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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
- 9월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요일제로 신청·접수 사상구, 전담 TF팀 구성 상황실·콜센터 운영… ‘구민 19만여명 1인당 25만원 지급’ 준비작업 진행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9월 6일부터 시작된다. 지급 신청은 9월 6일부터 온라인, 9월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받으며, 10월 29일에 마감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8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민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지급방법 등을 포함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에 따르면 이번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기준 적용으로 보다 폭넓게 지급해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된다. 지급대상을 가르는 소득수준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따진다.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본다.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이다. 재원은 국비 8조6천억원, 지방비 2조4천억원 등 총 11조원가량이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국민지원금은 가구별 지원 금액 상한이 없어 5인 가구 125만원, 6인 가구 15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수령하게 된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 대비해 국민지원금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뤄진다. 온·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토·일요일 온라인은 모두 가능) 대상자가 신청하면 된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서 쓸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다.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사상구는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을 19만2천여명으로 추정하며, 소요예산은 483억원(재원부담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상구는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을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4개 반(운영반, 지급결정반, 인력관리반, 추진반)으로 이뤄진 전담 TF팀을 운영한다.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콜센터와 상황실도 운영하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접수 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사상구 홈페이지(www.sasang.go.kr)에 안내 팝업창을 개설하고, 페이스북·카카오채널 등 공식 SNS에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과 별개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원 대상은 8월 31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이며, 구는 1만6천여명에게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했다. 지급금액은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당 10만원씩(1회)으로, 복지급여 수급계좌가 있는 가구의 경우 별도 신청 절차없이 보장가구 대표 계좌로 8월 24일 일괄 입금했다. 다만 계좌 확인이 필요하거나 신규로 자격취득한 대상자 등은 9월 15일까지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국민지원금 콜센터(☎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110) 사상구 콜센터(☎051-310-5110)
- 2021-08-27
- 26일부터 18세~49세 구민 코로나 백신 무료접종
- 9월 말까지 위탁의료기관 등 62곳에서 접종 미예약자는 9월 18일까지 추가 예약 가능 8월 26일부터 18세~49세 구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실시된다. 사상구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9월 30일까지 사상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주례동 부산보훈병원 재활체육관 3층, 건강보험 미가입자)와 위탁의료기관(병·의원 61개소) 등 접종기관에서는 예약 10부제를 통해 사전예약을 완료한 18세~49세 청장년층(주민등록상 1972.1.1. 이후 2003.12.31. 이전 출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mRNA 백신 – 화이자 백신 또는 모더나 백신)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대상자는 1차 예방접종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갖고 접종기관을 방문·접종하면 된다. 2차 접종은 사전예약 시 1차 접종 후 42일(6주) 후로 자동 예약되므로, 2차 접종 당일 신분증을 갖고 접종기관을 방문·접종하면 된다. 다만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 아직 예약하지 않은 18세~49세 구민의 경우 9월 18일까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사전예약시스템(ncvr.kdca.go.kr)에 접속해서 예약하거나, 사상구 예방접종 콜센터(☎310-7940)에 전화를 걸어 예약하면 된다.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예약해도 된다.
- 2021-08-27
- 거리두기 4단계 9월 5일까지 연장
- 식당·카페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사상강변축제 취소, 도시재생관리시설 12개소 휴관 당초 8월 22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던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9월 5일까지 연장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일 “정부가 이날 오전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고, 백신접종을 마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방역수칙 일부를 변경했다”며 “부산도 정부 방침에 따라 4단계 방역 조치를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4단계 연장과 함께 일부 방역수칙도 바뀌었다. 식당과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는 오후 9시 이후부터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다. 오후 6시 이후 2인 사적 모임 제한은 백신접종을 마친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4인까지 허용된다. 백신 미접종자는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최근 감염자가 다수 나온 시설에 대해선 방역수칙이 한층 강화됐다. PC방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의무화하고, 실내 흡연구역 거리두기가 2m로 강화됐다. 대중목욕탕 발한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종사자들에 대한 주기적 진단검사가 진행된다. 앞서 부산시는 8월 10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고, 해수욕장을 조기 폐장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한편 사상구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당초 오는 10월 삼락생태공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9회 사상강변축제’를 전격 취소했다. 또 삼락동 가포마을 행복센터를 비롯해, 덕포1동 한내마을 행복센터 등 도시재생관리시설 12개소는 8월 10일부터 4단계 종료일까지 임시 휴관한다.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888-3334) 사상구 재난안전대책본부(☎310-4632~4) 사상구 문화체육과(☎310-4062) 사상구 도시재생과(☎310-4934, 4937)
- 2021-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