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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새로워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6월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에 따른 신청 안내     생활이 어려워지는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 누구에게나 최저생활을 보장해드리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 14년 만에 ‘맞춤형 급여’로 새롭게 바뀝니다. ‘맞춤형 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 급여개편을 통해 소득이 증가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개별 급여 기준에 해당되면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집중신청기간: 2015.6.1.~6.12.(집중신청기간이 지나도 신청 가능)■ 신청대상: 이전 기초생활수급 제외 및 중지자, 기타 저소득층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급여종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문의: 동주민센터 및 복지관리과(☎310-4434)
20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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