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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안내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단독주택지역]
가. 배출시간: 저녁8시 ~ 저녁 11시 까지
나. 배출장소: 주택의 대문 또는 건물1층 출입구 또는 점포앞
다. 종류별 배출요일

일요일,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 토요일의 쓰레기 종류별 배출안내표입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병, 비닐, 종이, 스티로폼, 의류, 폐형광등, 폐건전지, 보조배터리)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플라스틱, 캔, 고철, 투명페트병, 요구르트병, 소형 폐가전)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불연성쓰레기, 연탄재
배출금지 배출금지
사상구 전역 사상구 전역 사상구 전역 사상구 전역 사상구 전역 사상구 전역 사상구 전역

 

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 폐의약품: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
  • 폐 농 약: 청소행정과로 수거요청

[공동주택지역]
가. 일반쓰레기

  • 공동주택별 자체적으로 지정한 배출요일·시간·장소에 배출
  • 재활용품·음식물류폐기물를 철저히 분리한 후 일반쓰레기만 배출
  • 반드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규격량(봉투 상단 점선부분내) 만큼만 담아 배출
  • 불연성쓰레기(패류, 뼈다귀 등)은 깨끗이 씻어 불연성마대에 담아 전용수거함에 배출
  • 문의: 청소행정과 청소행정담당 ☎ 051-310-4332

※ 새 가전제품 구입 시 같은 제품에 대하여 구입처에 무상반납이 가능합니다

  • a사의 냉장고를 사면서 b사의 냉장고 무상수거를 요구할 수 있으나
  • a사의 냉장고를 사면서 a사의 tv에 대하여 무상수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 음식물류폐기물

  • 공동주택별 자체적으로 지정한 배출요일ㆍ시간ㆍ장소에 배출
  • 동물(돼지)이 먹을 수 없는 이물질(병뚜껑, 캔, 비닐ㆍ과자봉지, 젓가락, 은박지, 랩, 소ㆍ돼지뼈, 조개 껍데기 등)은
  • 철저히 가려내고 물기를 꼭 짜서(체, 소쿠리, 망사형 자루 등을 이용)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식품의 판매ㆍ유통과정에서 버려지는 것이나, 가정과 식당 등의 조리과정 또는 먹고 남은 식품류 등 농ㆍ축ㆍ수산물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말합니다.

종량제봉투

일반용(재사용)종량제봉투 판매가격

가정 및 소량배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일반용(재사용)종량제봉투 규격별 ( 5ℓ 10ℓ-재사용10ℓ 20ℓ-재사용20ℓ 30ℓ 50ℓ 75ℓ )가격표
규격 5ℓ 10ℓ (재사용10ℓ) 20ℓ (재사용20ℓ) 30ℓ 50ℓ 75ℓ
가격 170원 340원 680원 1,020원 1,770원 2,690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칩) 판매가격 (단위: 원)

3ℓ,5ℓ,20ℓ,120ℓ의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칩) 판매가격 (단위 : 원)에 관련된 표
3ℓ 5ℓ 20ℓ 120ℓ
240 400 2,000 12,000

일반용(건설용) 및 불연성마대 판매가격 (단위: 원)

30ℓ,50ℓ당 일반용(건설용) 및 불연성마대 판매가격 판매가격
30ℓ 50ℓ
2,480
(※불연성생활폐기물마대: 1,280)
3,700
만족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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