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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 지원조례 개정안 등 2건 심의·의결
평생학습 지원조례 개정안 등 2건 심의·의결
제153회 임시회     사상구의회(의장 김판중)는 3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153회 임시회를 열었다.사상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일반직 및 기능직의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여 6급 이하의 인사적체 해소와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고 2013년도 사무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전환인원에 대한 일반직과 기능직간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총 정원을 627명에서 631명으로 조정▷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변경▷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 사상구 평생학습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 가결)2007년 조례 제정 이후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맞도록 조례명 등을 변경하고, 평생교육의 진흥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한 평생교육법의 취지에 따라 평생학습 운영지원, 평생학습계좌제 추진과 성인문해교육 지원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평생학습협의회와 평생학습실무위원회를 통합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평생학습관의 수강료 반환 기준 신설▷평생교육 협력기관 지정·이용 규정 신설▷평생학습계좌제 도입·운영 조항 신설▷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사상구의회(☎310-4084)  
2013-03-28
『사상의정』 제17호 발간
『사상의정』 제17호 발간
사상구의회는 2012년도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수록한 소식지 『사상의정』 제17호를 발간했다.『사상의정』 제17호에는 지난 한 해 동안 9회 10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사상구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1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것을 실었다. 또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등 3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담았다.
2013-03-28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 활동 활발 1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 활동 활발 1
사상구의회는 제153회 임시회 기간 동안 덕포동 상수도부지 어울림마당 조성사업장 등 관내 주요 사업장 5개소를 방문,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확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또 동구 범일동 오색빛깔 행복마을 등 타 기관 우수사업장 3개소를 방문, 시설현황 등을 청취하고 우리 구 행복마을 만들기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강구했다.     사상구의회(☎310-4084)   덕포동 상수도부지 어울림마당 조성사업 현장 확인    사상구국제화센터 현황 청취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시범사업장(LG신주례 1단지) 방문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현황 청취
2013-03-28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 활동 활발 2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 활동 활발 2
주례3동주민센터 옆 구거부지 현장 확인        주례2동 철도 횡단육교 입체화공사 현장 확인   동구 범일4동 오색빛깔 행복마을 방문      영도 국립해양박물관 방문
2013-03-28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반’ 이용하세요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반’ 이용하세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하나로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반’이 운영된다.1조 2명의 수리반이 3월 4일부터 6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월∼목 오전 10시∼오후 4시30분, 공휴일 제외) 12개 동과 자전거주차대를 순회하며 고장 난 자전거를 수리해준다. 체인을 끼워주거나 타이어 펑크 수리는 무상으로 해주며, 주요 부품을 교체할 경우 실비만 받는다.     신청·문의는 교통행정과(☎310-4555)로 하면 된다.
2013-03-28
주차장 설치비 지원합니다, 신청하세요
주거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개인주택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그린주차사업’이 시행된다.모두 10가구에 보조금을 지원하며,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택 내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승용차 기준 2.3m×5m 이상 공간 확보 가능한 가옥주), ▷이웃간의 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엔 지원대상이 된다.사업신청서와 견적서를 교통행정과(☎310-4501)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310-4559)로 신청하면 된다. 4월 1일부터 선착순 접수한다. 보조금은 가구당 주차장 설치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 한도 지급한다.
2013-03-28
3월 반상회 주요의제
[일시 : 3월 25일(월) 오후 8시]   부산시민공원 ‘참여의 숲 조성’ 범시민 헌수운동 안내 □ 헌수모금 목표액 : 10억원(현물 포함)□ 헌수참여 대상 : 시민, 기업체, 기관·단체 등 희망하는 모든 사람□ 모금기간 : 6월 30일까지□ 조성지역 : 시민공원 내 참여의 숲 단지 내 3만4천987㎡ □ 온라인 접수 : (사)부산그린트러스트(http://treedonation.kr)□ 현장 접수 : 동주민센터, 자치행정과(☎310-4123)   부산이 궁금하세요? 120 바로콜센터로 전화하세요! □ 상담분야 : 부산시정 일반, 교통, 여권, 문화관광, 생활복지 등□ 상담시간 : 평일 오전 8시30분∼오후 6시30분□ 이용방법 : 국번 없이 120(일반전화, 휴대폰 동일)   가족관계증명서 등 인터넷 발급 가능 □ 3월 4일부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 직접 발급 가능□ 발급대상 : 7종(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초본, 제적등본)□ 수수료 : 무료
2013-03-28
구청 다목적홀·사상갤러리 새 단장
구청 다목적홀·사상갤러리 새 단장
    예식장·전시공간으로 빌려드립니다     구청 다목적홀과 사상갤러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주민들을 맞이하고 있다.특히 주민들이 결혼식장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구청 지하 1층 다목적홀은 새 단장해 대관하고 있다. 200석 규모의 다목적홀은 일반 예식장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산뜻한 시설을 갖춰 2월 8일 준공했으며, 예식 부대시설인 폐백실과 신부대기실도 리모델링했다. 예식장 대관 문의는 회계재산과(☎310-4152)로 하면 된다.아울러 올해로 결혼식을 올린 지 50·60주년이 되는 어르신 부부를 위해 어버이 날인 5월 8일 낮 12시 다목적홀에서 합동 금·회혼식(金·回婚式)이 거행될 예정이다. ‘특별한 결혼식’(러브스토리 웨딩홀 등 주관)을 올리기를 희망하는 분은 3월 31일까지 회계재산과(☎310-4152)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구청 1층에 위치한 135.7㎡ 규모의 전시문화공간인 ‘사상갤러리’도 관람객들이 보다 쾌적한 분위기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와 조명을 산뜻하게 바꾸고, 노후된 냉·난방기도 천장형으로 교체했다.사상갤러리 리모델링 오픈 기념행사로 ‘사상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을 시작으로, 3월 22일까지 ‘빛으로 담은 아름다운 세상 사진전’, ‘기령 서각전’, ‘사상그린프린지의 생활 속 자연애’ 등 전시회를 잇따라 열었다. 대관 문의는 문화홍보과(☎310-4062)로 하면 된다.  
2013-03-28
강변나들교에 연인들을 위한 ‘프로포즈 존’
강변나들교에 연인들을 위한 ‘프로포즈 존’
전국 최장 육교에서 고백하면 사랑이 오래가요∼     전국에서 가장 긴 육교인 강변나들교에 연인들을 위한 ‘프로포즈 존’이 만들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강변나들교는 경전철 괘법르네시떼역과 삼락생태공원을 잇는 전국 최장 육교로 길이가 268m에 달한다.강변나들교 중간 지점에 위치한 ‘프로포즈 존’은 폭 3m와 높이 3.5m의 하트 패널과 LED 전광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프로포즈 존’엔 준비·선택·거절 버튼이 설치돼 버튼에 맞게 다른 조명과 음악을 연출할 수 있다. 선택 버튼을 누르면 축하의 노래가, 거절 버튼을 누르면 위로(?)의 음악이 흐르며 조명이 바뀐다.구청 관계자는 “최근 완공한 광장로 명품가로공원, 인근에 조성중인 감전유수지 대형분수대와 함께 젊은이들의 발길을 끄는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건설과(☎310-4693)
2013-03-28
환경개선부담금, 3월말까지 납부합시다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이달 말까지 납부 바랍니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부과근거를 두고 있다.시설물의 경우 부과기준일인 2012년 12월 31일 현재 연면적(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이 160㎡ 이상인 건물에 대해 사용한 연료·용수 사용량, 건물용도, 연료 종류, 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한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 사용 차량에 대해 배기량과 차령, 지역인구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한다.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시중은행과 농협·우체국·새마을금고 등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신용카드, 계좌이체)·가상계좌·CD/ATM기 납부도 가능하다.환경위생과(☎310-4384, 6)
2013-03-28