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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임시회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등 심의
제125회 임시회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등 심의
‘자율형 공립고 선정’ 사상고 재정지원 동의안도 심사   사상구의회(의장 송동준)는 10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125회 임시회(사진은 1차 본회의 모습)를 열고 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을 심사하는 한편 11월중 개회예정인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구정 현장을 직접 확인 점검한 후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 수집, 분석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중인 의안 가운데 「부산광역시 사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우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고, 거주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또 의회는 「사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사상구 체육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도 심의한다.이와 함께 서부산권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관내의 사상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유사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선정함에 따라, 사상고등학교를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중심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4년간)동안 재정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 사상고등학교 재정지원 동의안’도 심사한다.〈사상구의회 ☎310-4092〉
2009-10-30
‘그린웨이 조성사업’ 적극 추진
      ※ 다음은 제124회 임시회(9월 16일~9월 25일) 제2차 본회의 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답변입니다. 지면 관계로 9월호에 싣지 못한 답변을 게재합니다.   권병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삼락강변공원 내 편의시설인 이동식 간이매점 설치’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락강변공원은 면적이 143만평으로서 우리 구 전체면적의 13%를 차지할 정도로 넓은 지역이고 공원 내에는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과 어린이 물놀이장, 대규모 꽃 단지 등 각종 여가시설 등이 광범위하게 조성되면서 이용 주민이 날로 증가하여 주중에는 약 5000명, 주말에는 1만명 이상이 찾고 있습니다.특히, 올해 개장한 어린이 물놀이장은 2만600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많은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늘막 등 각종 편의시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더구나 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위생시설을 갖춘 매점이 없으므로 위생적인 매점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공원지역이 국가하천으로 인해, 하천구역 내에서의 공작물 설치는 국토관리청 등 관련기관의 엄격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권 의원님의 의견대로 간이매점 설치는 장마 또는 폭우 시 등 이동 가능한 바퀴달린 매점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국토관리청과 협의토록 하겠으며, 민간위탁 등 매점의 운영방법 등은 한강시민공원의 운영사례 등을 종합연구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시설 및 화장실, 파고라 설치 및 버드나무 식재 등 각종 편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례, 학장, 엄궁동을 거쳐 삼락강변공원까지 연결하는 그린웨이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오늘날 세계는 지구온난화, 열섬효과 등으로 인해 심각한 환경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 녹색성장은 세계적 흐름이며 시대적 요구로, 부산에서도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생태환경 도시 건설을 위해 그린부산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도 지난 14일 국제문화센터에서 개최된 ‘걷고 싶은 부산’ 발기인대회에 발기인으로 참석하였듯이 그린웨이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그동안 우리구에서는 학장천 생태복원사업, 엄궁유수지 공원화사업, 백양로·보수로 등의 중앙분리 화단과 쌈지공원 조성 등 녹색도시 사상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은 물론, 도시 가치를 높이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50억원이 투입되는 사상광장로 정비사업과 2012년까지 총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는 사하경계에서 감전교차로 구간의 강변대로 사면정비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따라서 권병규 의원님의 시의 적절한 제안사항인 주례, 학장, 엄궁동을 거쳐 삼락강변공원까지 연결하는 그린웨이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주례동 쌈지공원과 학장제방 구간은 학장천 생태복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정비토록 하고 엄궁교에서 엄궁유수지를 거쳐 삼락강변공원 구간은 보차도 정비와 가로수 식재 등을 통해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절차상 수변 목재 데크 설치문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관련기관과의 점용허가 등을 사전 협의하고, 삼락강변공원 내 샛강 정비 및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괘법동 이마트 정류장에서 삼락강변공원을 잇는 연육교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르네시떼 앞 경전철 정거장에서 삼락강변공원까지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 연육교 건설사업은 2006년 9월 경전철 도로굴착 허가 시·그동안 수차례 현대산업개발, 경전철 조합, 시본청, 시의원님과의 협의와 우리구 의원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 6월초 설계에 착수, 현재 육교디자인 설계 중에 있으며 2차례에 걸쳐 구청에서 육교디자인설계 관련 보고회도 가진 바 있었습니다.앞으로, 금년 10월까지 설계가 완료되고 2010년 4월까지는 각종 인허가 및 연육교설치 구간 내 지장물 관련 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2010년 연말까지는 연육교가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경전철 개통은 2011년 4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경전철 개통과 관계없이 보도육교가 하루라도 빨리 설치되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삼락강변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인·허가절차 이행에 적극 참여하여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병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9-10-30
호우·태풍으로 파손된 도로시설물 복구, 사업시행자 고발 등 조치
      이학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학장동 164번지에 소재한 ‘동인노인병원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먼저,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미징구 이유’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2004년 11월 18일 최초 인가 시에 사업시행자는 2006년 5월 20일까지 보험기간을 정하여 이행보증증권을 예치하였으나, 2006년 4월 10일~11일 집중호우로 보강토 옹벽 상부 포장일부 침하가 발생됨에 따라 2006년 5월 19일 복구공사 시행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인가요청으로 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 추가된 보증서를 변경인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예치하라는 조건을 붙여 2006년 8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었으나, 2006년 8월 9일까지 4차례의 독촉 공문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을 연장한 이행보증증권이 예치되지 않아 2006년 8월 10일 사업시행자를 고발조치하였습니다.이후 두 차례에 걸쳐 사업기간을 연장하면서 이행보증증권의 예치를 3차례 더 독촉하였고 사업시행자도 제출을 약속하였으나 2006년 10월 4일 예상치 못한 동인병원의 최종부도와 사업시행자의 구속수감 등으로 이행보증증권을 예치 받지 못하였습니다.이는 사업시행자가 사회복지법인 구덕원과 시립정신병원, 대남병원 등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인해 부도처리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그러나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데 대하여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험금 청구의 업무상 과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의 구상권 청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2006년 10월 4일 사업시행자가 최종 부도 처리됨에 따라 2006년 4월 10일~11일 발생한 1차 피해와 2006년 7월 태풍 ‘에위니아’ 내습에 의한 진입도로 옹벽사면 붕괴와 도로포장 파손 등의 2차 피해에 대한 복구공사 미 시행에 대비하여 우리구의 복구공사 직접시행을 목적으로 2006년 12월 7일 보험회사에 보험금 3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보험회사 측에서 보험기간 내 발생한 보험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 거절함에 따라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패소하였습니다.하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차 피해에 대한 보강공사는 2006년 9월 거의 완료하였고 2차 피해에 대한 보강공사도 공사비도 받지 못한 공사 수급자와 보증업체인 대남병원을 상대로 복구공사의 시급성을 적극 설득하여 2008년 4월 18일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최종 복구함으로써 보험금 청구의 목적을 거의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금 청구소송 중임을 이유로 사업시행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아내어 채권확보도 어느 정도 가능하게 조치한 점 등을 감안, 관계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상귀속 대상 토지에 대한 기부체납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와 기부체납이 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무상귀속에 대해 검토한 결과, 향후, 사업시행자 소유 토지를 포함한 무상귀속 동의 토지들에 대한 압류 등 해제와 사유지 1필지에 대한 보상이 해결되고 사업 준공이 되어야만 무상귀속 이행이 가능하므로, 사업시행자의 출감 시에 무상귀속 토지에 대한 채무의 해결을 유도하여 사업 준공이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6년 4월 20일 보수보강 공법에 대한 자문의견에 기초한 보강공사를 하였는지, 아니면 안전진단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와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2006년 4월 10~11일 집중호우로 보강토 옹벽 포장 일부 침하가 발생되어 2006년 4월 20일 전문가 자문결과에 따라 보강토 옹벽구간 중 도로 진입부 차도가 침하된 L형 옹벽위 구간은 2006년 9월 보강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경사지에 기초가 놓인 20m 구간은 사업시행자의 부도와 구속수감으로 보강공사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사고 발생 후 3년 5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 보강토 옹벽 배부름 현상 등 특이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특히, 2009년 7월 시간당 65㎜의 집중호우에도 변위가 발생되지 않았고 2009년 9월 16일 안전진단 전문가의 진단 결과, ‘보강토 옹벽의 안전과 유관되는 문제는 나타나지 않음’으로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감안 그동안 지반다짐 등 안정화 상태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현장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해당 도로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원장 A씨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으나 전혀 실익이 없다고 생각되는 바, 구상권 실현이 불가능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앞서 일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2006년 4월 10일~11일에 발생한 1차 피해와, 2006년 7월 태풍 ‘에위니아’ 내습에 따른 2차 피해의 복구공사는 2008년 4월 18일 사실상 거의 완료되어 보험금 청구의 목적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향후 사업시행자 주도의 전체 사업 준공은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준공 처리 전 도로시설에 중대한 피해 등이 추가로 발생될 경우 복구공사의 시행과 도로공사의 완료 등을 위하여 보험금 청구소송과 병행하여 사업시행자 소유 재산에 가압류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비록, 사업시행자 소유 부동산에 압류, 가압류 등이 다수 설정되어 있으나, 우리구가 압류재산에 대하여 구상권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을 요구할 수도 있고, 제3자의 강제 집행 시 배당요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도로개설 등 비행정청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준공 시에 도로부지 등은 행정청에 무상귀속 시키는 사업으로서, 행정청은 예산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소유권을 포함한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번 사건과 같이 사업시행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있습니다.그러므로 향후 비행정청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가 신청될 경우, 개선책으로 사업시행자와 협의, 사업비 전액을 수탁 받아 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사수탁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상업무만 수탁 받고 공사이행보증을 위한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여러 가지 보완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이번 사건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학곤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장동 164번지에 소재한 ‘동인노인병원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구 산하 공무원의 인사와 징계를 책임지고 있는 부구청장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학장동 동인병원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비행정청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행정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비해 관리가 무척 어렵고,  법적으로도 규제하거나 이행을 보장할 근거가 매우 적어, 사업시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나 부도 등으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사업 인가조건 미이행에 따른 사업시행자 고발과 공사의 중지 명령, 인가취소 등의 규제와 사업이행의 보장을 위하여 총 공사비의 20% 범위 내에서의 이행보증금이나 보증서 예치 외에는 현재 별다른 강제수단이 없는 실정입니다.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과정을 검토한 결과, 이학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업시행자의 부도와 실무자 및 관리책임자의 잦은 전보와 이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미비 등에 대한 업무대처가 소홀하였다고 보아집니다.그러나 업무 처리과정에서 보면 수차례의 현장감독과 사업기간 연장 조치, 그리고 사고 발생 이후 공사 도급자와 대남병원, 구덕원을 설득하여 보수공사를 계속 시행토록 한 점, 사업시행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 등에 대해서는 불가피하였다고 보아집니다.아무튼,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향후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 시에는 업무 사정을 감안, 잦은 교체가 되지 않도록 부산시와 사전 협의하겠으며 또한, 해당 과장 및 국장으로 하여금 현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또한, 평소 업무연찬과 직원 전보시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게 하는 등 이러한 문제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그리고 앞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을 경우, 관용을 베풀되 무소신, 무책임하게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강력한 징계 등의 조치로 신상필벌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학곤 의원님의 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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