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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조기종식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코로나19 조기종식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괘법동 부산서부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민.관 합동으로 ‘코로나19 예방’ 환경소독을 하고 있다. 4월 5일까지 종교·실내체육·유흥 시설·PC방·노래연습장 운영중단 강력 권고 사상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사상구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는 3월 23일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다. 재대본은 구민들에게 4월 5일까지 15일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 안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모임이나 외식, 행사, 여행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외에는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직장인의 경우 퇴근 이후에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고, 사업주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 등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많은 나라에서 신규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국내에서도 종교시설, 사업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다”며 “단기간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확진자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대본은 3월 22일~4월 5일까지 종교 시설과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무도학원·체력단련장·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 PC방, 노래연습장의 경우 운영을 중단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이들은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시설이다. 구는 경찰과 함께 합동 점검(4개반 120명)도 실시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용 등을 손해배상 청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상구는 주민자율방역단, 사상구의사회, 사상구약사회 등과 함께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해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활동도 한층 강화했다. 사상구보건방역대와 12개 동별 주민자율방역단, 촘촘이방역봉사대가 매일 전통시장과 도시철도 역사, 버스정류소, 주민쉼터, 쌈지공원 등 200여개소에 대해 방역과 환경소독을 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26일(부산-53/3월 11일 퇴원)에 이어 9일 만인 3월 6일(부산-86/3월 20일 퇴원) 관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안전안내문자와 구홈페이지, 공식 SNS 등을 통해 구민들에게 알렸다. 확진자는 즉시 부산의료원으로 이송하고, 접촉자들은 자가 격리 조치했다. 또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가 다녀간 음식점, 커피숍 등에 대해서는 방역 완료하고, 구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이동 경로를 공개했다.  도시안전과(☎310-4632, 6) 보건행정과(☎310-4822~3)  
2020-03-31
2020년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구입비 신청 안내
2020년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구입비 신청 안내
사상구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님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0년 고등학교 입학생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오니 기간 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03-31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코로나19 긴급민생지원금 지급
4월 중 관내 1만8천여 영세상공인에게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 예정 사상구와 부산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3월 24일 오후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긴급민생지원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전년도 기준 연매출액 3억원 이하(국세청 납세신고액)의 부산 소재 영세상공인(사업체 18만6천개, 사행업종 등 제외)에게 업체당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사상구의 경우 관내 1만8천여개의 사업체(사행업종 등 제외)에 업체당 100만원씩 18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시가 80%, 사상구가 20%(약 37억원 예상)를 부담한다. 이를 위해 사상구는 일반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마련할 예정으로, 오는 4월 중 소상공인 거주지 행정기관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보다 상세한 일정과 신청 서류 등은 확정되는 대로 사상구 홈페이지(www.sasang.go.kr)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두 달 넘게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극심한 영세상공인들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영세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자리경제과(☎310-4473) 기획감사실(☎310-4023)
2020-03-31
코로나19 방역에 예비비·재난기금 투입
피해 주민 및 업체에는 납부 기한 연장·체납액 징수 유예 등 지방세 지원 사상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방역에 필요한 예비비를 편성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는 등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구는 지난 2월 28일 전통시장과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방역작업을 하고 있는 각 동 주민자율방역단에게 방역 소모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5천100만원을 긴급 투입했다. 또 재난관리기금 1억3천만원 가운데 열감지기 구입, 방역소독용 분사기 구입 등으로 3천600여만원을 긴급 지출했다. 3월 3일에는 재난관리기금 2천400만원으로 발열감지기(열감지 태블릿 PC) 13대를 긴급 구입해 사상구보건소와 12개 동행정복지센터에 추가로 설치했다. 앞으로 남은 기금을 추가 투입하고도 부족할 경우 추경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사상구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를 비롯해 ‘코로나19’ 직·간접 피해 주민과 업체의 경우 취득세(수시),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 등), 주민세 종합분 등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 체납액 징수 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을 하고 있다. 기획감사실(☎310-4022) 세무1과(☎310-4182) 세무2과(☎310-4232)
2020-03-31
동별 주민자율방역단 코로나19 방역 ‘맹활약’
동별 주민자율방역단 코로나19 방역 ‘맹활약’
한 달째 매일 전통시장·버스정류소·쌈지공원 등 180여개소 방역 봉사활동 12개 동 주민자율방역단이 한 달째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방역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월 23일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다음날인 24일 12개 동별 주민자율방역단을 편성해 발대식을 개최하고,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방역 활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주민자율방역단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중심으로 새마을부녀회와 통장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등 다양한 주민 봉사단체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자율방역단은 전통시장을 비롯해 상가와 도시철도 역사, 버스정류소, 엘리베이터 등 다중이용시설과 주민쉼터, 쌈지공원,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 방역과 환경 소독을 하고 있다. 자율방역단은 동별로 하루 평균 10~30건, 총 180여개소에 대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자율방역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조기 종식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방역 작업을 하겠다”며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뭉쳐 총력 대응하면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치행정과(☎310-4116)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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