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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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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100년 사상발전 이루겠습니다!
미래 100년 사상발전 이루겠습니다!
2019-01-29
2019년도 주요사업 예산현황 1
2019년도 주요사업 예산현황 1
 
2019-01-29
2019년도 주요사업 예산현황 2
2019년도 주요사업 예산현황 2
 
2019-01-29
2018 구정 10대 성과
2018 구정 10대 성과
 
2019-01-29
2018 사상구 수상 실적
2018 사상구 수상 실적
 
2019-01-29
2019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꼼꼼히 챙겨 보세요
부산시와 사상구는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해 발표했다. 법령개정 및 새로운 시책 시행으로 바뀌는 주요 내용을 주민생활·행정, 일자리·경제, 보건·복지, 보육·여성, 도시·교통, 환경·위생, 소방·안전 등으로 나눠 소개한다. 주민생활·행정 고등학교 1학년 무상급식 시행 ○ 초등학교, 중학교에 실시하던 ‘무상급식’을 고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 2021년에는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예정. 부산시 도서관 통합 웹서비스 시행 ○ 3월 14일부터 통합회원으로 한 번만 가입하면 부산시내 모든 공립 공공·작은 도서관(122개) 이용 가능.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5년 이내,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맞벌이부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외벌이부부)의 경우 취득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했을 때 취득세 50% 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 일자리·경제 부산청춘 희망카 지원사업 ○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게는 초소형 전기차를 지원하고, 인건비도 월 최대 200만원 2년간 지원. 2019년 상반기부터 시범실시 후 2020년 확대 시행 예정.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로 ○ 카드사의 높은 수수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연매출 8억원 이하)을 위해 스마트폰, QR코드로 계좌 이체하는 방식의 ‘제로페이’를 도입.[상반기부터 시행 예정] 최저임금 인상 ○ 기존: 시급 7,530원 일급 60,240원 월급 1,573,770원 ○ 변경: 1월 1일부터 시급 8,350원 일급 66,800원 월급 1,745,150원으로 인상. 사상구 생활임금제 시행 ○ 1월 1일부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상구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시급 9,020원 일급 72,160원 월급 1,885,180원) 지급. 보건·복지 기초연금 인상 ○ 기존: 만 65세 이상 어르신(약 70%)에게 월 최고 25만원 지급 ○ 변경: 4월 1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소득하위 20%)에게 월 최고 30만원 지급 예정. 그 외의 경우 기존과 동일. 장애인연금 인상 ○ 기존: 월 최고 33만원 지급 ○ 변경: 4월 1일부터 5만원 인상해 월 최고 38만원 지급 예정.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 지정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2018년 12월 31일)하고, 3개월의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예정.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 확대 ○ 기존: 어린이(생후 6개월~12세 이하), 어르신(만 65세 이상), 사회적 보호대상(의료급여수급권자 등) ○ 변경: 4월 1일부터 대상을 확대해 임신부에게도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 예정. 12세 이하 아동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 1월 1일부터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환자 본인부담률 30%)됨으로써 치아 1개당 약 10만원에서 2만5천원 수준으로 치료비 부담 경감. 보육·여성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대상’에서 ‘의무 설치대상’으로 바뀜. 아동수당 지원 확대 ○ 기존: 만 6세 미만 아동(소득수준 하위 90%)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 변경: 1월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예정. 핑크라이트 확대 운영 ○ 도시철도 1·3호선에만 운영하는 임산부 배려석 알리미 ‘핑크라이트’(수신기 284개 설치)를 올해 상반기부터 도시철도 1~4호선(수신기 576개 설치)으로 확대 운영. 도시·교통 안전속도 5030 시행 ○ 왕복 4차로 이상 주·보조 간선도로의 경우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왕복 4차로 미만 기타도로는 시속 30㎞로 하향 조정.[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자동차 등록번호판, 새 번호판 체계로 변경 ○ 자동차 등록번호 자릿수를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하고,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홀로그램 반사필름식’ 번호판 도입.[9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수소차 구매보조 지원사업 시행 ○ 수소차(200대)를 구매할 경우 대당 3천450만원의 보조금을 국·시비로 지원(세부사항 오는 2월 공고 예정)하고, 시내버스 노선에 수소버스 5대 도입 예정 . 환경·위생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미세먼지 줄이기 비상조치 시행.[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 소각·매립 쓰레기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 1월 1일부터 재활용을 하지 않는 소각·매립 쓰레기는 폐기물처분부담금(소각 1㎏당 10원, 매립 1㎏당 15원)을 부과·징수. 사업장(공사장)의 소각·매립 쓰레기는 1㎏당 10원~30원의 부담금을 사업자에게 부과·징수. 위생등급제 적용 업종 확대 ○ 1월 1일부터 위생등급제 적용 업종을 외식업소(일반음식점)에서 제과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확대해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 환경 조성. 소방·안전 불법행위 신고 사건처리 결과 안내 ○ 소방시설 설치·관리 부실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진행 상황과 개선사항 등을 알 수 있도록 처리결과를 통지.[4월 17일부터 시행 예정] 안전신고 포상제 시행 ○ 1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를 통한 생활 속 위험요소 우수 신고자(안전신고 마일리지 우수자)와 안전도 개선에 기여한 우수 제안자에게 연 2회(상·하반기) 포상금 지급. 기획감사실(☎310-4012)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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