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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안내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단독주택지역]
가. 배출시간: 저녁8시 ~ 저녁 11시 까지
나. 배출장소: 주택의 대문 또는 건물1층 출입구 또는 점포앞
다. 종류별 배출요일
일요일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토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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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
재활용품 (병, 비닐, 종이, 스티로폼, 의류, 폐형광등, 폐건전지, 보조배터리) |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
재활용품 (플라스틱, 캔, 고철, 투명페트병, 요구르트병, 소형 폐가전) |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불연성쓰레기, 연탄재 |
배출금지 | 배출금지 |
사상구 전역 | 사상구 전역 | 사상구 전역 | 사상구 전역 | 사상구 전역 | 사상구 전역 | 사상구 전역 |
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 폐의약품: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
- 폐 농 약: 청소행정과로 수거요청
[공동주택지역]
가. 일반쓰레기
- 공동주택별 자체적으로 지정한 배출요일·시간·장소에 배출
- 재활용품·음식물류폐기물를 철저히 분리한 후 일반쓰레기만 배출
- 반드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규격량(봉투 상단 점선부분내) 만큼만 담아 배출
- 불연성쓰레기(패류, 뼈다귀 등)은 깨끗이 씻어 불연성마대에 담아 전용수거함에 배출
- 문의: 청소행정과 청소행정담당 ☎ 051-310-4332
※ 새 가전제품 구입 시 같은 제품에 대하여 구입처에 무상반납이 가능합니다
- a사의 냉장고를 사면서 b사의 냉장고 무상수거를 요구할 수 있으나
- a사의 냉장고를 사면서 a사의 tv에 대하여 무상수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 음식물류폐기물
- 공동주택별 자체적으로 지정한 배출요일ㆍ시간ㆍ장소에 배출
- 동물(돼지)이 먹을 수 없는 이물질(병뚜껑, 캔, 비닐ㆍ과자봉지, 젓가락, 은박지, 랩, 소ㆍ돼지뼈, 조개 껍데기 등)은
- 철저히 가려내고 물기를 꼭 짜서(체, 소쿠리, 망사형 자루 등을 이용)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식품의 판매ㆍ유통과정에서 버려지는 것이나, 가정과 식당 등의 조리과정 또는 먹고 남은 식품류 등 농ㆍ축ㆍ수산물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말합니다.
종량제봉투
일반용(재사용)종량제봉투 판매가격
가정 및 소량배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규격 | 5ℓ | 10ℓ (재사용10ℓ) | 20ℓ (재사용20ℓ) | 30ℓ | 50ℓ | 75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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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170원 | 340원 | 680원 | 1,020원 | 1,770원 | 2,690원 |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칩) 판매가격 (단위: 원)
3ℓ | 5ℓ | 20ℓ | 120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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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400 | 2,000 | 12,000 |
일반용(건설용) 및 불연성마대 판매가격 (단위: 원)
30ℓ | 50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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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0 (※불연성생활폐기물마대: 1,280) |
3,700 |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051-310-4332
- 최종수정일 : 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