고, 천년제국을 꿈꾸었던 로마제국도 흥청망청 축제로 돈과 시간을 낭비하다 망해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란 본래 한정적인데 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 쓰여야 마땅한 세금을 소모성 축제에 쏟아붓는다면 그 지역의 발전은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해마다 축제를 위해 쓰는 예산은 늘어가는 반면, 성과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 생각합니다.우리 구 축제, 행사관련 예산을 한번 뽑아보니까 2012년 올해 예산이 2억6천만원이었습니다. 2013년도 내년은 3억원이 넘습니다. 일부부서 축제 예산은 50%에서 100% 증액되었습니다.이번 정례회 기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선심성·낭비성 축제, 행사는 줄이는 방향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사상강변축제와 사상전통달집놀이행사 등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꾸준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구 축제가 경쟁력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함에 따라 축제, 행사 예산안을 거의 원안 의결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저는 무조건 축제, 행사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효율성 있는 행사나 축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우리 구에도 크고 작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 소규모 축제인 동 단위 축제는 외지 관광객은 거의 없고 지역주민들끼리의 ‘동네잔치’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그 동안 집행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축제는 정체성·전문성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으며, 축제의 콘텐츠보다는 먹거리나 상업성 사업이 남발하는 형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축제는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성장이 우선되어야 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축제, 행사 등을 개최한 후 엄격한 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과감하게 없애거나, 축제를 통합하여 개최하고, 축제관리 및 전문화를 고려하여 사상구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여 훨씬 효율적인 축제 문화로 자리 잡아가야 합니다.아울러 지역 축제는 타 지역에 비해 오랜 전통이 있어야 하고, 우리 지역만의 독특함, 타지역에서는 실행하지 않는 주제, 지역 특성을 살리는 특화된 사업 등 우리 지역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자원을 모두 아우르는 희소성이 있는 아주 특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2-12-28
구정 질문 “비리 적발 사회복지법인 강력한 제재를”
구정 질문 “비리 적발 사회복지법인 강력한 제재를”
“토지 매입 후 지상·주거지 주차장 확충해야”   김부민 의원(삼락, 덕포1·2동)     올 한해는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사상구 수난의 해’라고 생각됩니다.올해 사상구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운영 책임자 여럿이 부정비리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3곳의 법인은 사상구에 시설 또는 사업을 10여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분야가 아니라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한 법인은 노인요양원, 노숙자쉼터, 푸드마켓 사업을, 두 번째 법인은 어린이집, 노인요양원, 정신질환자훈련시설 사업을, 세 번째 법인은 노인요양원 2곳, 자활사업지원,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이들 법인은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라고는 보기 힘들고 마치 재벌그룹들이 사업 확장을 해서 거대하게 부를 축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탄받을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확장과 간단한 서류 변경만으로 이런 부도덕한 법인이 사상구에서 재정의 일부를 계속 지원받고 있습니다.이런 법인들이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사업들이 주무부서가 여러 부서에 걸쳐 있고 그 부서들 간에 정보공유가 부족하여 부정비리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이런 허점을 보완하여 한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중 한 곳에서만이라도 비리가 적발되면 그 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에 불이익을 적용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 이후 사회복지법인의 부정비리 적발 시 사상구에 소재한 법인이 운영, 위탁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중단 및 불이익 제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지원 서류에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모든 행정처분 기록을 기본서류로 받는다든지, 부정비리 사회복지법인은 구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게시를 하든지 해서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하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시설의 확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불법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적립금, 기타 주차관련 사업 등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사상구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의 인건비를 전부 책정하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주차장특별회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것입니다.주차장 특별회계도 사상구 재정이고, 일반회계도 사상구 재정이라서 오른쪽 호주머니의 돈을 놓아두고 왼쪽 호주머니의 돈을 먼저 사용하라는 말인데 “어느 쪽의 돈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지난 2011년 ‘사상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관련계획 수립용역 보고서’에 보면 그 당시 사상구 등록차량은 8만5천524대이고 주차면수는 5만8천645면을 확보하고 있어 68.57% 확보율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2만7천여 대가 주차할 곳이 없어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보고서에서도 현장 분석결과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여기서 한 가지 제안합니다. 주민들이 도로를 사용할 때 내는 도로점용료, 하천부지를 사용할 때 내는 하천점용료는 일반회계 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를 사용한 주차장 및 하천부지를 점유한 주차장에서의 수입을 특별회계 수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 소유 도로나 하천부지에서 발생하는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은 점용료를 계산하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충에도 원칙을 가지고 확충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10여 년 전 삼락천 복개주차장에 몇 십억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사업으로 인하여 걷어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그 당시에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립하는 비용이나 복개주차장 공사비용이 거의 비슷하였는데도 장기적 계획이나 원칙 없이 진행한 결과를, 뼈저리게 느끼며 깊이 반성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래서 주차장 확충에 있어서 토지 매입 후 지상주차장 또는 주거지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하주차장은 당장에는 공공부지에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나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토지 매입 후 지상주차장은 구의 재정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부득이하게 구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 시 서로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상구에는 풀어야 할 많은 현안들이 눈앞에 닥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때 유행처럼 진행되었던 재개발 사업문제, 광장로 개발로 인한 노점상과의 마찰, 청소대행업체와 노동자 간의 분쟁 조정 등 아직 해결을 보지 못한 사업들입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단으로 이러한 매듭들을 하나씩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2012-12-28
구정 답변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비리 근절에 힘써”
“부지 확보 가능 지역은 지상에 주차장 건설”   먼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부정비리와 관련한 관리감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부정비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우리 구의 이미지가 나빠지게 된 데 대하여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관한 사무는 ‘법인에 관한 사무’와 ‘시설설치 사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사회복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인에 관한 구청장의 권한은 경미한 정관변경 등 단순사무에 한하여 위임되어 있으며, 법인에 관한 지도점검은 법규정상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상 부산시와 구가 합동으로 수시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해오고 있습니다.사회복지시설의 설치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에 의하며, 노숙자시설인 삼복의집은 부산광역시에서 지정하고 관리감독은 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의 인·허가 및 신고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개별법령에 따라 조건을 갖춘 법인이 인·허가 및 신고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허가를 하거나 신고 수리를 해주어야 하므로 비리를 저지른 법인의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경우 신고 등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또한 하나의 법인이 여러 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각 시설을 개별법령에 따라 운영해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에 법령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비리법인의 잘못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아울러 불법비리 관련 시설은 해당 법령 및 사업지침에 의거 행정처분은 이루어지나, 운영정지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계속 보호 및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보조금 지원 중단은 사실상 어려우며, 불법비리 법인 및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지도감독 부서 간 공유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으로 교통행정과 직원의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 지”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3조에 ‘이 회계의 세출은 주차시설의 확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불법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적립금, 주차시설 확립과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체계개선 사업에 필요한 제경비에 충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교통행정과 소속 직원들의 업무 중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규에 크게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우리 구에서는 2004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여 운영하면서, 그 당시 일반회계 재정이 열악하여 교통행정과의 업무성격이 조례에서 열거하고 있는 경비의 내용과 대부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직원 인건비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충당하기로 결정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시 전체 자치구·군 중 절반인 8개구가 교통행정과 직원의 인건비 전액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교통행정과 직원들의 업무를 엄격히 구분하여 인건비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충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일반회계의 가용재원이 줄어들어 주민숙원사업이나 민원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장 문제의 심각성과 주차장 확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의 주차장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얻어 노력한 결과, 삼락천변 공영주차장 124면을 금년에 완공하였고 현재 8개소 323면을 건설 중에 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53억원, 시비 115억원 등 총 사업비 168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 부지만 확보할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삼락천 복개주차장을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공사로 인하여 철거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주차난 해소와 투자한 비용 측면에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주차장 확충계획은 더욱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설치보다는 토지를 매입하여 지상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부지확보가 가능하기만 하면 부지를 매입하여 지상에 주차장을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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