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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 6일까지 신청·접수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 6일까지 신청·접수
  코로나19로 ‘소득 25% 이상 감소’ 등 3가지 요건 충족하는 생계곤란 가구에 40만~100만원 지급 동행정복지센터·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가능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생계지원이 이뤄진다. 사상구는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시행에 맞춰 10월 12일부터 T/F팀과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원활하고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가구소득(근로·사업)이 25% 이상 감소하고(또는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6억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동거인 포함)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11~12월 중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은 요일에 관계없이 11월 6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의 경우, 10월 19일~11월 6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복지정책과(☎310-4312) 콜센터(☎310-4030) ※※ 신문 발행 후 신청 기간 등 변경 사항이 있어 기사 수정함.  
2020-10-29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현장접수센터, 10월 26일부터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운영
과세정보 미비 등으로 신속지급 받지 못한 소상공인 신청 받아 사상구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사전 선별이 어려워 신속지급 받지 못한 ‘확인지급’ 대상 소상공인을 상대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구는 10월 26일~11월 6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현장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새희망자금 전용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에서도 11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번의 지원 대상은 추석 전 정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당시 특별피해업종 목록 누락, 과세정보 미비, 공동대표 사업체 등으로 인해 지원 받지 못한 소상공인이다. 지원 대상 중 일반 업종은 2019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며,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한 경우엔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대비 감소)한 경우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중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치로 집합금지된 12개 업종의 소상공인이며, 이들에게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새희망자금을 지원 받으려면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해 신청서와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별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첫째 주인 26일~30일에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접수 이후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데, 행정정보 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지원금 지급까지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경제과(☎310-4474)
2020-10-29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시행
28일부터 공공시설물 관리 등 14개 사업에 82명 참여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이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사상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취약계층과 실직자 등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을 10월 28일~12월 23일까지 두 달간 시행한다. 이 기간 동안 사업비 3억3천900만원(국비)을 들여 공공시설물 관리 및 환경정비, 공영·주거지 주차장 환경정비 등 14개 사업을 실시하며, 82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이 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한다. 참여자들은 각 사업부서로 배정되어 공공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하루 6시간~8시간, 주 5일 2개월 이내로 근무한다. 참여자(4대 보험 의무 가입)에게는 시간당 8천590원의 급여와 주·연차수당, 간식비 등을 지급한다. 일자리경제과(☎310-4614)
2020-10-2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부산시는 10월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비롯해,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인원 제한 50%), 사회복지이용시설·어린이집 운영 등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집단감염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 유흥주점 5종과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필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가 유지된다. 재난안전대책본부(☎310-4632~3)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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